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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0921 사건명 :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대표이사 김중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건설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유)협주건설 등 4개 사업자에게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유)협주건설 등 4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며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이 (유)협주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3. 16. 위 <표 3>과 같이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4건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2~4개 업체를 지명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예가<각주>1</각주>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5.3.31> 1.~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2)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의 이 건 4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을 살펴보면, 2~4개 입찰참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찰업체들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입찰방식은 지명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서,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 현장설명 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피심인이 정한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협주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견적서를 접수받아, 당초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한편, 지명경쟁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낙찰자가,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피심인이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입찰실시전에 예가를 결정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예가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협상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예가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최저견적가격이 예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협상을 하여 견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현장설명 일반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따라 예가기준을 초과한 최저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다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피심인이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관리규정에 '입찰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가를 초과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하여 당초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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