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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1. 결정

현대엠시스템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감1302 사건명 : 현대엠시스템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엠시스템즈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동 805호, 806호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가온 담당변호사 강우준, 조진희, 연하영 심 의 종 결 일 : 2023. 3.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 중장비<각주>1</각주>용 부품 및 안전 제품의 개발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신고인<각주>4</각주>은 차량용 카메라 및 차량 인터페이스 시스템 등의 개발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중장비용 후방, 측방 카메라 및 케이블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KISLINE)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중장비용 카메라란 중장비에 설치되는 전장제품의 일종으로 중장비의 측면ㆍ후방 등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카메라를 말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 건설기계 업체들은 건설기계 조작의 용이성 향상,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상용차량의 운용 편의 및 충돌 방지 기술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각종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다. 5 이에 해당 카메라들은 중장비 환경에 맞는 하드웨어를 각 중장비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후 해당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영상을 카메라의 위치, 방향, 각도, 렌즈 특성에 따라 보정하여 각 장비의 모니터로 전송한다. 후방 및 측방 카메라의 경우 후방 영상과 측방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며,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여러대의 영상을 합하여 중장비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게 된다. <표 1-3> 중장비용 후방 및 측방 카메라 개념 <생략> <표 1-4> 중장비용 어라운드뷰 카메라 화면 예시 <생략> 6 국내에서 중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로는 볼보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가 있다.<각주>5</각주>이에 중장비용 카메라 제작업체는 위 업체들에게 카메라를 직접 공급하거나 시장에서 각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한다.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하도급거래 개요 7 신고인은 2012년 9월 경 피심인으로부터 ○○○○○○에 장착되는 후방ㆍ측방 카메라 및 케이블(이하 '이 사건 카메라 등’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하여 납품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2012년 9월 경부터 2013년 12월 경까지 약 1년 4개월 간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개발하였다. 8 이 사건 카메라 등의 개발이 완료된 후인 2014. 1. 29. 신고인과 피심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공급하였다. 9 신고인과 피심인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으며, 이에 따라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공급한 내역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1> 신고인과 피심인 간 하도급계약 체결현황<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표 2-2>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연도별 납품내역<각주>7</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납품한 이 사건 카메라 등의 경우 ○○○○○○의 중장비 등에 장착되어 후방 및 측방을 보기 위한 카메라로 1/4인치 30만 화소급 픽셀플러스<각주>8</각주>이미지센서<각주>9</각주>를 기반으로 하여 렌즈와 PCB<각주>10</각주>를 조립한 후 인케이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11 신고인은 해당 카메라 생산을 위한 공정 전반, 즉 자재 입고 및 검사, 프로그램 삽입, 부품 조립, 성능 검사,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하였데, 이는 피심인 내부자료에도 신고인이 자재입고부터 출하(납품)에 이르는 18가지 공정 전반을 직접 담당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표 2-3> 신고인 담당 공정에 대한 용어 설명<각주>11</각주><생략> <표 2-4> 이 사건 카메라 제작 관련 신고인 담당 공정<각주>12</각주><생략> 2) 피심인의 자체 카메라 개발 12 신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공급하고 있던 2014. 10.경 피심인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2016년 1분기부터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카메라를 개발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피심인은 기존에 신고인이 모두 담당하던 공정의 일부를 피심인이 자체 수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즉 제3의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카메라 모듈 등은 조달하되, 피심인이 이를 조립, 시험, 납품하는 방식으로 '독자 기술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 ○○○○○을 통한 카메라 개발 13 자체 카메라 개발을 위하여 피심인은 제3의 협력업체인 ○○○○○을 통해 카메라 모듈을 조달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하였다. 2014년 10월 경 피심인은 이미지 센서 업체인 ○○○○○으로부터 카메라 모듈 견적을 받고 2015년 1분기부터 제품 품질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에 공유하였다. 다만, ○○○○○의 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생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표 2-5> 피심인 대표이사 ○○○<각주>13</각주>이메일<각주>14</각주><생략> <표 2-6> 피심인 대표이사 ○○○ 진술조서<각주>15</각주><생략> 나) ○○○○○를 통한 카메라 개발 14 ○○○○○을 통한 카메라 개발에 실패하자 피심인 대표이사 ○○○는 제3의 협력업체 ○○○○○에게 2015. 7. 8. 직접 이메일을 보내 카메라 개발을 위한 협력 의사를 타진하였다.<각주>16</각주>이후 피심인은 ○○○○○와 함께 2015. 