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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2015제감1511 사건명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권도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재, 김호준 심의종결일 2018. 1. 31.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주문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부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table_image_1.png" alt="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전자공시스스템(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부품산업의 정의 2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산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인 소재, 전기, 전자, 비철금속, 철강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3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종속된 전속적인 납품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부품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엔진, 변속기, 차축 등 1차 조립품을 대량 생산하고, 중규모 기업은 기능부품의 중간제품과 정밀기계가공품을 생산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소형업체는 대규모 부품기업의 2차 하청으로 단순가공품이나 정비용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가 폐쇄적이며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양산능력, 모기업과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2) 시장규모 및 경쟁현황 4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하나 이상의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관계를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 관계를 맺고 있다. 5 따라서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내수 및 수출도 완성차 업체들의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이하 '현대ㆍ기아자동차’라 한다)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KD방식<각주>1</각주>의 부품 수출 증가,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따른 해외 완성차 업체 및 부품사들로의 직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6 자동차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OEM) 부품’, 완성차 출고 이후 자동차 정비 때에 사용하는 '정비용 부품’ 및 '수출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자동차부품 매출합계는 76조 7,050억 원이며, 그 중 정비용 부품 매출은 3조 1,200억 원으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table_image_2.png" alt="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4ㆍ2015 자동차산업편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7 2014년 말 기준 완성차 업체인 현대ㆍ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수는 879개사이다. 또한,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의 주문에 의해 생산 및 판매가 독점되었으나, 최근 연관성이 높은 부품을 함께 묶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부품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피심인의 자동차부품 모듈화 사업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피심인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상위 10위 안에 피심인을 포함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소속 5개 회사가 위치하고 있다. <표 3> 국내 10대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 <img src="table_image_3.png" alt=" 3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 원, 명)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www.kisline.com) 9 피심인의 2014년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액은 2조 4,788억 원<각주>2</각주>으로 이는 국내 정비용 부품 매출 합계액인 3조 1,200억 원의 약 79%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경쟁부품 제조ㆍ판매업체뿐만 아니라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업체의 부품사업부문과도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완성차 부품 대부분이 현대ㆍ기아자동차 부품과 호환성이 없어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현대ㆍ기아자동차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으로 좁게 획정하여 볼 경우 피심인은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경로 10 정비용 자동차부품은 유통경로에 따라 ① 제조용 부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완성차업체 또는 이로부터 위임받은 피심인과 같은 업체가 공급하는 부품(보통 부품제조 업계에서는 이를 '순정품’이라고 지칭한다)과 ② OEM 제조업체, 일반부품 제조업체가 위 ①의 유통경로에서 벗어나 공급하는 부품(보통 부품제조 업계에서는 이를 '비순정품’이라고 지칭한다)으로 구분된다. 11 순정품을 공급하는 완성차 업체 또는 그 계열 부품회사는 해외 부품 생산업체 또는 국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하여 정비업체에 공급하거나 직영 정비공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12 완성차 업체의 부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비순정품의 경우는 부품생산업체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정비업체 등에게 공급된다. 반면 자체 유통망이 없는 부품생산업체 또는 일반 부품생산업체(부품 수입업체를 포함)가 공급하는 비순정부품의 경우는 일반 부품 도ㆍ소매점을 통해서 유통된다. <그림 1>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유통경로 <img src="table_image_4.png" alt=" 4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공급체계 13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공급체계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4 ① (물류센터) 피심인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을 보관하고 전국 23개 부품 사업소에 유통하는 일종의 창고 역할을 수행한다. 피심인은 2015년 말 현재 4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5 ② (부품사업소) 피심인의 부품사업소는 4개 지역영업부(강북, 강남, 충청호남, 영남)에 소속되어 있으며 관할 지역 내의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에 대한 부품 주문ㆍ판매, 수금ㆍ채권관리, 재고관리, 마케팅 등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피심인은 2015년 말 현재 23개의 부품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지역영업부 관할지역 등 현황 <img src="table_image_5.png" alt=" 5번째 이미지" ></img> 16 ③ (대리점 및 품목지원센터) 피심인은 주로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각주>3</각주>를 통하여 부품을 정비업체나 부품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피심인은 1,399개(승용 1,158개, 상용 241개)의 대리점 및 211개의 품목지원센터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대리점 및 품목지원센터 현황 <img src="table_image_6.png" alt="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피심인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공급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과 같고, 피심인의 유통형태별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림 3> 피심인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공급구조 <img src="table_image_7.png" alt=" 7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유통형태별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액 <img src="table_image_8.png" alt=" 8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의 정비용 자동차부품 거래 전산시스템 가) 대리점재고관리시스템(HAIMS) 18 대리점재고관리시스템(Hyundai Mobis Agent Inventory Management System, 이하 'HAIMS’라고 한다)은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 간, 피심인과 대리점 및 품목지원센터 간 부품 발주ㆍ청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피심인이 개발하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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