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이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5조(분양업무)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및 홍보 관련 업무의 모든 권한이 피심인에게 있고 분양대금도 피심인 명의로 수납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2009. 12. 31.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광고게재 내역 <표 2> 광고게재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라. 주택건설 시장구조 및 실태 4 주택보급율은 2009년 전국적으로 101.2%를 기록함에 따라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서울지역은 95.4%, 수도권은 93.1%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자가보유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주택보급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5 2009년 주택시장은 주택경기 하강 여파로 민간 부분의 주택 수주감소 및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기대로 허가면적 및 착공면적이 감소세를 보였다. 6 2010년 1~10월 기준으로는 전년도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61.8% 감소하여 전체적인 감소세를 이끌었으나, 민간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9.1%의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5.8%의 감소세에 머물렀다. 7 주택건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최근 공공수주가 감소하여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주택 등을 포함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각주>1</각주>로는 1위 현대건설, 2위 삼성물산, 3위 지에스건설, 4위 대우건설, 5위 대림산업 등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7.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에 '탁트인 전망’, '양면의 창으로 와이드한 전망이 펼쳐지는 2면 개방형 거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약 1㎜의 크기의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10 또한, 피심인은 2009.9월 모델하우스의 거실 창문 등에 가로20㎝×세로12㎝의 크기의 안내표지판(내용 :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을 부착하고 중앙 홀에는 입면장식<각주>2</각주>이 반영된 아파트 모형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03. 6. 27. 선고 2002두 6975 참조). (3)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만성 여부 14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단지에 총 594세대를 시공ㆍ분양하면서 일부 세대(70세대)에 대하여는 거실의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 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없도록 시공하였다. 15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아파트 중 일부 세대의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있는 것으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위 행위사실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16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은 아파트 거실의 구조가 막히지 않고 시공되어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과 같은 광고내용이 이 사건 일부 아파트의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 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건축되는 전체 아파트 세대 중 일부 세대는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히는 것으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분양카탈로그에 표기하거나 “입면장식”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에 관한 구조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하여 일부 세대의 거실의 창문구조가 일부 막혀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18 더구나 피심인은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 있는 70세대의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9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을 보고 일부 세대의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서 시공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거실 구조로 시공되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 만약, 소비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실 창문 구조가 일부 막히도록 시공되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계약을 포기하거나 더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실의 창문구조가 일부 막혀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 현대건설(주)는 2011. 3. 23.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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