12.경부터 ○○○○○○용 카메라개발을 시작<각주>17</각주>하여 2016. 7.경 최초 도면을 작성하고 2016. 10. 21. 해당 카메라의 초도 발주가 이루졌으며, 2016. 12.경 최종 승인도를 작성하였다.<각주>18</각주>이후 해당 카메라는 2017. 1.부터 ○○○○○○의 후방, 측방,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공급되기 시작함으로써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하게 되었다.<각주>19</각주>신고인 납품 당시 카메라 생산 공정과, 피심인 자체 개발 카메라의 생산공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신고인 및 피심인 카메라 생산공정 비교<각주>20</각주><생략> 3) 하도급 거래 종료 15 신고인과 피심인은 2017. 1. 17.경 만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따른 제조위탁(발주)를 중단하고 당시 신고인의 재고물량까지 매입하기로 하면서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당시 남은 재고물량이던 8,440대 및 추가로 신고인이 요청한 물량 4,142대의 물량을 2017. 10.경까지 피심인에게 공급하였고, 이로써 신고인과 피심인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각주>21</각주>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6. 7. 경 신고인에게 카메라 케이블 도면을 요구하여 아래 <표 3-1>과 같이 신고인 소속 직원 ○○○로부터 제공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0. 10.에는 아래 <표 3-2>와 같이 후방카메라 PCB 배치도와 PCBㆍ모듈 실물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3-1> 신고인 직원 ○○○ 이메일<각주>22</각주><생략> <표 3-2> ○○○의 PCB 배치도 요청 메일<각주>23</각주><생략> 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20160708 ○○○ 이메일(소갑 제20호증), 20161011 ○○○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신고인 카메라 케이블 도면(소갑 제22호증) 20161010 ○○ 이메일(소갑 제28호증), 20161011 ○○○ 이메일(소갑 제29호증)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각주>25</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법리 18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9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는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각주>26</각주>(1) 기술자료 판단기준 (가)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각주>27</각주>2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조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1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28</각주>. 22 또한,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각주>29</각주>(나) 비밀관리성 23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4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30</각주>.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5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6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1) 2016. 7.경 요청한 카메라 케이블 도면<각주>31</각주>27 앞서 <표 2-4>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고인은 카메라 모듈에 케이블을 포함한 하네스를 모두 연결한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심인의 고객사인 ○○○○○○에 직접 납품하는 등 제품의 도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품 공급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 등은 이를 작성 혹은 생산한 신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며, 아울러 카메라 케이블 도면에 해당 도면이 신고인 회사의 것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신고인 회사 직원 ○○○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2016. 7. 8.자 카메라 케이블(Camera Cable) 도면 <생략> (2) 2016. 10. 10.자로 요청한 PCB 배치도, PCBㆍ모듈 사진<각주>32</각주>28 해당 PCB 배치도 및 PCBㆍ모듈 사진은 신고인이 개발ㆍ생산하여 ○○○○○○에 납품하는 카메라의 PCB 기판에서의 부품의 배치, 대략적인 크기, 일부 배선, 메탈의 모양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자료들은 신고인 자신이 생산하는 이 사건 카메라의 PCB 기판 부품 배치, 배선, 메탈의 형태 등을 표시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된다. <표 3-4> 2016. 10. 11.자 PCB 배치도 <생략> 나) 법상 기술자료 해당여부 (1) 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가) 카메라 케이블 도면 29 카메라 케이블 도면에는 이 사건 카메라의 조립 및 완성에 필요한 부품의 구조, 치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30 또한, 해당 자료는 신고인이 약 1년 가량의 기간 동안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자가 해당 도면을 취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구 및 제품을 설계ㆍ제작하게 된다면, 수정ㆍ보완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줄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도면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각주>33</각주>(나) PCB 배치도 및 PCBㆍ모듈 사진 31 위 PCB 배치도 및 PCBㆍ모듈 사진은 신고인이 개발ㆍ생산하여 ○○○○○○에 납품하는 카메라의 PCB 기판에서의 부품의 배치, 대략적인 크기, 일부 배선, 메탈의 모양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카메라 PCB 제조에 있어 참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PCB를 바탕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32 또한, 위 PCB 배치도 및 PCBㆍ모듈 사진에는 이 사건 카메라 PCB 기판의 부품 배치, 배선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제3자가 해당 도면을 취득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2)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33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기술자료를 보내는 모든 이메일에 해당 자료가 신고인의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메일을 전파 또는 배포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왔다. <표 3-5> 신고인 직원 ○○○ 메일 하단부분 발췌 <생략> 34 아울러, 신고인과 피심인은 2014. 