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에이치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2645 사건명 : 현대아이에이치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아이에이치엘 주식회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42-26 대표이사 주 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이덕우 심 의 일 : 2012. 3.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금성지앤씨 등 12개 회사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램프 부품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신규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시단가(이하 '가단가’라 한다)를 산정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이때 가단가는 유사차종의 유사품목, 자체적으로 계산한 원가, 예상매출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5 가단가는 제품의 원가계산, 견적가격 산출이 어려운 초기 개발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임에도 피심인은 부품의 양산단계를 지나 단가 산출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 후에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단가를 적용한 사실이 있다. 6 장기간에 걸쳐 가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피심인은 가단가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로 내부보고문서(2009. 12. 18.)를 작성하고, 그 방식은 자기의 고객사에 대한 매출가(판매가) 대비 이윤율을 **%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단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9. 12. 31. 가단가로 거래하던 687개 품목 중 54개 품목의 정단가를 정함에 있어 자기의 매출가(판매가) 대비 이윤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에 맞춰 가단가보다 낮게 정단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 예를 들면, <표 3>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금성지앤씨에서 생산하는 STUD PIN을 72원의 가단가로 2008. 12. 31.부터 구입하다가 양산 이후 피심인이 현대모비스 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41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가단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양산일인 2009. 4. 28.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9. 12. 31. 정단가를 3*원으로 낮게 결정하였다. <표 3> 가단가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단위 : 개, 원, VAT제외)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생략)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할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10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② '낮은 단가’라는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12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정단가를 결정할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 하에 '가격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첫째, 피심인은 '가단가 품목 정리방안 보고(2009. 12. 18.)’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단가 품목의 정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방식은 자기의 고객사(주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매출가 대비 이윤율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한 후 실제로 상당수의 품목에 적용하여 목표가를 관철시켰다. 14 둘째, 제품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수량 등 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제품 판매가 대비 일정한 이윤율을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그 수용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가격결정을 한 것은 수급사업자와 진정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5 셋째, 이 사건에 관련된 12개 수급사업자 중 주식회사 화진(2011. 6. 30. 폐업)이나 주식회사 에스비비젼(2010. 3. 부도)의 경우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폐업이나 부도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가단가보다 인하된 가격에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 16 넷째, 하도급거래 특성상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인하된 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용여부를 묻는 그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가격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가격결정합의서’는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낮은 단가’인지 여부 17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피심인이 이 사건 12개 수급사업자 54개 품목에 대해 가단가를 정단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2011. 9. 8.자 전** 대리 및 유** 부장은 '당사의 가단가는 통상 유사차종의 유사품목이나 자체적으로 계산한 원가, 예상매출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한다’라고 진술<각주>5</각주>하였다. 20 이 진술을 비춰보면, 피심인이 정한 가단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단가가 아니라, 유사차종 유사품목과 같거나, 향후 정단가 결정과정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때, 가단가는 피심인에게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아니하는 안정적인 가격, 수급사업자에게는 임시단가가 아니라 사실상 정단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따라서, 가단가가 단순한 임시가격이 아닌 상황에서 단가인하를 하고자 한다면 단가 인하시점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노무비 하락 등 인하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하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견적서나 원가계산서 등 최소한의 가격산정을 위한 자료도 없이 단가를 인하하였다. 22 둘째, 수급사업자인 (주)에스비비젼이 2009. 12. 31. 피심인에게 단가 현실화 요청<각주>6</각주>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심인의 가단가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단가에 비해 통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으며, 가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정단가 결정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5 첫째, 피심인은 가단가는 신제품 개발단계에서 적용하는 임시단가로서 불확정 단가이며, 이는 기본계약서의 임시단가 적용조항<각주>7</각주>을 근거로 적용한 것으로서 가단가 적용시점으로 소급하여 정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가단가에 **% 이윤율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 품목 687개 중 인하된 품목 54개 보다 인상된 품목이 209개로 훨씬 많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주장한다. 26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단가는 신제품 개발단계에서 단가산정이 곤란할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본건은 양산단계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정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가단가를 단순히 임시단가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단가를 가단가 적용 당시로 소급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단가를 부당하게 결정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27 또한, 피심인은 자기의 매출가 대비 **% 이윤율을 적용했을 때 인하된 품목보다 인상된 품목이 더 많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하였다고 하나, 인상된 품목은 피심인이 일률적으로 **% 이윤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숫자가 많다고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 없이 피심인의 이윤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단가를 결정한 가격결정 방식의 부당성을 조각할 수는 없다. 28 둘째, 피심인은 가단가에서 정단가로 전환될 때,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정단가(안)을 제시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2010년 1∼3월 기간 중에 구체적인 단가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전환대상 687개 품목 중 404개 품목은 피심인 안에 수급사업자들이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아니한 28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0년 1∼3월 기간 중 구체적인 단가협의를 통해 정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일방적인 가격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메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가격결정합의서’를 송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가격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의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가격결정 모습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30 셋째, 피심인의 매출원가율이 2009년 95%, 2010년 98%로 경쟁 램프제조업체의 통상 매출원가율이 85%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높으며, 이는 피심인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자기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1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의 매출원가율의 높낮이는 이 사건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매출원가율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피심인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를 수급사업자에게 제품단가를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2 넷째, 피심인이 부가율 **%를 기준으로 정단가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피심인의 내부기준에 불과하고, 실제 합의된 부가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 부가율은 가격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3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단가 품목 정리방안 보고’ 문서의 '목표가 결정기준 : 부가율 **%’는 평균 부가율 목표치를 **%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실제로 품목별 이윤율에 있어 피심인의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때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3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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