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310 사건명 : 현대산업개발(주) 발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5(정자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최○○, 최◎◎ 2.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6(구로동) 대표이사 남○○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최△△, 이○○ 3.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대표이사 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권○○, 이◎◎, 김△△ 심의종결일 : 2019. 6. 1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1 피심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10월경 발주한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가 먼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가 들러리를 서는 대신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 규모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의 추가 들러리 요청을 지에스네오텍이 수락하였다. 2) 합의과정 및 내용 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합의 2 관급 입찰에 필요한 수주실적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7월경 모회사<각주>1</각주>인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을 지명경쟁 입찰로 진행할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각주>2</각주>은 유선연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들러리 요청 사실을 직속 상급자인 윤◎◎ 부장에게 보고하였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현대산업개발 및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견적을 주고받아<각주>3</각주>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승낙하였다. 4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현장설명회 전날인 2015. 10. 21.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사무실을 방문하여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배○○ 부장 및 손○○ 과장과 만나 입찰 당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투찰할 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해당 금액으로 입찰하고,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낙찰을 받은 후에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양사 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다. 5 다만 양해각서는 임원에게 별도의 보고나 인감 날인 없이 담당자 간에만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과정에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하도급 금액을 21억 4천만 원에서 21억 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21억 4천만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1>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지에스네오텍의 합의 6 2015년 10월 경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설치공사의 입찰대상자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및 지에스네오텍으로 결정하여 피심인 3개사에 각각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심인 3개사는 2015. 10. 22. 이 사건 설치공사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각주>5</각주>7 현장설명회 참석 후 지에스네오텍의 입찰 참가 사실을 알게 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현장설명회 당일 오후에 유선으로 지에스네오텍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각주>6</각주>하였고, 처음부터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지에스네오텍은 현장설명회 다음 날 유선으로 들러리 대가 없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수락<각주>7</각주>하였다. 3) 합의의 실행 8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가격입찰일인 2015. 10. 26. 05시 59분 및 06시 02분에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의 들러리 입찰용 내역서를 각각 작성<각주>8</각주>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 및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유찰이 될 경우 5백만 원(또는 천만 원)<각주>9</각주>낮춰서 재투찰해 줄 것과 투찰내역을 화면 캡처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9 이에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은 2015. 10. 26. 08시 16분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이 보내준 내역서 금액 그대로 투찰한 후, 투찰 내역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은 2015. 10. 26. 11시 29분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이 보내준 내역서 금액보다 약 1천만 원 적은 금액으로 투찰하고,<각주>10</각주>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투찰하였음을 유선으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에게 알려주었다. 10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지에스네오텍과 현대엘리베이터의 투찰내역을 확인한 후 2015. 10. 26. 11시 32분에 당초 합의한 대로 2,320,00,000원으로 투찰하였다. 11 2015. 10. 26. 최초 입찰이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자,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손○○ 과장은 유선으로 지에스네오텍 김?? 과장 및 현대엘리베이터 윤○○ 차장에게 연락하여 지에스네오텍은 1차 투찰금액에서 1천만 원 낮춰서 투찰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5백만 원 낮춰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2 이에 2015. 10. 27. 재입찰에서 지에스네오텍은 2,698,264,000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2,354,678,000원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며<각주>11</각주>,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최저가 금액인 2,300,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낙찰 받았다. 13 낙찰을 받은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당초 합의한 대로 2016. 1. 27. 현대엘리베이터와 21억 4천만 원 상당의 자재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현장설명서 및 입찰결과 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12</각주>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합의서 및 자재구매 발주서(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피심인들 입찰내역 화면(소갑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 화면 발췌 내용(소갑 제1-9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작성 들러리사 견적서(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1호증),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여 선정안(소갑 제1-13호증),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내부보고자료(소갑 제1-14호증 내지 제1-17호증), 피심인들의 담당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2. 적용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16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피심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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