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주) 및 삼호개발(주) 발주 방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535, 2019카총2494 사건명 : 현대산업개발(주) 및 삼호개발(주) 발주 방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골든포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룡길 15 대표이사 심○○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 고○○ 2. 주식회사 삼송마그마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1, A동 405호 대표이사 황○○,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 정○○, 최○○, 임○○ 3. 주식회사 이씨비건업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 36, 3층 1호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7.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골든포우, 주식회사 삼송마그마 및 주식회사 이씨비건업은 방수시트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거나 방수전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자료 참조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수공사 및 방수시트의 개요 3 방수공사는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침투하는 수분이나 습기의 침입ㆍ투과를 방지하여 구조물의 수명감소를 막고, 구조물의 내부환경을 보호하는 불투수층을 만드는 공사를 의미한다. 4 터널 등 지하구조물의 토목공사에 있어 지반에서의 용수가 복공<각주>2</각주>내로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법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사용되는 0.04-2mm 두께 모양의 시트모양의 것을 방수시트(Waterproof Sheet)라 한다.5 방수시트는 콘크리트나 토사 중의 화학물질에 안정적이며 지하 침전수에도 변질이나 부패의 위험성이 없고(내화학성), 저온이나 고온에도 사용이 가능하며(내후성), 구조물의 수축, 팽창, 균열에 무리 없이 순응할 정도의 높은 신장률(600% 이상)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방수시트는 도로, 철도, 지하철용 터널, 인공호수 및 댐 등에 사용된다. 6 방수시트는 사용되는 재질 및 용도 등에 따라 EVA(Ethylene Vinyl Acetate)방수시트, ECB(Ethylene Copolymer Bitumen)방수시트,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방수시트,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방수시트,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EVA 방수시트와 ECB 방수시트는 각각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다. EVA 방수시트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비닐 재질의 방수시트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여 주로 인공호수, 댐, 지하터널 및 지하철 터널 등에 사용된다. ECB 방수시트는 열가소성(열에 대한 변형성) 플라스틱 재질의 방수시트로서 내구성이 우수하여 간편하게 시트와 시트의 이음매를 손상 없이 열을 가하여 접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터널, 지하구조물, 건축토목구조물 및 수처리 시설 등에 사용된다. <표 2> 방수시트 모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HDPE 방수시트는 지반변형에 대한 적응성 및 기온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우수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장 등에 적합하며, 열가소성이 뛰어나 댐 및 연못 등에도 사용된다.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가황고무 등의 재질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신장력 및 내후성 등이 뛰어나 일반건축물 및 지하차도 등에 사용된다. 2) 방수공사의 종류 및 특징 8 방수공사는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에 따라 시멘트 액체방수, 침투방수, 도막방수, 시트방수 및 복합방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에 따른 각 방수공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 시멘트, 모래 등과 섞어 반죽한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공법으로, 주택의 욕실, 화장실, 베란다 및 지하실 등 주거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② 침투방수는 침투성 도포방수제를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직접 발라서 표면을 강화하고 수분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수 공법으로, 방수 효과가 크고 오래 지속되며,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방수 등에 많이 사용된다. ③ 도막방수는 합성수지 재료를 구조물의 바탕에 발라서 방수도막을 만드는 공법으로, 건축 구조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교량, 수처리시설물의 슬래브 및 내ㆍ외벽의 방수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④ 시트방수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개량아스팔트 등을 재료로 제조된 방수시트를 겹쳐 붙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또는 교량, 터널 및 매립지 등의 토목구조물 방수공사에 널리 사용된다. ⑤ 복합방수는 위 방수 중 두가지 이상의 방수공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9 구조물의 대상에 따른 방수공사의 종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면방수는 교량 슬라브의 상부에 침투방수, 도막방수, 시트방수 및 복합방수 등을 적용하여 시공을 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교량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수공사이다. ② 터널방수는 터널 굴착공사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시트방수 시공을 하여 수분의 침투를 막아 터널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이다. ③ 지하 구조물방수는 지하차도, 지하철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외부에 도막방수, 시트방수 및 복합방수 등으로 시공을 하여 구조물의 외부로부터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이다. 3) 방수공사 특허의 종류 10 방수공사 특허는 자재특허와 공법특허로 크게 나뉘어진다. 자재특허는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 자재에 관한 제품특허이고, 공법특허는 자재를 사용하여 목적물을 완성하는 시공법에 관한 특허이다. 또한, 자재특허 및 공법특허는 실시허락의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자재특허의 경우 자재를 판매함으로써 자재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이 함께 이루어지나, 공법특허의 경우 특허와 관련된 자재 및 시공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자재의 가격 및 시공비를 포함한 공종 전체에 대한 실시공사비 산정을 거쳐 실시허락이 이루어지게 된다. 4) 방수공사 입찰의 절차 및 방식 11 방수공사 중 자재특허 또는 공법특허 등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입찰을 특허입찰이라 하고, 특허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을 일반입찰이라 하나, 이들의 입찰 절차 및 입찰 방식이 서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방수공사 입찰은 주로 지명경쟁입찰제 또는 최저가낙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발주처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방수회사의 풀(pool)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풀에 소속된 업체들을 '협력업체’라고 부른다. 발주처들은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협력업체들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 조건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며, 발주처는 투찰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12 한편 방수공사 입찰이 특허입찰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발주처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에서 해당 공사에 어떤 특허가 필요한지 설명한다. 