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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8. 결정

현대건설(주) 및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신공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협심3526 사건명 : 현대건설(주) 및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신공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신공영 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덕평로 82 대표이사 ○○○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최지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8-324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1.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건설과 함께 수급사업자 △△△에게 ''□□□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① 발주자로부터 2013. 12. 27. 및 2014. 12. 29.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면서 30일<각주>1</각주>을 경과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4. 12. 29.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원심결 법위반 사항 및 조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30. 원사건 위반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수급사업자 △△△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관련 3 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이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그룹 ▲▲▲ 소속 계열회사로서 다른 계열회사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각주>2</각주>제2조 제3호 및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 그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을 합산<각주>3</각주>할 시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수급사업자 △△△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각주>4</각주>,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지배기업이 될 수 없었고, ② 수급사업자 △△△의 주식도 전부 개인이 보유 중에 있었던바 달리 계열회사 등에 의한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의 타당성 관련 5 신청인은 신청 외 현대건설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발주자와의 계약변경과 수급사업자 선정ㆍ관리, 대금지급 등에 관한 하도급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으로 날인하였을 뿐 하도급거래 관계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기존 심결례<각주>5</각주>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① 신청인도 하도급법상 공동 원사업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와 함께 발주자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정된 하도급금액 등에도 공동으로 서명한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법상 관련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수급체의 일방인 대표사만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제시한 한국철도시설공단(발주자)의 변경계약 업무절차를 보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사가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6</각주>, ③ 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결례도 일률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취지, 위반행위 내용, 거래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마다 공동책임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각주>7</각주>이므로 본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12. 27. 설계변경에서 증액 조정된 항목만 분리하여 법위반으로 판단한 조치내역 관련 7 신청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12. 27.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와 관련한 부분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위원회가 증액 조정된 내역<각주>8</각주>만 분리하여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 2> 도급금액 및 하도급대금 조정내역(2013. 12. 27.)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살피건대,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면서 법 제16조 제3항의 법정기한을 준수할 의무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시 적용되는 것인데, ① 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를, 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의무가 발생하였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달리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주는 경우도 반드시 30일 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수급사업자 △△△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진 2014. 12. 29. 설계변경 내역 관련 9 신청인은 하도급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설위탁의 경우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거래가 끝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2014. 10. 31. 이후에는 원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법 제2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하도급거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거래가 종료된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과 무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상 의무까지 거래종료일로 한정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바,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9</각주>11 나아가, ① 선행 작업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수급사업자 △△△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점, ② 수급사업자 △△△이 공사현장에서는 철수하였으나 현장사무소에 잔류하였던 점, ③ 현장철수 이후에도 발주자로부터 기 시공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신청 외 현대건설과 수급사업자 간 정산합의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2014. 10. 31.에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시정조치의 적절성 관련 12 신청인은 ① 계약금액을 명시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기성 등을 통해 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현대건설과 달리 하도급 계약서에 날인한 것에 불과한 신청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 또는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하도급대금이 종국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실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신청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현대건설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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