1. 29.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니고 있다. <표 3-6> 이 사건 하도급거래 공급계약서 제7조<각주>34</각주><생략> 35 이렇듯 신고인과 피심인은 양 당사자간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며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에 비밀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카메라와 관련한 자료들의 경우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및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36 신고인은 상기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에 대해서 담당자 PC에만 보관하여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한 신고인의 직원 역시 실제 개발의 중요 부분을 맡은 일부 직원<각주>35</각주>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아울러 신고인은 아래 <표 3-7>과 같이 회사 내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원들에게도 이를 알려왔다. <표 3-7> ○○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36</각주><생략> (3) 기술심사 자문위원 판단 3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도 위 2건의 자료에 대하여 제조에 관한 자료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자문한 바 있다. 38 구체적으로 ① 2016. 7. 8.자 카메라 케이블 도면의 경우 각 부품의 재질, 배선, 세부 규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해당 자료를 다른 회사가 확보한다면 개발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일정 수준 절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각주>37</각주>② 2016. 10. 11.자 PCB 배치도, PCBㆍ모듈 실물사진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PCB를 제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PCB 제조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인 점에서 제조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PCB 기판의 부품 배치, 대략적인 크기, 일부 배선 등을 참조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면 PCB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각주>38</각주>다)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39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자료들을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2016. 7. 8.자 카메라 케이블 도면 40 피심인 직원 ○○○은 신고인에게 카메라 케이블 도면을 요구한 후 2016. 7. 8. 오후 2시 18분에 해당 케이블 도면을 받자마자 오후 2시 45분에 다른 케이블 제작업체인 ○○○○○○○<각주>39</각주>직원 ○○○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41 즉, 피심인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케이블 및 하네스의 도면을 다른 케이블 제작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는 제조 등의 위탁목적 달성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오로지 기술자료 유용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0. 11.자 PCB 배치도 등 42 피심인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제품과 관련한 정부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고인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각주>40</각주>하였는데, 이 또한 제조 등 위탁목적 달성과 관계 없는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기술자료 요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표 3-8>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41</각주><생략> 4)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3 제1항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44 피심인은 아래 <표 4-1>과 같이 2013. 5. 14.부터 2015. 6. 12.까지 신고인에게 카메라 회로도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피심인이 요구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4-1>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행위<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2) 인정 근거 4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각주>43</각주>하고 있으며, 연장케이블 도면 송부 관련 20140122 ○○○ 이메일(소갑 제33호증), 승인도 전달 관련 20140102 ○○○(이메일 소갑 제34호증), CAMERA 2차 공급자 현황 조사 건 관련 20140124 ○○○ 이메일(소갑 제35호증), 2차 공급자 현황 데이터 송부 건 20140204 ○○○ 이메일(소갑 제36호증), 카메라회로도 부품리스트 송부 20150612 ○○○ 이메일(소갑 제37호증), 카메라 회로도 요청 및 제공 20140205 ○○○_○○○ 이메일(소갑 제38호증), ○○ 카메라 관련 자료 송부 건 20150429 ○○○ 이메일(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4</각주>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5</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46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7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 요구시 정당한 사유’ 등은 앞서 2. 나. 2). 나).에서 살핀 바와 같다. 4)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1) 케이블, 하네스 도면 및 사양서 등(<표 4-1>의 연번 1,3) 48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4. 1. 29.