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주)니프코 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1866 사건명 : 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주)니프코 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46 대표이사 사○○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류○○, 이○○, 김○○ 2.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556번길 52(고잔동) 대표업무집행자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김○○, 정○○, 최○○ 심의종결일 : 2025.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와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전신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는 1987. 8. 17. 설립된 후, 2018. 11. 27.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되어 해산하였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의 행위도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행위로 본다. 이하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를 '니프코 코리아’로,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를 '한국아이티더블유’로 지칭한다. 아울러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로 표현한다. 는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표>에 기재되는 피심인들을 각각 '니프코’, 'ITW’로 약칭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제5-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차량용 에어벤트의 개요 3 차량용 에어벤트는 공조 시스템에서 토출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장착 위치에 따라 차량 조정석(cockpit)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는 거치대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 뒷좌석 측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니프코 코리아 제출자료 2) 차량용 에어벤트의 거래구조 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외 사업자 상호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 등 회사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는 생략한다. , 기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에어벤트 등이 장착되는 모듈 부품의 제조를 현대모비스, 크레아에이엔 등 1차 부품공급사에 위탁하고, 이러한 1차 부품공급사들은 모듈 부품에 조립할 에어벤트의 제조를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제조사에 위탁한다. 한편, 때때로 완성차 제조사가 에어벤트 제조사에 직접 제조를 위탁하기도 한다. 5 1차 부품공급사들은 일반적으로 에어벤트 제조사에 에어벤트의 본체와 그 외 주변부의 파시아(facia) 또는 장식품(garnish)을 함께 제조 위탁한다. 이 경우 에어벤트 제조사들은 본체 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하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쳐 '현대차ㆍ기아’라고 한다. 는 완성차 조립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현지에서 에어벤트 등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 에어벤트 제조사들도 해당 조립공장이 위치한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외국 현지에서 적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에어벤트 제조사들로부터 CKD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말한다.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3)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특수성 7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 시장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과 납품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 완성차 업체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 (단위 :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2024. 4. 9.) 8 한편,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가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게 되면 해당 차종의 설계/개발을 거쳐 양산 승인된 부품을 양산개시부터 단종 시까지 통상 6년 이상 소갑 제1-5호증, 제1-8호증 및 제4-5호증 참조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설계/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4) 관련 시장 현황(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시장현황) 9 현대모비스는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주된 1차 부품공급사로서,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에어벤트를 공급받아 모듈 부품으로 조립하여 현대차ㆍ기아에 공급하고 있다. 10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는 피심인들과 함께 신성포레시아 또는 포레시아코리아도 참여하였으나 이들의 실제 수주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 <표 2>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금액 기준으로 최소 96.8%(2021년)에서 최대 100%(2013∼2018년)의 비중을 차지하여 현대모비스는 이들 두 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에어벤트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모비스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참조) 5)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의 특징 가) 지명경쟁입찰 11 현대모비스는 부품별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만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나) 입찰 과정 및 예상물량에 대한 단가 입찰 1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은 현대모비스가 에어벤트 협력업체에 ①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 배포, ② 사양설명회 실시 및 ③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발송 후, ④ 협력업체들이 견적을 검토하여 제출하면, ⑤ 현대모비스가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입찰 절차는 현대모비스의 업체 선정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3 한편, 현대모비스는 사양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대상 차종의 에어벤트의 설계기준(부품의 정의 및 기능), 생산대수, 개발일정 등을 제시한다. 동 정보를 토대로 협력업체들은 현대모비스의 설계기준에 따른 예상설계원가와 자사의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견적가(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다) 낙찰자 선정방식 14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도 품질실적, 납입실적, 기술력평가, 설계제안평가, 개발능력평가 등 총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의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목의 배점은 가격 00점, 품질실적 00점, 납입실적 00점, 기술력평가 00점, 설계제안평가 00점, 개발능력평가 00점 등으로 되어 있다. 15 따라서 가격을 제외한 5가지 요소의 점수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일지라도, 그 낮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찰가격을 낮춰 가격 점수를 높이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라) 낙찰 및 양산개시까지의 과정 16 낙찰 결과는 현대모비스가 입찰 대상차종에 사용할 에어벤트의 설계/개발/양산 등을 담당할 '수주업체 선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수주업체로 낙찰된 이후 양산개시까지는 통상 20개월 정도 걸리고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7 ① 현대모비스로부터 입찰결과 통보서를 받음으로써 별도 공급계약서 체결 없이 수주가 확정되고, ②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여 확정하며, ③ 설계도면이 확정되면 설비 및 금형 등을 확보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④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며, ⑤ 현대모비스의 발주에 맞추어 양산(SOP: Start of Production)을 개시하고 1개월 이내 양산 단가에 대한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피심인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 크레아에이엔은 2003. 