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2137 사건명 : 현대로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고○○,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5.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45개 중소기업자에게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5개 사업자는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현대로템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 등 4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현황 1) 철도차량 산업 4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의미<각주>3</각주>하며, 그 구조 및 사용목적에 따라 고속철도차량<각주>4</각주>, 일반철도차량<각주>5</각주>, 도시철도차량<각주>6</각주>으로 구분된다. 철도차량은 시스템의 구조나 발주처의 용도에 따라 설계사양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주로 다품종 소량주문을 통해 생산된다.5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은 크게 차체, 의장, 전기ㆍ전장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 부품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표 4> 이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철도차량 주요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각주>7</각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체는 총 49개 업체이고 이 중 약 76%(37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생산설비 산업 8 일반적으로 자동차 생산공정은 프레스 → 차체조립 → 도장 → 의장 → 검수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완성차 공장은 각 공정단계별 공장 및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표 5> 자동차 생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자동차 생산설비 중 '프레스’ 설비는 사실상 피심인이 유일한 공급업체이고, '차제’ 및 '의장’ 설비는 피심인과 중소사업자인 (주)○○○○ 등 ○개 업체만 공급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생산설비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는 독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피심인의 국내 협력사는 총 ○○○개사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개사)에 달한다. 이 사건 관련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자동차 생산설비 주요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4. 4. 18.부터 2018. 6. 12.까지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와 관련한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그 부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도면(이하 '부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총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각주>피심인은 2015. 7. 8.부터 2018. 6. 27.까지 해당 자료를 수령하여 '승인도’로 보관하였다. 승인도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제품 사양 등 자신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각주> 이 사건 피심인이 제공받은 총 210건 부품 제작도면 관련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1 피심인이 제공받은 부품 제작도면 중 ○○○○○○ 및 ○○○○○의 도면을 예시하면 아래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의 OK SLAT LAYOUT 등 기계도면 일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철도R&D 기획팀 ○○○ 팀장 및 프레스연구팀 ○○○ 팀장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5호증 참조</각주> ○○○○ 등 34개 수급사업자도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피심인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부품 제작도면 목록(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확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 부품 제작도면(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1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5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6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7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18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20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22 아래의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10건의 부품 제작도면은 45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3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210건의 부품 제작도면 중 136건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 회사명, 로고, 도면 제목,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도면임이 명백하다 24 그 예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 중 ○○○○○○○의 '○○○○○○○○○ ○○○○○○○, ○○○○○ ○○○○○○○, ○○○○ 외 도면 일식(아래의 그림 <4>)’에는 ○○○○○○의 회사명, 도면 번호, “○○○○○○의 소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5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5 둘째, 나머지 74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경우에도, 피심인의 로고 및 회사명(Hyundai Rotem)이 표기되어 있긴 하나 이는 피심인이 자신의 양식에 따른 도면 작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각 도면의 표지 설계자 항목에 수급사업자 직원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수급사업자의 도면이라 판단된다. 26 셋째, 피심인의 소속직원 ○○○ 팀장 및 ○○○ 팀장도 이 사건 210건의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임을 인정하였다. <표 7> 피심인 소속직원 ○○○ 팀장 확인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소속직원 ○○○ 팀장 확인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7 넷째, 이 사건 45개 수급사업자 중 ○○○○ 등 34개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부품 제작도면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각주>총 181건 도면이 이에 해당한다. 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표 9> 수급사업자 ○○○○ 확인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28 피심인이 제출받은 210건의 자료는 '승인도’에 해당한다. 승인도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으로서, 원사업자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의 설계, 조립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하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피심인이 검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확인ㆍ승인해준다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부품 제작도면은 그 도면에 기재된 대로 원사업자에게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이 자명하다. 29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작도면 210건의 구성항목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제작도면이 외형 및 수치,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세부부품 선정목록, 부품 간 결합위치, 세부부품 소재, 제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의 상세도면,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의 구성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각주>소갑 제8호증 참조</각주> <표 10>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 구성항목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 30 따라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제품 제작에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이 사건 자료들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각주> 31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위의 <표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 품목 개발 또는 제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7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2 이 사건 34개 수급사업자들도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제작도면에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수급사업자가 확정한 부품의 규격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다른 사업자가 이를 획득할 경우 동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다.<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표 11> 수급사업자 ○○○○○○ 확인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33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부품 제작도면에 대한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품 제작도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4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피심인 소속직원 ○○○ 팀장 및 ○○○ 팀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12>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중 일부 발췌<각주>소갑 제10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 소속직원 확인서 일부 발췌<각주>소갑 제5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5 둘째, 이 사건 210건의 도면 중 67건의 도면에는 해당 도면이 비밀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기재되어 있다.<각주>소갑 제7호증 참조</각주> 그 예로, 아래 <그림 5>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의 도면에는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림 5> 수급사업자 ○○○○○○○의 ○○○○○○○○○○○ 도면 중 비밀고지 부분 확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6 셋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접근 권한 및 방법에 제한을 두고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었다. 37 넷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회사 내부규정 또는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표 14> 수급사업자들의 확인서 중 일부 발췌<각주>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4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심사 자문회의 심사결과 38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이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고, 비밀로 인지될만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소갑 제11호증 참조</각주>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 승인에 필요한 승인도 등 기술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작 이전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기술 및 품질 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 또는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 등 45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10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재한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3항에 의거 'Ⅳ.4.(부과과징금의 결정)’ 규정은 과징금고시 제2018-18호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이 사건 위반행위는 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특성이 있어 행위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하다. 이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그 근거 규정이 미비한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44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45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46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2차 조정 47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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