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734 사건명 :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20(우아동3가) 대표이사 000 2. 000(7105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16 심의종결일 : 2019.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2011. 3. 17. 전라북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000은 피심인 회사의 모든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별지> 기재 95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1</각주>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각주>2</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000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신한은행 예치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 회사는 2017. 8. 14.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1,02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신한은행 예치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 회사의 회원현황(소갑 제7호증)상의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및 선수금의 은행 예치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52조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 000은, 자신이 작성한 2017. 6. 13.자 확인서(소갑 제1호증)에 자신의 직책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배우자인 000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자신이 처리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에서 볼 때 피심인 회사의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전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는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9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을 선수금 등 선수금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예치기관에 제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준수하여 소비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 정종일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법위반위 건수가 발생하였고 미보전 선수금이 221,761,000원<각주>4</각주>에 달하는 점 등에서 볼 때 법 제50조 제1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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