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2326 사건명 : 현대삼호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00 대표이사 황무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로서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유)한국특수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파이프 피스 도장을 제조 위탁한 자이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유)한국특수산업 등 아래 <표 2>의 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건조용 부품인 파이프 피스의 도장공사를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사외 수급사업자인 (유)한국특수산업 등 4개사와 2007. 7. 16.부터 2008. 7. 15.까지 파이프 피스(PIPE PIECE)를 도장<각주>1</각주>하여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파이프 피스를 지급하면서 무상 사급자재에 대한 “지급보증증권”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 약정서”를 추가로 받았다. <표 3> 파이프 피스(PIPE PIECE) 거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2조2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증권”은 파이프 피스(PIPE PIECE) 도장을 위해 지급되는 도료에 대한 지급보증에 불과하고, 도장을 위해 지급한 자재인 파이프 피스(PIPE PIECE)에 대한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보증증권”을 생략하고 그 대신 임직원들로부터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 약정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약정서”는 수급사업자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어떠한 구속력도 없으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 약정서”를 받은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서 받은 “지급보증증권”의 세부적인 보증내용을 보면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지급보증은 “도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급자재”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도료 및 사급자재에 대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증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약정서”를 추가로 징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사급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이중보증을 하게 하였다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지급한 사급사재에 대하여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이미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그 외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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