10. 27.에 설립되어 자동차 내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입찰 당시(2019년 7월)에는 상호가 '크레아안톨린’이었고 이후 2022. 5. 20. '크레아에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크레아에이엔’으로 기재한다. 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4건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총 24건 입찰 중 피심인 외 사업자가 낙찰된 2건 연번 19번 XXXXXXX 차종 입찰 및 연번 23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나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피심인이 낙찰된 1건 연번 20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수주업체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1건 등 4건 연번 24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을 제외한 총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다. <표 3> 에어벤트 구매 입찰 24건의 현황 및 낙찰예정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현대모비스는 연번 1번∼23번 차종 입찰을, 크레아에이엔은 연번 24번 차종 입찰을 실시함 2」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3」,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2) 합의 배경 19 피심인들은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에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설비와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등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생산물량, 적어도 기존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최대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2013년 기준, 차량용 에어벤트 매출 중 현대모비스 매출 비율이 니프코 코리아는 0000%, 한국아이티더블유는 000%로, 양사 모두 현대모비스에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는 XXXXX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20 피심인들 사이에는 기존 공급하던 차종의 에어벤트 물량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동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가 공급하던 차종의 입찰에 저가로 참여하게 되어 수익성이 더 나빠지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특히 최대 거래처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저가 투찰 등 과당경쟁으로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뿐이며 결국에는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4> 니프코 코리아 XXXXXX XXXXXX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기본합의 성립 2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 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 XXX 부장 이하 관련 임직원의 직책은 행위 시 직책으로 기재한다. 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영업부문장은 2013. 5. 7. 소갑 제6-1호증 참조 현대모비스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XXX 차종 입찰 관련 사양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동석자 없이 따로 6층 접견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경영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각 사가 최근 2~3년간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해당 공급업체의 주력차종으로 정하고 향후 현대모비스가 실시할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이후 XㅌXX 부장은 XㅌXX 부문장과 합의한 위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을 같은 회사의 아산영업1팀 XㅌXX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XㅌXX 팀장은 아산영업1팀의 XㅌXX 책임에게 전달하였다. <표 5> 니프코 코리아 XㅌXXXㅌ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6>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서(소갑 제3-17호증 참조) <표 7>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관련 임직원은 다음 <표 8>과 같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9" alt="각주이미지"></img>1」이 사건 마지막 입찰인 연번 23번 XㅌX 차종 입찰 시기(2021년 3월)의 부서명임2」XㅌX 팀장이 부장 공석 등의 사유로 ’14.4.∼’17.3. 기간 동안 부장 업무를 사실상 대행함 이 사건 공동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을 기준으로 ① 1구간[연번 1번 입찰부터 연번 16번 입찰], ② 2구간[연번 17번 입찰부터 연번 21번 입찰], ③ 3구간[연번 22번 입찰부터 연번 23번 입찰], ④ 4구간[연번 24번]으로 나누었다. 이하 '○○번’ 등의 입찰 연번은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과 동일하다. 1)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 23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 책임은 양사 임원들이 2013. 5. 7. 합의한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13년 10월에 실시한 연번 1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부터 2018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16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까지 총 16건 입찰 16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선임실무자(기아 차종은 Xㅌ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ㅌX 부장)와 전화로 연락하였다. 24 이와 같은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들은 각 입찰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일 경우 기존 납품업체를 주력차종 업체로 확인하고 후속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또는 견적가 등(이하 '가격정보’라 한다)을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16개 차종 중 XXXXXXXXXXXXXXXXXX, XXXXXX 등 5개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26 니프코 코리아의 XXX 책임은 당시 전화로 연락하면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2019. 4. 1. 타 부서로 이동하여 입찰업무를 중단 XXX 책임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한 경위 등을 입찰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표 10>, <표 11>과 같이 연락 시기(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 주력차종 업체가 먼저 연락, 기아 차종은 XX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XX 부장과 전화 연락 등의 연락 행태에 따라 입찰 건별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10> 니프코 코리아 XX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답변내용의 연번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전체 입찰 건의 연번이며, 위 <표 3>에 기재된 연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27 반면에,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등 9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1>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나머지 XXXXXXXX, XXXX 등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XXXXXXXXXXXXXXXX 한국아이티더블유에게 양보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2>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아울러 XXXX 책임과 XXXX 부장 또는 XXXX 부장은 입찰 마감일 1일 전에 다시 전화 연락하여 재차 상대방의 최종 투찰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16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0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16건 입찰 XXXXXXXX 차종 입찰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착오로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가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오류를 자체 보정 후 견적 분석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3-1호증 참조) 모두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실제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5건(2구간)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동 일자를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을 1구간과 2구간으로 구분하였다. 