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현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0659 사건명 : 현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건설(주)(대표이사 정○○)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심의종결일 : 2015. 12. 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및 근거 □ 피심인은 2013. 1. 1. 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58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주) 등 39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급의 12.1%에 해당하는 165,030백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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