이 경우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특허 보유업체에게 특허의 대상에 대한 공급조건을 문의한 다음, 해당 공급조건을 반영하여 투찰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허입찰에 있어서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5) 발주처와 방수업체들의 관계 13 방수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에 관한 입찰참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협력업체 목록에서 제외되어 향후 입찰시 참여요청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발주처들은 입찰때마다 협력업체가 제출하는 투찰가격을 분석하여 투찰가격의 경쟁력이 없는 업체를 추후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므로 협력업체는 입찰시 적절한 수준의 투찰가격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협력업체들은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 대상자로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종에 관한 실적이 없거나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찰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 입찰시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입찰건별 주요 내용 1)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중 여수터널방수공사<각주>3</각주>14 본 입찰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공사 중 여수터널방수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입찰 대상 공사 개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성남-장호원 방수공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김포도시철도 5-1공구 공사 중 터널방수공사<각주>5</각주>15 본 입찰은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5-1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삼호개발이 해당 공사 중 터널방수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입찰 대상 공사 개요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6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3. 9. 30.에 실시한 성남-장호원 방수공사 입찰 및 삼호개발이 2016. 3. 14.에 실시한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을 들러리 사업자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성남-장호원 방수공사 (1) 합의의 배경 17 현대산업개발은 성남-장호원 방수공사를 특허공법으로 설계하였음에도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설명서나 시방서 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피심인들은 동 공사가 특허공법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공법 공사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 삼송마그마는 입찰참여사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낙찰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2) 합의의 성립<각주>6</각주>18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3. 9. 30. 실시한 성남-장호원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이 합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공사 입찰 실시를 위한 현장설명회(2013. 9. 24.) 직후, 삼송마그마 안○○의 제안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의 직원 일부는 인근 커피숍에 모였으며<각주>7</각주>, 이 자리에서 안○○는 동 공사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삼송마그마가 낙찰받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그 설명 내용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안○○의 협조 요청은 결렬되었다. 다음 날 안○○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삼송마그마가 낙찰받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 중 골든포우 남○○ 및 이씨비건업 차○○은 안○○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합의의 실행 19 피심인들은 위 가) (2)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송마그마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합의실행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합의에 따른 실행 현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투찰률은 실행예산(1,025,000천 원) 대비 투찰가임 나)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 (1) 합의의 배경 20 삼호개발은 다른 방수공사에서의 삼송마그마 손실분 보전의 일환으로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에서 삼송마그마의 수주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송마그마는 입찰참여사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낙찰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2) 합의의 성립<각주>8</각주>21 피심인들은 삼호개발이 2016. 3. 14. 실시한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이 합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송마그마 안○○는 현장설명회 이후인 2016. 3. 7. 내지 3. 8.까지 현장설명회 참석자들<각주>9</각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동 공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삼송마그마가 낙찰받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 중 골든포우 남○○ 및 이씨비건업 차○○은 안○○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담당자의 진술 및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이 삼송마그마가 입찰일(2016.3.14.) 이전인 2016. 3. 9.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에게 제공한 자신의 견적서를 통해 인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삼송마그마가 골든포우에 보낸 견적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2호증<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삼송마그마가 이씨비건업에 보낸 견적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22 피심인들은 위 나) (2)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송마그마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합의실행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합의에 따른 실행 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본 공사는 삼호개발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당해 법 제29조 제3항 위반), 삼호개발은 낙찰금액에서 공사 자재구매 비용에 관하여만 삼송마그마와 계약을 체결(소갑 제2-4호증)하였으며 그 외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삼호개발이 직접 지불하였다.</각주> (단위: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투찰률은 실행예산(661,696천 원) 대비 투찰가임 3) 근거 23 위와 같은 사실은 삼송마그마 안○○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골든포우 남○○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이씨비건업 차○○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삼송마그마와 골든포우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2-1호증), 삼송마그마가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에 제공한 견적서(소갑 제2-2호증), 삼송마그마와 골든포우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2-3호증), 삼호개발과 삼송마그마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및 법률 제13450호)<각주>성남-장호원 방수공사의 입찰일은 2013. 9. 30.로서 법(2013. 8. 29., 제11845호)을 적용하고, 김포도시철도 방수공사의 입찰일은 2016. 3. 14.로서 법(2015. 9. 25., 제13450호)를 적용하며, 법률 제11758호와 법률 제13450호의 관련 법 규정은 차이가 없다.</각주>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1 위 2. 가. 2)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입찰건별로 삼송마그마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삼송마그마가 제시한 투찰가격을 바탕으로 그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33 특히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공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면서, 낙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34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사안과 같이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37 이 사건 공동행위 2건은 모두 입찰담합으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그 투찰률이 60~70%대로 높지 않다는 점,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나 발주처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사안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인 골든포우 및 이씨비건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9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40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1>과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표 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1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7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2 피심인들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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