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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3. 결정

현대엘리베이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2770 사건명 : 현대엘리베이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대표이사 송진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지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삼애에프에이전기 등 [별지 1] 기재 78개 사업자에게 엘리베이터, 컨베이어장치 등의 부품 제조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삼애에프에이전기 등 [별지 1] 기재 78개 사업자는 엘리베이터, 컨베이어장치 등의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기아자동차 감마블럭 소재 자동창고의 컨베이어 전기제어공사 또는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 등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공시자료 수급사업자 삼애에프에이전기 등 78개사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기아자동차 감마블럭 소재 자동창고의 컨베이어 전기제어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 입찰업체인 삼애에프에이전기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2> 최저가 입찰업체 가격인하협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주1)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낙찰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실행예산(예정가)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기아자동차 감마블럭 소재 자동창고의 컨베이어 전기제어공사 관련 “구매품의서”,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 현황”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①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각주>1</각주>(Pre-Qualification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실시하여 '최저금액으로 선정하되, 최저 입찰금액이 예정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유찰한다’는 등의 입찰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공고한 후 입찰서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제출받아 입찰종료 즉시 낙찰 또는 유찰을 결정하므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제시하게 한 후, 그 업체를 상대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피심인의 실행예산(예정가) 범위내에서 최저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고 최저 입찰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최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책정한 실행예산(예정가)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물량 착오나 입찰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을 통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3> 입찰 및 추가 가격 인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감액한 1,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9. 1. 7. 수급사업자 삼애에프에이전기에 지급하여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부당감액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16.「2008년 자재구매계획 및 입찰계획」에서 외주제작시 CR<각주>2</각주>을 통하여 가격을 2% 인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2007. 1. 11. ~ 2008. 2. 12. 기간동안 다안전자용산점 등 77개 수급사업자와 물량증가 및 생산성향상 등을 이유로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합의이전에 위탁한 PC BOARD 등 176개 품목 1,846건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평균 107일 소급적용함으로써 [별지 2] 기재와 같이 당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11,704,353천 원에서 1,350,200천 원을 감액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회사별 및 회사별 거래품목별 상세 “소급적용 감액현황”, “2008년 자재구매 계획 및 입찰계획” 등의 문건에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8. (생략)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 하였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물량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합리적인 단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합의 내용은 합의일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합의 이전에 위탁하여 합의 이후에 납품 등이 이루어진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급적용이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단가인하 내용을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의의 진정성 또는 소급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하여 교섭력이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원사업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단가인하 합의를 소급적용한 것은 진정한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심인이 2008. 6. 16. 작성한「2008년 자재구매계획 및 입찰계획」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전에 CR 실시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가인하 합의를 관철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최대 1,801일, 평균 107일씩이나 소급적용하였는데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이미 위탁받은 하도급대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피심인은 발주 후 물량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를 조정한다고 주장하나, 발주 후 10일도 지나기 전에 단가를 인하하여 소급 적용한 건만 200여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물량증가나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유는 추후 단가 인하의 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은 의견서에서 단가인하 합의를 발주 후 전혀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고 따라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심인이 심판정에서 합의일 이전에 작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합의일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소급적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피심인은 단가를 인하한 경우뿐 아니라 인상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인상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인상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에서는 단가인하 합의를 소급적용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인상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인하 합의를 소급적용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경단가를 소급적용한 수급사업자 89개사 중 인상금액이 더 많은 수급사업자는 35개사에 불과한 반면, 인하금액이 더 많은 수급사업자는 54개사로 월등히 많으며 이 중에는 인상조정 없이 인하조정만 받은 수급사업자도 25개사에 이르는 등 개별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변경단가를 소급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표 4> 단가인상 또는 인하 합의 소급적용 내역(2007.7.1.~2008.4.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3)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단가인하 합의를 합의일 이전에 위탁하여 합의일 이후에 납품 등이 이루어진 목적물 등에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 지급한 행위이며,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부당감액행위에 해당된다. 4.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기업집단 「현대」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10% 이상(2006년 46.3%)인 사업자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감액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3차 개정 2006. 9. 29. 이하 '과징금 부과지침’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위반 기간이 2007. 1. 11. ~ 2007. 8. 29. 기간 동안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은 7,809,340천 원이고, 법위반 기간이 2007. 8. 30. ~ 2008. 2. 12. 기간 동안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은 5,065,450천 원이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은 12,874,790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는 법위반기간 2007. 1. 11. ~ 2007. 8. 29. 및 2007. 8. 30. ~ 2008. 2. 12. 별로 각각 56<각주>3</각주>점, 60<각주>4</각주>점이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각각 3%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고시(과징금 부과지침도 동일) Ⅳ. 1. 나. 의 과징금 부과율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법위반 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이 3%로 동일하므로 피심인의 전체 법위반 하도급계약금액 12,874,790천 원의 2배 금액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772,487천 원(12,874,790천 원*2배*3%)이다. (2) 부과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부과과징금은조정과징금에서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당해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386백만 원(백만 원 이하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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