3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XXX 부장 XXXX 부장은 XXXX XXXX에서 XXXX로 이동 발령되었다. 은 현대모비스가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17번 XXXXXX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직전 근무부서의 부하 직원이었던 울산영업부 XXXX 팀장 XXXX 팀장은 울산영업부 소속임에도 직전 상사인 XXXX 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XXXX 책임(2019. 4. 1. 타 부서 이동)이 담당했던 한국아이티더블유와의 연락업무를 이어받았다. 아산영업부 관련자는 2019. 4. 1. 전에는 XXXX 부장(팀장), XXXX 책임이고, 이후에는 XXXX 부장, XXXX 팀장이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 참고) 에게 아산영업1팀에서 작성한 예상설계원가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32 XXXX 팀장은 이전부터 아산영업부에서 진행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의 각사 주력차종 존중 합의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XXXXX)을 확인하고 실제 투찰을 담당하는 아산영업1팀 XXXX 팀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XXXX 팀장은 2019. 6. 17. XXXX 부장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XXXXXXXXXXXXXXXX] 수준, 약정인하율(XXXX)을 다시 확인하고 XXXX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는 “500원 정도 더 내려도(XXXX)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동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사의 아산영업부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33 이후 XXXX 팀장은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20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21번 XXXXXXXX 입찰까지 총 5건 입찰 5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서 위와 같은 중개 역할 XXX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의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 기아) 구분 없이 모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하였다. 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XXX 팀장은 2024. 11. 1.자 진술서를 통해 XXX 차종 입찰의 경우 울산공장(울산영업부)에서 입찰 참여하였다고 정정함(소갑 제3-4호증 참조) 2」울산영업부 참여 3건 입찰 중 XXXXXX 차종, XXXXXX 차종 2건 입찰의 경우 피심인 간 낙찰예정자 등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함 3」따라서 XXX 팀장은 아산영업부 참여 5건 입찰[XXXXXXXXXXXXXXXXXXXXXXX, XXXX 차종]과 울산영업부 참여 2건 입찰[XXXXXXXXXXXX 차종]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함 4」'울산영업부’를 '아산영업부’로 잘못 오기함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5개 차종 중 000000000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000000000000000 등 2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5 나머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0000 팀장이 각 입찰에서 아산영업1팀의 0000 팀장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의 의사를 타진하여 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예정자로,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니프코 코리아를 수주예정자로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6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5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7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3개 차종의 입찰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외 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의 심의입찰 결과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3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0000000000000000) 39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니프코 코리아의 0000 팀장은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오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률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9. 6. 14.에 'ITW 0000 입찰 정보’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00000000) 등의 입찰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0000 팀장은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4>과 같이 같은 날 동 수신 이메일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000000000000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1 이후 0000 팀장은 2019. 6. 17. 0000% 수준으로 검토한 자료를 0000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의견 회신’을 부탁하였다. 이에, 00000 팀장은 그 전날인 2019. 6. 16. 오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세부 설계원가, 견적가 수준, CR 등의 입찰 정보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2019. 6. 17.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수준, 약정인하율(00000%) 등을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의 경우 “500원 정도 더 내려도(00000000)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5> 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2 해당 입찰은 다음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6>과 같이 “7/5 // ㅇ 통화 리스트 // 0000000000 통화”라는 내용을 메모하였고, 다음 <표 16>과 같이 동 기록과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니프코 0000 통화”를 고려하면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다른 메모 내용(00000 입찰 0000000000 차종 입찰은 이 사건 외, 00000이 2019년 5월경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이다. )과 “7/5 // ㅇ 통화 리스트” 문구를 고려하면 XX 입찰은 2019년경에 실시된 입찰이고 일자는 7월 5일로 볼 수 있으므로 통화 일자는 2019. 7. 5.이며, 00000 프로젝트명과 통화 일자를 고려하면 00000는 현대모비스가 000000000000000 사양설명회를 실시한 후 000000000000000 견적을 요청한 0000000000 차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45 그리고 000000000 차종은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인 점, 견적 요청 전의 통화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대한 사양설명회 이후, 0000000000 00000 팀장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이 기아 차종이나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여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소갑 제3-3호증 참조). 