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267 사건명 : 현대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이사 김중겸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시행사인 기창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광고 및 홍보업무 등을 위탁받아 실제로 분양업무를 실행한 자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국토해양부에 등록<각주>1</각주>되어 있는 국내 주택건설 사업자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비교적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2>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주택업무편람」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급과정은 크게 부지매입 단계, 건설/시공 단계, 분양/판매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하여 전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획ㆍ관리 능력이 부족한 일부 시행사는 홍보 및 분양업무 등을 전적으로 시공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주택공급은 2000년 이후 매년 40~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2008년에는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적체, 건설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전년 대비 33.2% 감소된 약 37만 가구가 건설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아래 <표 3>과 같이 총 주택수가 약 1천4백만호로 보급률이 109.9%를 넘어서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 공급부족은 면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수도권이 전체 공급물량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70.8%)로 공급되고 있다. <표 3>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주택업무편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4. 27. ~ 2009. 11. 6. 기간 동안 인터넷 분양홈페이지(www.hillstate.co.kr/paju/)의 e-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5번지 소재 「파주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분양 광고하면서, '단위세대 전실<각주>2</각주>설치’의 제목 아래 '전세대 전실 설치, 공용공간과의 완충 및 수납공간 형성 가능’하다고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2007. 4. 27. ~ 2007. 10. 23. 기간 동안 견본주택에 평형별로 5.1~7.0㎡ 넓이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여 전시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시공 중인 2008. 10. 7. ~ 2008. 10. 20. 기간 동안 「무상 및 유상 옵션 서비스」<각주>3</각주>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실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시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 2006.1.23) 나. 노대, 전실 등 ㅇ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한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부분과 주거공용면적 부분, 기타 공용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복도에 해당되는 전실은 주거공용면적 부분에 포함되므로 특정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전실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변경은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난시설에 해당되는 전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방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피심인은 e-카탈로그를 통해 전실을 개별 세대의 수납공간 형성이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으며,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였고, 「무상 및 유상 옵션 서비스」행사를 위해 시공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세대에 마련해 놓은 행사장 전실입구에는 인터폰을 설치하고 전시함으로써, 수분양자가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전실을 주거전용면적과 같이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자신만의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소비자는 주거공용면적에 해당되어 수분양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존 주거전용면적 외에 추가로 전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요소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공용면적에 해당되는 전실을 주거전용공간과 같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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