자로 이 사건 카메라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의 계약목적을 ○○용 SIDEVIEW/REARVIEW 카메라 및 Extentsion Cable로 정하고 있을 뿐(해당 계약 제1조), 개발과정에서 신고인이 작성하는 도면의 소유권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품 공급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 등은 이를 작성 혹은 생산한 신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표 4-2> 공급 계약서 내용<각주>46</각주><생략> 49 특히 실제 제품의 납품 과정의 경우 신고인이 제품 일체를 생산한 후 원 발주자인 ○○○○○○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심인이 제품의 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고인이 설계부터 생산, 발주자로의 납품까지 공정 전반을 직접 수행한바, 각 설계 도면이 신고인의 자료라는 점이 더욱 명확하다. <표 4-3>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47</각주><생략> 50 아울러, 연번 1의 케이블 사양서에는 신고인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고<각주>48</각주>, 연번 3의 도면(Extension Cable 도면)에는 신고인 회사 ○○○가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49</각주>등을 볼때, 도면을 포함한 해당 하네스 및 케이블과 관련한 자료들인 <표 4-1>의 연번 1, 3번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모두 신고인의 자료에 해당한다. (2) 카메라 도면(<표 4-1>의 연번 2 승인도) 5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은 카메라 모듈에 케이블을 포함한 하네스를 모두 연결한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심인의 고객사인 ○○○○○○에게 직접 납품함으로써 제품생산 과정 전체를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제품 공급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 등은 이를 작성 혹은 생산한 신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52 2014. 1. 2. 당시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2건(REAR VIEW/SIDE VIEW 카메라)를 살펴보면 해당 도면의 회사명에 신고인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 역시 신고인 회사 직원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도면들은 신고인이 작성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표 4-4> 해당 카메라 도면 중 발췌(하단부)<각주>50</각주><생략> (3) 2차 공급자 현황 및 부품리스트(<표 4-1>의 연번 4,7) 53 2차 공급자 현황(연번 4) 및 부품리스트(연번 7)는 신고인이 자신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각 부품의 목록과 부품의 공급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종의 BOM<각주>51</각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제품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니고 있는 자료이다. 즉 해당 자료들은 신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등의 생산 일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신고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문서에 해당하며, 해당 자료 모두 상단에 신고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표 4-5> [연번 4] 2차 공급자 현황 중 발췌<각주>52</각주><생략> <표 4-6> [연번 7] 카메라 부품 리스트 중 발췌<각주>53</각주><생략> (4) 카메라 회로도<각주>54</각주>(<표 4-1>의 연번 5,7) 54 해당 회로도는 신고인이 개발ㆍ생산하여 ○○○○○○에 납품하는 카메라의 전기회로의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경우도 위 (1), (2)항에서 기재한 각 도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개발과정 단계에서 작성된 설계 도면이므로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자료에 해당한다. <표 4-7> [연번 5, 7] 카메라 회로도<각주>55</각주><생략> (5) ○○ 카메라 기술사양서 등(<표 4-1>의 연번 6) 55 기술사양서는 신고인이 개발ㆍ생산하여 납품하는 카메라의 상세 사양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기술사양서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신고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고, 2페이지에는 전체에 대한 작성자로 신고인 회사 직원 정진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때,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자료에 해당한다. <표 4-8> [연번 6] 기술사양서 중 2페이지 발췌<각주>56</각주><생략> 나) 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됨 (가) 케이블, 하네스 도면 및 사양서 등(<표 4-1>의 연번 1,3) 56 해당 자료에는 이 사건 카메라의 완성에 필요한 주요 부품인 카메라 케이블 및 하네스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면의 경우 카메라 조립 및 완성에 필요한 부품의 구조ㆍ치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카메라 케이블 사양서는 카메라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구조와 재료규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들은 모두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나) 카메라 도면(승인도), 기술사양서(<표 4-1> 연번 2,6) 57 이 사건 카메라 도면(승인도)에는 카메라 조립 및 완성에 필요한 부품의 구조나 치수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해당 도면을 통해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표 4-9> 신고인의 카메라 도면(승인도) <생략> 58 카메라 기술사양서 역시 설계사양의 규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조립과정과 테스트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해당 카메라를 제작,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표 4-10> 카메라 기술사양서 내 조립도<각주>57</각주><생략> (다) 2차 공급자 현황 및 부품리스트(<표 4-1>의 연번 4,7) 59 2차 공급자 현황 및 부품리스트는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개별 부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종의 BOM이며 이를 통하여 카메라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생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표 4-11> 신고인 2차 공급자 현황<각주>58</각주><생략> (라) 카메라 회로도(<표 4-1>의 연번 5,7) 60 회로도는 