과 전화 연락하여 곧 실시될 입찰의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 의향을 문의하거나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와 심의 의견 진술을 통해 “니프코 000 통화” 메모는 '양사 간 예상설계원가의 교차 검증을 위한 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 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6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다음 <표 18>, <표 19>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가 등의 입찰 정보를 확인하여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00000 팀장은 동 입찰 정보를 토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였다. <표 18>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으나 00000 팀장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1.)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낙찰된 것으로 오인함 <표 1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0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8 해당 입찰은 위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다음 <그림 7>의 업무수첩 메모와 그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00000 팀장은 자사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2020. 5. 28. 오전에 견적을 제출하기 위해 2020. 5. 27. 00000 부장에게 당일 퇴근 시간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해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단품별 입찰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0>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8)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오인함 <표 21>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0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는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국아이티더블유가 2020. 5. 27. 16:52에 투찰한 견적가 00000원보다 낮은 견적가 00000원으로 0000000000에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입찰 결과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1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00000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입찰 마감일 6일 전인 2020. 12. 17. 오전에 'RE: 00000 입찰견적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I사는 금형비 포함해서 000 00원 수준입니다. 우리 계산이 아직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참고하여 자사의 예상설계원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7.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53 아산영업1팀 00000 팀원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2020. 12. 18. 오후에 '00000입찰자료 (현재까지 최종)’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첨부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비교한 자료를 전달하면서 “오류사항 검증”을 부탁하였다. <그림 9>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8.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NKO’는 니프코 코리아의 영문 약칭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4 이후 00000 팀장은 00000 부장을 통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견적가 등을 확인하여 양사 간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자사의 견적가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견적가보다 더 낮게 산정하여 투찰하였다. <표 22>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00000’을 '00000’로 잘못 오기함 <표 23>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건(3구간) 1구간, 2구간과 달리, 입찰 대상차종 2건 모두 니프코 코리아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므로 3구간으로 구분하였다. 55 한편,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에 대한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 등 총 2건 입찰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였다. 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0000000000000 차종과 0000000000 차종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 차종에 대한 0000000000 입찰이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직전 000000000000000에 에어벤트를 공급하였다(소갑 제1-2호증 참조). 은 각각 니프코 코리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주력차종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7 입찰 결과, 위 <표 3>와 같이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국외 사업자(依工汽?零部件(廊坊)有限公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국외 관련사이다. 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5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9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 다음 <표 24>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입찰 마감일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양사의 예상설계원가를 공유하면서 주력차종 업체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의 예상설계원가 대비 투찰율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투찰율보다 낮게 합의하였고,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표 2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 61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먼저 한국아이티어블유의 00000 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10>과 같이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00000 보고후 결정가 제출불요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를 통해 '제출불요’가 아닌 '재통보요’라고 주장하였다. ” 등의 내용을 메모하였으나, 다음 <표 25>과 같이 동 메모와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10> 한국아이티더블유 XXX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5>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2021년도 업무수첩 및 앞 장의 “3/15” 문구를 고려하면 작성일자는 2021. 3. 15.경이고,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문구를 고려하면 ①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② 피심인들과 포레시아코리아 등 3개사가 참여한 입찰이며, ③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주력차종 업체이거나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차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 메모는 현대모비스가 2021. 3. 5.에 견적 요청한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65 그리고 00000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주력차종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자사의 주력차종인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 전인 2021. 3. 15.