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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1. 결정

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310 사건명 : 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5(정자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최○○, 최◎◎ 2.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최△△, 이○○ 3.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대표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권○○, 이◎◎, 김△△ 심의종결일 : 2019.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및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기설비관련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승강장스크린도어(PSD)의 종류 및 구조 3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란 지하철 등의 승강장부에 설치되어 승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풍 유입 감소, 방음, 방진 효과를 통해 승강장의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승강장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지하철 열차가 도착한 뒤 승객의 탑승을 위해 지하철의 출입문이 열림과 함께 스크린도어의 출입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지하철의 출입문이 닫히면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의 출입문이 닫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이러한 PSD는 아래 <그림 1>와 같이 승강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설치되어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완전밀폐형’, 승객의 눈높이에서는 밀폐형과 같지만 스크린도어의 윗부분이 천장에 닿지 않는 '반밀폐형’, 스크린도어 구조물이 사람의 키와 비슷하거나 낮은 형태인 '난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PSD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PSD는 ① 열차에 설치되어 PSD 도어와 열차도어를 연동시키는 RF장치<각주>4</각주>, ② PSD 도어에 설치되어 열차 도어의 개폐를 검출하는 광전센서인 열차도어 검출시스템, ③ 기타 서포트용 장치(정위치 거리안내기, HMI<각주>5</각주>, 열차운행정보 LED전광판 등), ④ 안전장치(끼임방지판, 수동개방장치, 비상문, 장애물감지센서<각주>6</각주>, 잠김위치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2) 국내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산업의 연혁 및 시장현황 6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된 PSD는 2002년 광역전철 1호선 인천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소규모 스크린도어이고, 이후 2004년 광주 1호선 문화전당역, 금남로 4가역부터 상용화되었다. 국내 PSD 도입 초창기에는 해외 선진업체가 국내 업체와 기술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PSD 시공 및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프랑스 페블리사는 대림아이앤에스와, 일본 나부테스코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영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까지 서울지하철 265개 전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경쟁이 치열해졌고, 덤핑 등 출혈경쟁도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 PSD 사업자로는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 우진산전, 삼중테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동우자동도어, 비츠로시스, 현대로템 등이 있고, 포스코 아이씨티는 2015년 국내 PSD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7년경 사업을 재개하였다. 7 국내 PSD 시장은 2016년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통합 발주한 126개 역의 PSD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후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선과 경전철 위주로 소규모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포스코 아이씨티, 현대로템 등은 관련 사업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PSD 시장규모를 추정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PSD 제품 시장규모(추정)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현대엘리베이터 제출자료 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PSD 설치공사 개요 가) 입찰 개요 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7월경 3,800억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이하 'T2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2012. 11. 28.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각주>7</각주>이 건설공사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9 위 T2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설비 분야로 PSD 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대산업개발은 아래 <표 3>과 같이 24억 원 규모의 PS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이라 한다)를 발주하게 되었다. <표 3> 사업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입찰 절차 및 결과 10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입찰로서 발주처가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각주>8</각주>이었다. 11 피심인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5. 10. 26. 최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2015. 10. 27.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2,300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투찰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4> 입찰 결과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2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10월경 발주한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가 먼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가 들러리를 서는 대신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 규모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의 추가 들러리 요청을 지에스네오텍이 수락하였다. 2) 합의과정 및 내용 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합의 13 관급 입찰에 필요한 수주실적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7월경 모회사<각주>10</각주>인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을 지명경쟁 입찰로 진행할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각주>11</각주>은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4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들러리 요청 사실을 직속 상급자인 윤◎◎ 부장에게 보고하였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현대산업개발 및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견적을 주고받아<각주>12</각주>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승낙하였다. 15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현장설명회 전날인 2015. 10. 21.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배○○ 부장 및 손○○ 과장과 만나 입찰 당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투찰할 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해당 금액으로 입찰하고,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낙찰을 받은 후에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양사 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다. 16 다만 양해각서는 임원에게 별도의 보고나 인감 날인 없이 담당자 간에만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과정에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계약 금액을 21억 4천만 원에서 21억 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21억 4천만 원으로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2>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지에스네오텍의 합의 17 2015년 10월 경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설치공사의 입찰대상자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및 지에스네오텍으로 결정하여 피심인 3개사에 각각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심인 3개사는 2015. 10. 22.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각주>14</각주>18 현장설명회 참석 후 지에스네오텍의 입찰 참가 사실을 알게 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현장설명회 당일 오후에 유선으로 지에스네오텍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각주>15</각주>하였고, 처음부터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지에스네오텍은 현장설명회 다음 날 유선으로 들러리 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수락<각주>16</각주>하였다. 3) 합의의 실행 19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가격입찰일인 2015. 10. 26. 05시 59분 및 06시 02분에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의 들러리 입찰용 내역서를 각각 작성<각주>17</각주>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 및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유찰이 될 경우 5백만 원(또는 천만 원)<각주>18</각주>낮춰서 재투찰해 줄 것과 투찰내역을 화면 캡처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 이에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은 2015. 10. 26. 08시 16분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이 보내준 내역서 금액 그대로 투찰한 후, 투찰 내역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2015. 10. 26. 11시 29분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이 보내준 내역서 금액보다 약 1천만 원 적은 금액으로 투찰하고,<각주>19</각주>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투찰하였음을 유선으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21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지에스네오텍과 현대엘리베이터의 투찰내역을 확인한 후 2015. 10. 26. 11시 32분에 당초 합의한 대로 2,32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22 2015. 10. 26. 최초 입찰이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유선으로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 및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에게 연락하여 지에스네오텍은 1차 투찰금액에서 1천만 원 낮춰서 투찰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5백만 원 낮춰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3 이에 2015. 10. 27. 재입찰에서 지에스네오텍은 2,698,264,000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2,354,678,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며<각주>20</각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최저가 금액인 2,300,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낙찰 받았다. 24 낙찰을 받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당초 합의한 대로 2016. 1. 27.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 상당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현장설명서 및 입찰결과 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21</각주>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합의서 및 자재구매 발주서(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피심인들 입찰내역 화면(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 화면 발췌 내용(소갑 제1-9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작성 들러리사 견적서(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1호증),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여 선정안(소갑 제1-13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14호증 내지 제1-17호증), 피심이들 담당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2</각주>. 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9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3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4</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4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은 자신은 애초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경쟁 없이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미 합의함으로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고 자신의 추가 들러리 참여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37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들러리 합의 자체가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 지에스네오텍이 들러리 합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면 다른 2개사의 합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에스네오텍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다른 2개사가 당초 합의내용보다 투찰금액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지에스네오텍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들에 대하여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5</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낙찰이 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설치공사의 입찰대상자로 지명된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담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일회에 그친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낙찰자의 계약금액에서 탈락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4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5 피심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3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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