제품의 전자 회로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 카메라 영상 처리와 관련된 회로도는 카메라 모듈이 정상 동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이에 위 회로도에 기반한 회로를 구성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 유용성이 있음 61 또한, 위 자료들은 모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카메라 설계도면(승인도), 기술사양서, 케이블ㆍ하네스 관련 도면 및 사양서(<표4-1> 연번 1,2,3,6) 62 해당 자료들은 신고인이 약 1년 가량의 개발기간,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카메라 관련 도면 및 사양서 등이며, 이는 제조방법을 담은 자료로 실제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등 생산ㆍ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해당 자료들은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3 아울러,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자가 위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기구 및 제품을 설계하여 제작하게 된다면 제작 후 수정ㆍ보완을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줄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료들은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2차 공급자 현황 및 부품리스트(<표 4-1>의 연번 4,7) 64 위 2차 공급자 현황 및 부품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양의 부품이 무엇인지, 이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업체는 누구인지 등과 같이 제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를 찾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제품생산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해당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쉽게 부품을 조달하여 이를 조립한다는 등 제작에 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이렇듯 위 자료들은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다) 카메라 회로도(<표 4-1>의 연번 5,7) 65 카메라 회로도는 카메라의 중요 부품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위 회로도의 경우 세부 회로요소, 규격,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없는 자가 해당 도면을 취득할 경우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라) 기술심사 자문<각주>59</각주>66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도 위 7건의 자료에 대하여 제조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67 구체적으로 ① 2013. 5. 14.자 카메라 케이블 사양서 등의 경우 구조와 재료규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세부 규격 및 재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제품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2014. 1. 2.자 승인도(카메라 도면)의 경우 전체적인 치수, 모양, 공차, 적용규격 등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자료이며, 타사가 이 도면을 참조하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2014. 1. 22.자 연장케이블 도면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치수, 재질, 길이 등이 표시된 케이블의 제조에 관한 자료로 판단되며 이를 다른 회사가 확보할 경우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2014. 2. 4. 2차 공급자 현황의 경우 부품번호, 부품명 등이 제시된 제조에 관한 자료이며, 이를 다른 회사가 확보한다면 개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⑤ 2014. 2. 5.자 카메라 회로도의 경우 세부 회로요소, 규격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 제조에 관한 자료이며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⑥ 2015. 4. 29.자 기술사양서의 경우 설계사양 및 규격이 제시되어 있고 카메라 조립과정과 테스트과정이 설명되어 있어 제조에 필요한 자료로 보이며 이를 타 회사가 획득할 경우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⑦ 마지막으로 2015. 6. 12.자 카메라 회로도 및 부품리스트(Part List)들 역시 위 ④, ⑤와 마찬가지로 제조에 관한 자료임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다)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1)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68 위 2.나.3).나).(2).(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인이 해당 자료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함으로써 피심인이 이 사건 카메라와 관련된 자료들이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및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69 위 2.나.3).나).(2).(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인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1) 피심인 주장 요지 70 심사관이 주장하는 <표 4-1>의 총 7가지 서면 미교부 행위 중에서 케이블 사양서 및 카메라 DEAD 원인분석 자료(연번 1번)는 피심인이 자료 제공 요구의 주체가 아님에도 피심인에게 서면 미교부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71 피심인이 주장하는 <표 4-1>에 기재된 위 연번 1번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술자료의 경우 피심인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해당 기술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72 한편, 피심인이 주장하는 <표 4-1>의 연번 1번의 자료와 관련한 이메일의 내용<각주>60</각주>을 살펴보면, 자료 제공 요구자가 피심인이 아닌 ○○ 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자료와 관련하여는 피심인에게 기술자료와 제공 요구와 관련한 서면 교부 의무가 없음이 인정된다.