경에 00000 부장과 전화로 연락하여 자사가 최저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 측의 견적가를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66 또한,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도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7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그림 11>과 같이 입찰 마감일 18일 전 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0000000000000000000000000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1개월 소요되었다. 인 2021. 3. 17.에 '0000000000 가격’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울산영업부 00000 팀장, 아산영업부 00000 부장 등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견적가(투찰율) 등의 가격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림 11> 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1. 3.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6>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 크레아에이엔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건(4구간) 68 피심인들은 발주처 현대모비스 이외에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발주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69 다음 <그림 12> 및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은 크레아에이엔이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사양설명회를 다녀와서 발주처의 협력사 대금 미지급 등 거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00000 영업부문장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자 00000 차장은 입찰 마감일인 2019. 7. 9.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확인하였다. 70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해당 차종의 연간 생산량이 실제로는 1만 대 정도에 불과하여 수주를 희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의 견적가 요청 전화를 받고서 유사한 차종인 000 차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알려주었다. 71 양사 영업담당자들의 위 확인 내용에 따라, 니프코 코리아는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 입찰 결과, 피심인 외 000000000000000가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였으나 수주업체 선정 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그림 12>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팀장과 00000 차장의 카카오톡 화면(소갑 제2-7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28> 한국아이티더블유 및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3 이와 같은 사실은 니프코 코리아가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모두 인정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23건에 대해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였고, 발주처의 이 사건 에어벤트 입찰목록, 입찰결과 통보 및 가격합의서 등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0호증), 피심인들의 사내 이메일, 업무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 화면, 내부 보고문건 등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1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7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 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합의 7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7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76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77 또한,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78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인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9 한편,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8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1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82 한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8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8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8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87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8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실시된 이 사건 입찰 24건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피심인에게 후속 차종에 대한 공급 우선권을 주거나 후속 차종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낙찰예정자를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찰 경쟁을 소멸시키려는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던 점, 아울러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및 소속 임직원, 합의 대상 품목 등에 변동이 없었고 합의 실행과정 및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어 이 사건 합의가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과 5건(2구간)은 입찰대상 차종이 모두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영업 차종이며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동일하다. 다만,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다음 <표 29>와 같이 변경되었고 니프코 코리아의 2019. 4. 1.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1구간 입찰과 2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표 29> 피심인들의 연락담당자 변경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7" alt="각주이미지"></img>아울러,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1건(1∼2구간)과 2건(3구간)은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같고 2구간 입찰에서의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3구간 입찰에서도 연락을 담당하였다. 다만, 3구간의 입찰대상 차종이 1∼2구간 입찰과 달리 니프코 코리아의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구간 입찰과 3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9 한편, 이 사건 입찰 24건 중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의 경우 발주처가 다르고 피심인들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 건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구매 입찰 건 또한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합의 대상 품목 등이 동일하고 합의 실행과정이나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 실행기간 중에 해당 입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입찰 건(00000) 이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입찰 17건에 대해, 이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6건 입찰에 대해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중 일부 건에 대해서도 기피차종임을 이유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 연번 8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이 이에 해당된다. 연번 8번 00000차종 입찰은 소량 생산(수주물량 00000개)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기피 차종(소을 제3호증 참조)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하여 니프코 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한편,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CK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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