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올라이트라이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경심2547, 2548 사건명 : 현대건설(주)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관련 올라이트라이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올라이트라이프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72번길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21-253호 및 제2021-264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의결 제2021-253호 관련 1 이의신청인과 다른 7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2. 3. 6.부터 2017. 6. 14.까지 실시한 총 65건의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각주>2</각주>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현대건설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부분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0. 22.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현대건설 발주 건에 대한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의결 제2021-264호 관련 3 이의신청인과 다른 7개 사업자<각주>4</각주>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각주>5</각주>가 2014. 8. 22.부터 2017. 1. 28.까지 실시한 총 13건의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각주>6</각주>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한신공영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라 한다). 4 위원회는 이 부분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0. 22.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한신공영 발주 건에 대한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조사협조 감경 관련 5 이의신청인은 현대건설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 및 한신공영 발주 건 관련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심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일부 입찰을 관련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심의 전 일부 행위사실을 부인하였다며 조사협조 감경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차등을 두어 10% 감경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대건설 연번 59번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낙찰자가 아닌 탈락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이유로 조사협조 감경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일부 입찰을 관련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일부 입찰에 대한 합의 자체를 부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건설 발주 연번 33번 입찰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은 사전 협의 및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한신공영 발주 연번 10번 입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경쟁입찰로 진행된 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부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한 것이라는 이의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이와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현대건설 발주 연번 33번 입찰 및 한신공영 발주 연번 10번 입찰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합의 가담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이의신청인 역시 최종적으로는 합의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의 조사협조 감경률을 적용하고 일부 행위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의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10%의 조사협조 감경률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참고로, 위원회는 현대건설 발주 건에 대한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현대건설 발주 연번 59번 입찰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를 조사협조 감경률 차등 적용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각주>7</각주>따라서 현대건설 발주 연번 59번 입찰 관련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조사협조 감경률 차등 적용의 이유 중 하나로 삼았음을 전제로 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나. 현대건설 발주 연번 59번 입찰 관련 9 이의신청인은 현대건설 발주 연번 59번 입찰의 경우 자신은 합의에 따라 낙찰된 것이 아니라 탈락한 후 합의와 무관하게 현대건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에 연번 59번 입찰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 참가자 모두 탈락한 것으로 보아 응찰가격을 기준으로 탈락자 감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현대건설 발주 건에 대한 원심결에서 연번 59번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탈락된 후 낙찰 받은 우창하이텍이 법정관리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차순위인 자신이 입찰과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에 이의신청인이 낙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우창하이텍이 낙찰받기로 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이 실수로 낮게 투찰하여 이의신청인이 낙찰 받은 건이라고 우창하이텍 직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1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2017. 1. 25. 입찰 시 이의신청인의 실수로 낮게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는 우창하이텍 직원의 진술은 해당 진술에 등장하는 이의신청인 소속 직원이 이미 퇴사한 직원<각주>8</각주>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 현대건설 발주 연번 59번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2017. 1. 25. 및 2017. 3. 13. 두 차례 응찰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9</각주>, 현대건설이 이의신청인에게 2017년 2월말에야 연번 59번 공사의 수행 여부를 타진하였고 현대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7. 3. 13. 응찰 후 바로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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