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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6. 결정

현대비에스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1212 사건명 : 현대비에스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비에스앤씨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272(장충동2가, 아도라타워 2층)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일 : 2013.1.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이자 대기업자이며, 아래 <표 1,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 ㅇㅇ(주)(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 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이자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용역업을 주요 업으로 하고 있음 <표 2> 신고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참조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삼목강업(주) 관창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삼목강업 철콘공사”라 한다)’, '현대BNG스틸 3CG 설비기초 및 부속설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현대BNG스틸 철콘공사”라 한다)’, '김포 삼우F&G 물류창고 신축현장 중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이하 “삼우F&G 철콘기초공사”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및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삼우F&G 철콘기초공사’의 공사기간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공사를 구두지시한 날부터 신고인이 철수한 날까지로 기재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기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삼우F&G 철콘기초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선시공하도록 건설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교부의무의 미이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우F&G 철콘기초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선급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삼목강업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선급금 지급의무의 미이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목강업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삼목강업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각각 2012.05.31., 2012.06.30.에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6항에 규정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함에 있어,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목강업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라. 공사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삼목강업 철콘공사’, '현대BNG스틸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 또는 해당공사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미이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1항 예외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목강업 철콘공사’, '현대BNG스틸 철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설계변경사항 미반영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현대BNG스틸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아 도급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설계변경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해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설계변경사항 미반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현대BNG스틸 철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설계변경을 받아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이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6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3.1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6항, 제13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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