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제하1861 사건명 : 현대엘리베이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충주시 충주산단1로 12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7.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0개 사업자는 승강기 부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10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 1. 20.부터 같은 해 7. 13. 기간 중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11건의 위탁건에 대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공문 등으로 받은 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1일 ∼ 126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다<각주>3</각주>. 5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받고 협의를 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개시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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