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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27. 결정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1600 사건명 :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3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재, 김호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권도형 심 의 종 결 일 : 2017. 11. 22.

해석례 전문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17년 5월 24일에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년 6월 22일<각주>1</각주>, 10월 27일 및 11월 16일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각주>2</각주>3. 판단 3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보건대, ① 피해액 산정기준 및 피해보상 절차는 신청인과 대리점 간 거래의 특성(전속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 피해발생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각주>3</각주>, ② 징계 규정 보완, 매출목표 수립 기준 개선 등도 신청인과 대리점 간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대리점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신청인이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 또는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각주>4</각주>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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