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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15. 결정

현대스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3785, 2016전사3246 사건명 : 현대스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철 구조물 제조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는 피심인으로부터 철 구조물 제조임가공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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