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2903 사건명 : 현대엘리베이터(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507백만원 및 1,179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전원회의 의결 제2008-268호 및 26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받은 자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을 2008. 11. 29. 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게 될 경우 자금사정 및 기업경영에 현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2회〔’08.11.29(납기내), ’09.5.29〕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 적용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08. 9. 26.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08. 10. 2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볼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8년 이후 신청인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08년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785억에 달하며 과징금 기반영분(19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약588억원 적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둘째, 2008년 3분기말 재무제표상 신청인의 현금자산이 706억원<각주>2</각주>으로 나타나 있으나, 320억원은 자사주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예금인 점, 다음 표와 같이 ’08년 12월에 단기차입금 350억원(외환은행)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점, 신청인이 금융경색 상황으로 인해 추가차입이나 대출만기 연장이 어렵고<각주>3</각주>2008년 9월말 현재 하도급거래로 발생하는 매입채무(994억원)를 하도급법에 의해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금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일시 납부에 따라 신청인의 자금흐름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 신청인제출자료) 셋째,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고 2008년 9월 현재 신청인의 매출채권 중 부도채권 154억원, 장기미수채권 330억원 등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신청인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 신청인제출자료)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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