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309 사건명 : 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5 대표이사 정 ○ 대리인 변호사 최○○, 최△△ 2.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권○○, 전○○ 3. GS네오텍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6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이○○ 심의종결일 : 2017. 11.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GS네오텍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 입찰<각주>1</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입찰에서의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①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8월경 이 사건 설치 공사를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들러리 참여를 제안하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수락하여 양 사 간 아이콘트롤스의 이 사건 입찰 수주와 현대엘리베이터의 들러리 참여 및 하도급 보장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각주>2</각주>하였다. 4 ②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12월 경 GS네오텍이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입찰대상자로 지명을 받게 되자, GS네오텍 측과 만나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들러리 참여를 제안하였고, GS네오텍 측이 이를 수락하였다. 5 ③ 아이콘트롤스는 2013. 1. 7. 이 사건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현대엘리베이터 및 GS네오텍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입찰에 24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요청하였다. 6 ④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GS네오텍은 2013. 1. 16. 2,465,000,000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 1. 17. 2,400,000,000원으로, 아이콘트롤스는 2013. 1. 17. 2,384,000,000원으로 각각 투찰<각주>3</각주>하였고,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아이콘트롤스가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았다.<각주>4</각주>나. 근거 7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현장설명서 및 입찰결과 문서(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합의서 및 자재구매 발주서(소갑 제1-3호증 및 제1-5호증), 현대엘리베이터 김△△ 차장의 업무수첩(소갑 제1-6호증), GS네오텍 문○○ 차장이 발신하여 아이콘트롤스 우○ 차장이 수신한 2013년 1월 16일자 전자우편(소갑 제1-7호증), 아이콘트롤스 우○ 차장의 1∼2차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제2-2호증), 현대엘리베이터 김△△ 차장의 1∼3차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내지 제2-5호증), 현대엘리베이터 윤△△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GS네오텍 문○○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발주처의 입찰 참가자로 지명된 모든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결과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어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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