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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1. 22. 결정

현대빌트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건0945 사건명 : 현대빌트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빌트인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 A동 1013 대표이사 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연간매출액<각주>2</각주>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각주>3</각주>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각주>4</각주>가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외 1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성원종합설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적격성 관련현황 (200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용 3 피심인은 ○○종합설비㈜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 2. 27. ○○종합설비㈜에게 '강남을지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강남을지병원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2009. 8.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한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2010. 10. 30.) 이내에 ○○종합설비㈜에게 하도급대금 125,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0. 5. 27.자 확인서 및 피심인 대표이사 박경환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8 이에 대해 피심인은 신고인이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증권,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하도급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심인과 ○○종합설비㈜ 사이에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설비㈜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적어도 피심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5,700천 원 및 법정지급기한(2010. 10. 30.)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9. 2. 27. ○○종합설비㈜에게 '강남을지병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0. 1. 1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된 추가공사대금을 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인 추가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2010. 1. 27.) 이내에 ○○종합설비㈜에게 추가공사대금 127,6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경환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공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시공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된 추가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의 형태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인 성원종합설비㈜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15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 건 하도급계약이 설계시공일괄계약(Lump-sum Turnkey)조건으로 이미 계약시점에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는 계약시점에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점, 하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 의하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의 조정 및 지급을 받으면,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건 현장설명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단가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미지급한 추가공사대금 127,649천 원 및 법정지급기한(2010. 1. 27.)을 초과한 날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9. 1. 13. ○○종합설비㈜에게 '경희대학교 동서신학병원 승강기증설공사’[이하 '경희대병원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6>과 같이 2009. 3. 25.~5.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한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2009. 7. 30.)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4,52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380천 원{=14,520천 원×(25%×46일/365일+20%×116일/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경환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고시 제2004-6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각주>5</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각주>6</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은 ○○종합설비㈜가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증권,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하도급대금 14,520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설비㈜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후 차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23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심인과 ○○종합설비㈜ 사이에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설비㈜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준공관련도서에 대한 제출이 지연이자 지급보다 반드시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24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법정지급기한(2009. 7. 30.)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38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건설위탁한 위 '강남을지병원공사’와 관련하여, 2009. 2. 17.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598,800천 원을 지급받고,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 126,500천 원을 법정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2009. 3. 14.)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26천 원(=126,500천 원×25%×13일/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7>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4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0. 5. 27.자 확인서와 피심인 대표이사 박경환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내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개정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건설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건설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합설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법정지급기한보다 13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9 이에 대해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선급금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선급금이행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종합설비㈜가 선급금 이행증권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를 지연제출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종합설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종합설비㈜가 선급금 지급기한 내에 선급금 이행증권을 제출하였고, 선급금사용계획서는 선급금지급보다 반드시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31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에게 법정지급기한(2009. 3. 14.)을 초과하여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1,126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위 4.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8항의, 위 5.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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