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소심2562 사건명 :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이사 김중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7. 27. 제3소회의 의결 제2010-087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7. 4. 27 ~ 2009. 11. 6. 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의 아파트 분양홈페이지의 e-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5번지 소재 「파주 힐스테이트」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단위세대 전실설치’의 제목아래, '전세대 전실 설치, 공용공간과의 완충 및 수납공간 형성가능’으로 표현하였고, 2 또한, 2007. 4. 27. ~ 2007. 10. 23. 기간 동안 견본주택에 평형별로 5.1 ~ 7.0㎡ 넓이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여 전시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시공 중이던 2008. 10. 7. ~ 2008. 10. 20.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일부세대에서 「무상 및 유상옵션 서비스」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실 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시한 사실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7.27. 제3소회의 의결 제2010-087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0. 8. 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9.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실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공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련한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이 사건 광고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결은 부당하며, 일반인들에게 전실은 사실상 배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실의 소유 가능성이 아닌 배타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사건 광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실은 각종 법령에서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실이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분명하다. 7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견본주택의 전실에 설치한 전시용 수납장 등은 광고에 해당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견본주택 및 옵션행사장은 분양물에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의 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다시, 이의신청인은 문제된 이 사건 관련 문제되는 광고를 신속히 자진하여 삭제하였고, 위 아파트 분양홈페이지 광고의 영향력은 분양안내책자 및 신문광고 등에 비하여 매우 미미하며, 이미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조경식재 및 마감재 고급화 등의 특화공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광고를 한 점, 위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의 홍보효과가 분양안내책자 및 카탈로그 등과 비교할 때 결코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벌칙 적용이 없이 단지 시정조치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결을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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