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수맥연구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안정0022 사건명 : 현대수맥연구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배ㅇㅇ(현대수맥연구소 대표) 포항시 북구 삼흥로 심의종결일 : 2021. 7.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수맥차단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전자파 관련 일반현황 2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란 전기자기파의 준말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이며, 공간을 광속도로 전파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파는 주파수(1초에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는 바,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류하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가 있다. X선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파는 방사선에 해당한다. 강한 세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의 인체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된 바가 없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 5. 31.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발생등급을 2B(암 유발 가능 그룹)<각주>2</각주>으로 분류하였다.3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00. 1. 21.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0. 12 15.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에 대하여는 전자파흡수율(SAR)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전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기장판, 주방용 전열기기 등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ㆍ관리하고 있다. 전자파 측정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간된 IEC 62233 문서에서 제시한 규격을 충족시키고, 극저주파(ELF) 대역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각주>3</각주>4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시중에는 스티커, 의류, 침구류 등 다양한 전자파 차단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년 7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표 >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에서 매트, 이불, 방석, 쿠션, 침대 패드, 고무판 등을 판매하면서, "수맥파, 전자파 및 각종 지구유해파를 100% 차단?, "해로운 전자파를 100% 차단?, "수맥파 성분의 전자파를 100% 차단?, “수맥파/전자파 100% 차단 보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해당 제품이 전자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및 제3호증 6 피심인은 2021. 5. 18. 자신의 홈페이지의 방석 판매페이지의 광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광고에서 전자파 차단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거짓ㆍ과장성과 관련하여, 법 제5조 제1항 및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각주>6</각주>에 따르면,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 등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실증방법은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증방법이 시험결과인 경우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10 한편,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7</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다.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1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파동이므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전기장 및 자기장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그림 1>과 같이 국립전파연구원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침대 패드<각주>9</각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기장 및 자기장 값의 변화가 오차범위 이내여서 해당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 1> 국립전파연구소 실험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 12 그 외 제품에 대해서도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3 이에 대해 피심인은 피심인의 제품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차단하지 못 하나 전자기복사(ElectroMagnetic Radiation)<각주>10</각주>는 차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자기복사의 개념을 오인한 것으로, 전자기복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 방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차단하지 못 하면서 전자기복사만을 차단한다는 것은 전자기복사의 개념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에서도 드러나며, 전자기복사가 전기장 및 자기장과 별개로 발생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도 근거가 없다. <그림 2>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198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호증 14 한편 피심인은 피심인의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실증자료로 피심인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였다(소갑 제5호증). 한편, 실증고시 Ⅳ. 1. 나.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즉 시험결과의 경우 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②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실증자료는 피심인이 스스로 실시한 시험결과로서 시험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실증자료에서 다우징<각주>11</각주>을 통하여 전자파(전자기복사)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각주>12</각주>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IEC 62233) 등은 다우징을 전자파 측정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림 >과 같이 한국전파연구원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다우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우징을 전자파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험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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