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3 <표 4-1> 기재 자료들은 최초 개발에서부터 품질관리과정에서 피심인이 요청하였던 자료로 상당수가 원발주자인 ○○○○○○의 담당자가 개발과정을 감독하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료이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품의 개발과정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들이다. <표 4-12> 피심인이 소명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각주>6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참조로 해당 회로도 등은 ○○○○○○의 요청에 따라 신고인이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료이다.</각주> 74 이에 위 사유들의 경우 원발주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승인 과정 혹은 제품 개발에서 원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요청하였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공급받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제조 위탁 계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피심인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기술자료 제공 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7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4) 소결 76 위 2. 나. <표 4-1>의 총 7건의 기술자료 중 연번 1번 자료를 제외한 6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77 다만, 위 2. 나. <표 4-1>의 연번 1번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요구자가 피심인이 아니어서 피심인에게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1) 기초사실 및 기술유용의 배경 78 피심인은 신고인과 이 사건 카메라 관련 하도급 거래를 지속하고 있던 2014. 10.경 '독자 기술력을 강화’하여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카메라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피심인의 자체 기술ㆍ인력만으로는 카메라의 모든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각주>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신고인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카메라를 개발 혹은 생산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신고인과 ○○○○○를 통해서만 카메라를 공급하였다.(소갑 제8호증 '제작공정 비교(○○○○ ○○○○○)’ 참조)</각주> 하였기 때문에 제3의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카메라 모듈 등을 조달하고 조립, 시험, 납품을 피심인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 79 우선 피심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카메라의 개발을 위해 2014. 10.부터 새로운 협력사인 ○○○○○과 함께 하였다. ○○○○○은 2015. 6. 11. 카메라 1차 실차테스트 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2015. 8. 21. 카메라 2차 실차테스트 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등 2015. 10.경 까지 계속하여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였다.<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40호증 내지 제44호증 참조</각주>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협력업체인 ○○○○○의 기술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을 통한 카메라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80 한편, 위 ○○○○○을 통한 개발이 진행 중이던 시기인 2015. 6.경 피심인의 고객사인 ○○○○○○가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피심인은 새로운 협력업체를 물색하였다.<각주>소갑 제45호증 '피심인 3차 소명자료(20220128)’ 참조</각주> 이 과정에서 피심인 대표이사 ○○○는 ○○○○○라는 업체에게 2015. 7. 8. 이메일로 카메라 개발 의사를 타진하였고, 2015. 12.경부터 ○○○○○와 ○○○○○○ 어라운드 뷰 카메라(○○○<각주>○○○는 피심인이 ○○○○○○에 납품하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의미한다.</각주> )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6. 12.경 ○○○ 카메라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다. 81 위 단가인하형 카메라 개발과정<각주>○○○○○과 개발을 진행한 카메라를 의미한다.</각주> 과 ○○○ 카메라의 개발과정<각주>○○○○○와 개발을 진행한 카메라를 의미한다.</각주> 에서 피심인은 카메라 생산 과정 일부를 스스로 맡기를 원하였다. 피심인이 생산 과정 일부를 스스로 맡기를 원하였던 이유는 ① 피심인이 직접 일부분을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② 원사업자인 ○○○○○○가 협력업체에게 생산능력을 직접 갖추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82 신고인을 배제한채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회사의 기구담당 직원이던 ○○○<각주>기구 설계 및 기구들이 결합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각주> 는 개발을 총괄하는 ○○○을 통해 피심인 회사에 없는 3D 데이터 렌즈홀더 도면<각주>카메라를 구성하는 각 개별 부품의 모델링 데이터들의 경우 ○○○○○○에게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렌즈홀더의 경우 해당 모델링 데이터와 금형 모두 신고인의 소유인 바, 피심인이 이를 요청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 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향후 개발될 카메라의 협력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협력업체로 정해지더라도 피심인 스스로 카메라의 일부 생산과정을 맡을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심인 직원 ○○○은 신고인으로부터 신고인 소유의 도면<각주>렌즈홀더의 경우 신고인이 도면뿐만 아니라 금형도 소유하고 있다.(소갑 제46호증 및 제47호증 참고)</각주> 인 렌즈홀더의 도면을 확보하여 이를 ○○○에게 2015. 9. 2.경 공유하였으며<각주>소갑 제48호증 '20150907 3D데이터 관련 ○○○ ○○○ 이메일’참고. 다만, 렌즈홀더 관련 도면 자료의 경우 이메일에서 삭제된 상태로 정확한 3D 데이터에 대한 기술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법 위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 요구행위로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이를 바탕으로 ○○○는 2015. 9. 22. 및 2015. 10. 21.