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4139 사건명 :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로템 주식회사 창원시 대원동 85 대표이사 이여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백대용, 이상돈, 김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현대로템 주식회사는 철도차량 제조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 등을 영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선진산업개발(주) 등 [별지] 기재 8개 사업자에게 철도차량부품, 제철설비 및 환경설비 등의 제조 또는 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선진산업개발(주) 등 [별지] 기재 8개 사업자는 전문건설업, 철도차량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배수종말처리설비 중 철근구조물공사의 건설 또는 철도차량용 부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수급사업자 (주)선진산업개발 등 8개사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공종별로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ㆍ운용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은 기업구매카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피심인이 배수종말처리설비 중 철근구조물공사의 건설 또는 철도차량용 부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함에 있어 해당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와 같이 2007. 12. 27. ~ 2008. 6. 30. 기간 동안 철도차량부품, 제철설비 및 환경설비 등의 제조 또는 공사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 입찰업체인 선진산업개발(주)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현황”, 각 입찰 품명별 “구매집행품의서”,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보고”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3> 최저가 입찰업체 가격인하협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1)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낙찰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예산)가 2) 입찰금액(1차~3차) 중 최초로 목표(예산)가와 같거나 이내로 입찰한 금액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①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등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실사 또는 서류심사에 의해 제작능력을 인증 받은 2개 이상의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또는 Off-Line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명경쟁 입찰은 경쟁입찰 유형 중 하나이므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또는 Off-Line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의 목표(예산)가 범위내에서 최저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고 최저 입찰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최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책정한 목표(예산)가와 같거나 이내이고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착오나 입찰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추가 협상을 통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4> 입찰 및 추가 가격 인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1) 목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의 최저 입찰금액으로 계약가로 결정되었어야 할 금액 피심인도 철도차량부품, 제철설비 및 환경설비 등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ㆍ발주하면서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가절감만을 고려한 나머지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열교환기, 슬러지수집기, 냉각탑 등과 같은 일부 품명에 대한 입찰의 경우 최저 입찰가가 당초 목표가보다 현저히 높아 계약이 이루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심인이 아래 <표 5>과 같이 불필요한 사양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표가를 대폭 증액하여 시행하였고 낙찰자도 이러한 피심인의 노력을 고려하여 입찰가를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 5> 목표가를 인상한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그러나, 위 열교환기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입찰 실시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가 범위 내에 드는 입찰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초 목표가가 당해 공사 또는 제조위탁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 <표 6>과 같이 오히려 목표가를 인하 조정한 경우도 있음을 볼 때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당초의 목표가를 추후에 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 6> 목표가를 인하한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4)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2006년 21.0%, 2007년 21.4%)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은 4,716,25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48<각주>1</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2%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고시 Ⅳ. 1. 나. 의 과징금 부과율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4,716,250천 원의 2배인 9,432,500천 원에 2%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188,650천 원(4,716,250천 원*2배*2%)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위 기본과징금에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산정한 금액인 150,920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에서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당해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75백만 원(백만 원 이하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