자로 렌즈홀더를 포함한 자체 금형제작을 위한 견적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소갑 재49호증, 소갑 제50호증 각 금형격적 관련 이메일 참고</각주> <표 5-1> 피심인 직원 ○○○ 이메일 중<각주>소갑 제48호증, 해당 메일 하단부에 “향후 카메라가 어디로 진행될지 몰라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과 ○○○○○ 중 어느 쪽과 카메라를 진행하더라도 피심인이 직접 일부 부품을 생산,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각주> <생략> <표 5-2> 피심인 직원 ○○○ 진술서 중 내용 발췌<각주>소갑 제30호증 '피심인 ○○○ 진술조서’ 중 5페이지 및 6페이지 부분 참고</각주> <생략> <표 5-3> ○○○의 금형 견적작업 이메일 발췌 <생략> 83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카메라 모듈 등을 조달하였지만 카메라 전체 조립 등의 업무는 피심인이 담당하는 제품 생산방식을 갖추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하도급거래를 모두 종료하였으며 새롭게 개발한 카메라를 현재까지 ○○○○○○에 납품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84 ① 피심인은 2014.10.경 ○○○○○○에 납품해 오던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카메라 모델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5. 6. 12. ○○○○○에게 신고인의 카메라 조립도를 전달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 생산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피심인 스스로 생산 또는 조립할 공정을 검토하였다.<각주>단, 기술문제 등으로 피심인과 ○○○○○ 간 최종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후 피심인은 ○○○○○라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자체 카메라 개발을 추진하였다.</각주> 85 ② 비슷한 시기인 2015. 7. 8.경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에게 2015. 7. 14.경 신고인의 카메라 도면을 전달하고 카메라 모듈 개발ㆍ제작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86 ③ 또한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를 스스로 조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케이블 사양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 3. 29.경 ○○○○○에게 신고인의 카메라 케이블 사양서를 전달하였다. ④ 이후 케이블 공급 업체인 ○○○○○○○에게도 2016. 7. 8. 및 2016. 8. 31. 신고인의 카메라 케이블 도면 및 사양서를 전달하고 피심인에게 납품할 케이블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87 ⑤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에 노이즈 문제가 발생하자 2018. 2. 23. 신고인의 카메라 회로도를 ○○○○○에 전달하였고, ⑥ 2018. 5. 4. ○○○○○와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고인의 카메라 회로도와 자체 개발 카메라 회로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자체 카메라 개발 및 제작 과정에 이용하였다. 88 피심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체 개발한 카메라를 ○○○○○○에 심의일 현재까지 납품해오고 있으며, 피심인이 자체 카메라의 개발ㆍ생산ㆍ납품 과정에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일련의 과정을 표와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2726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주요 경과 <생략> 89 위와 같은 사실은 메티스<각주>피심인의 예전 사명인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2017. 2. 20. 사명을 지금의 현대엠시스템즈로 변경하였다.</각주> 의 향후 사업 전개 방향과 관련한 ○○○ 이메일(소갑 제9호증), ○○○○○의 카메라 개발 진행 관련 자료(소갑 제40호증 내지 제44호증), 렌즈홀더 및 금형 견적 관련 자료(소갑 제46호증 내지 50호증), 카메라 조립도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51호증 내지 소갑 제53호증), 카메라 도면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내지 소갑 제56호증), 케이블 사양서 및 케이블 도면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57호증 내지 소갑 제60호증), 카메라 회로도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90 이하에서는 위 피심인의 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하여 더욱 상세히 서술한다. 가) ○○○○○에 카메라 조립도 전달행위 91 피심인은 자체 카메라 개발을 위해 협력업체의 생산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생산 또는 조립할 부분을 설정하려 하였다. 이에 단가 인하형 카메라 개발이 진행 중이던 2015. 6. 12.경 ○○○○○에 신고인 기술자료인 카메라 조립도<각주>2015. 4. 2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기술사양서(소갑 제39호증 기술사양서 5페이지, <표 4-1>의 연번 6)에 포함된 조립도이다.</각주> 를 전달하고 ○○○○○이 어느 단계까지 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표 5-5> 2015년 6월 12일자 ○○○ 이메일 중 발췌(단계 문의)<각주>소갑 제51호증 '20150612 ○○○ 이메일(○○○○○에게 조립도 전달 관련)’</각주> <생략> 92 이후 피심인은 ○○○○○에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 및 기존 신고인의 협력업체들(기구, 케이블 등 업체)에게 접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부 회의를 2016. 6. 15.자로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6. 6. 16.에는 피심인 직원 ○○○과 ○○○○○ 담당자가 만나 개발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5-6> 2015년 6월 15일자 ○○ 이메일 중 발췌<각주>소갑 제52호증 '20150615 ○○ 이메일(원가절감형 CAM 관련 건)’ 참조</각주> <생략> <표 5-7> 피심인과 ○○○○○ 회의록<각주>소갑 제53호증 '20150616 ○○○ 이메일(○○○○○과 개발 회의록)’ 참조</각주> <생략> 93 이렇듯 피심인은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하는 자체 카메라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카메라 조립도를 제3의 협력업체인 ○○○○○에게 제공하였다.<각주>결과적으로 ○○○○○과의 카메라 개발은 기술부족 등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생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각주> 나) ○○○○○에 카메라 도면 전달행위 94 2015. 7. 피심인 대표이사 ○○○가 ○○○○○에게 카메라 개발 의사를 타진한 이후 피심인과 ○○○○○ 사이에 새로운 ○○ 카메라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카메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대표이사 ○○○는 당시 ○○ 카메라 개발을 일괄하여 담당하던 ○○○으로 하여금 ○○○○○의 ○○○ 사장에게 ○○ 카메라 도면을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2015. 7. 14. ○○○은 아래 <표 5-10>,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 카메라 도면 2종(REARVIEW 및 SIDEVIEW)을 ○○○○○ ○○○ 사장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표 5-8> 2015년 7월 14일자 ○○○ 이메일 중 발췌<각주>소갑 제54호증 '20150714 ○○○ 이메일(○○○○○ 추진계획)’참조</각주> <생략> <표 5-9> 2015년 7월 14일 공유된 도면 2건 (Rear View Camera) <생략> 95 한편, 이 사건 카메라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피심인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심인 측의 증인<각주>피심인(민사소송 당시 피고)이 불러온 대동증인이다.</각주> 인 ○○○(당시 ○○○○○ 대표)은 피심인이 ○○○○○와 공유한 자료는 카메라 샘플, 카메라 사양 정도이며 그것이 신고인 회사의 것인지는 몰랐고, 개발자료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표 5-10> 증인 ○○○ 증인신문 녹취서 중 발췌<각주>소갑 제55호증 '19가합28372_(21.04.07)녹취서요지(증인○○○(대동)의증언)’참조</각주> <생략> 96 그러나 실제로는 피심인이 단순히 샘플과 사양 정도만을 ○○○○○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며, 신고인 회사명이 정확히 기재된 카메라 도면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도면을 전달받은 ○○○○○의 대표인 ○○○은 도면을 전달받은 이유에 대하여 카메라의 개발 검토를 위해서는 정확한 도면이 필요하였으며 샘플과 사양을 받는 경우에는 기구물을 구해서 PCB를 두세 차례 떠봐야 하는 반면 도면을 받는다면 사이즈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심인이 해당 도면을 ○○○○○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 검토를 진행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소갑 제56호증 '○○○○○ ○○○ 진술조서’ 중 2페이지 부분</각주> <생략> 97 그리고 피심인은 신고인의 도면을 ○○○○○에게 보낸 이유에 대하여 ○○○○○○의 규격을 ○○○○○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으며, 피심인 회사 로고로 기재된 승인도가 있었으나 실수로 신고인 로고의 도면을 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5-12> 피심인 직원 ○○○ 진술조서 중 발췌 <생략> 98 그러나 ○○○○○○의 규격을 알려주기만 할 목적이라면 ○○○○○ ○○○ 대표이사의 증언과 같이 카메라의 샘플이나 카메라의 사양(혹은 카메라의 스펙 정보) 전달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카메라 도면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도면을 참조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9 또한, 피심인은 피심인의 회사 로고가 기재된 도면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수로 신고인 로고의 도면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 하였는데, 피심인의 회사 로고가 기재된 도면이라도 신고인이 작성한 도면을 피심인이 원발주자인 ○○○○○○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로고만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인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100 실제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 카메라의 승인도를 살펴보면, 도면의 배치 형태나 각 파트의 번호 순서, 그리고 도면에서 파트의 번호를 설정한 표시의 방향 등이 일치하는바, 피심인은 2016. 12.까지<각주>○○○○○와 개발한 카메라의 최종 승인도 작성 시점이 2016. 12.경이다.</각주> 이루어진 ○○○○○와의 카메라 개발과정에서 신고인의 이 사건 카메라 도면을 기반으로 하여 도면을 만들었거나, 적어도 해당 도면을 참조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와 개발한 카메라의 경우 제품의 케이스 조립 등을 피심인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케이스 도면은 피심인 직원 ○○○이 기존 도면에 기반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같은 ○○○○○○의 굴삭기 등에 장착되어야 하는 제품이므로 외형이 유사하고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두 도면을 비교하여 보면 사양 및 규격에 맞추는 과정에서 비슷한 형태의 설계를 하는 것을 넘어 파트의 번호를 정하는 순서 및 도면에서의 각 방향까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형과 규격을 비슷하게 한 것을 넘어 기존 신고인의 도면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 역시 도면의 그림배치, 파트리스트 배치 및 도면 내의 번호배열 등을 보았을 때 해당 도면을 참조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각주>소갑 제23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각 기술심사자문서 중 2번 자문 내용 부분</각주> <표 5-13> 이 사건 카메라 도면과 ○○○ 카메라 도면 비교<각주>피심인이 공유한 도면(소갑 제54호증)과 ○○○ 최종 도면(소갑 제16호증)을 비교하였다.</각주> <생략> 다) ○○○○○에 케이블사양서 전달행위 101 피심인이 ○○○○○와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하던 시기인 2016. 3. 29.경 피심인 직원 ○○○은 ○○○○○ ○○○ 대표에게 신고인이 현재 양산하고 있는 카메라용 쉴드 케이블 사양서를 제공하였다. 해당 케이블 사양서는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케이블 사양서에서 신고인의 회사명만 제거한 것이다. <표 5-14> 피심인의 사양서 발송 이메일<각주>소갑 제57호증 '20160329 ○○○ 이메일(케이블 사양서 작성 건)’ 참조</각주> <생략> <표 5-15> 케이블 사양서 비교<각주>피심인이 공유한 사양서(소갑 제57호증)와 신고인 사양서(소갑 제32호증)을 비교하였다.</각주> <생략> 102 이와 관련하여 ○○○○○ ○○○ 대표는 당시 현대엠시스템즈가 개발과정에서 케이블 사양에 대한 개발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양서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이며 실제 자신이 해당 케이블을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5-16> ○○○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소갑 제56호증 '○○○○○ ○○○ 진술조서’ 중 2페이지 부분</각주> <생략> 103 이후 작성된 케이블 사양서의 경우 기존 신고인의 케이블 사양과는 차이가 있어 도면 자체를 참조하였다거나 할 수는 없으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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