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시스템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감1302 사건명 : 현대엠시스템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엠시스템즈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동 805호,806호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 2. ○○○(○○○○○○-*******, 前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23. 3. 31.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및 기술유용의 배경 1 피심인은 신고인<각주>1</각주>과 이 사건 카메라 관련 하도급 거래를 지속하고 있던 2014. 10.경 '독자 기술력을 강화’하여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카메라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당시 피심인의 자체 기술ㆍ인력만으로는 카메라의 모든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각주>2</각주>하였기 때문에 제3의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카메라 모듈 등을 조달하고 조립, 시험, 납품을 피심인이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 2 우선 피심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카메라의 개발을 위해 2014. 10.부터 새로운 협력사인 ○○○○○과 함께 하였다. ○○○○○은 2015. 6. 11. 카메라 1차 실차테스트 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2015. 8. 21. 카메라 2차 실차테스트 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등 2015. 10.경 까지 계속하여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였다.<각주>3</각주>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협력업체인 ○○○○○의 기술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을 통한 카메라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위 ○○○○○을 통한 개발이 진행 중이던 시기인 2015. 6.경 피심인의 고객사인 ○○○○○○가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피심인은 새로운 협력업체를 물색하였다.<각주>4</각주>이 과정에서 피심인 대표이사 ○○○는 ○○○○○라는 업체에게 2015. 7. 8. 이메일로 카메라 개발 의사를 타진하였고, 2015. 12.경부터 ○○○○○와 ○○○○○○ 어라운드 뷰 카메라(VSV<각주>5</각주>)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6. 12.경 VSV 카메라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다. 4 위 단가인하형 카메라 개발과정<각주>6</각주>과 VSV 카메라의 개발과정<각주>7</각주>에서 피심인은 카메라 생산 과정 일부를 스스로 맡기를 원하였다. 피심인이 생산 과정 일부를 스스로 맡기를 원하였던 이유는 ① 피심인이 직접 일부분을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② 원사업자인 ○○○○○○가 협력업체에게 생산능력을 직접 갖추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5 신고인을 배제한채 카메라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회사의 기구담당 직원이던 ○○○<각주>8</각주>는 개발을 총괄하는 ○○○을 통해 피심인 회사에 없는 3D 데이터 렌즈홀더 도면<각주>9</각주>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는 향후 개발될 카메라의 협력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협력업체로 정해지더라도 피심인 스스로 카메라의 일부 생산과정을 맡을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심인 직원 ○○○은 신고인으로부터 신고인 소유의 도면<각주>10</각주>인 렌즈홀더의 도면을 확보하여 이를 ○○○에게 2015. 9. 2.경 공유하였으며<각주>11</각주>이를 바탕으로 ○○○는 2015. 9. 22. 및 2015. 10. 21.자로 렌즈홀더를 포함한 자체 금형제작을 위한 견적작업을 진행하였다.<각주>12</각주>6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카메라 모듈 등을 조달하였지만 카메라 전체 조립 등의 업무는 피심인이 담당하는 제품 생산방식을 갖추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하도급거래를 모두 종료하였으며 새롭게 개발한 카메라를 현재까지 ○○○○○○에 납품하고 있다. 나.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4.10.경 ○○○○○○에 납품해 오던 신고인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카메라 모델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2015. 6. 12. ○○○○○에게 신고인의 카메라 조립도를 전달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 생산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피심인 스스로 생산 또는 조립할 공정을 검토하였다.<각주>13</각주>8 비슷한 시기인 2015. 7. 8.경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에게 2015. 7. 14.경 신고인의 카메라 도면을 전달하고 카메라 모듈 개발ㆍ제작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를 스스로 조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케이블 사양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 3. 29.경 ○○○○○에게 신고인의 카메라 케이블 사양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케이블 공급 업체인 ○○○○○○○에게도 2016. 7. 8. 및 2016. 8. 31. 신고인의 카메라 케이블 도면 및 사양서를 전달하고 피심인에게 납품할 케이블 제작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10 이후 피심인은 자체 개발 카메라에 노이즈 문제가 발생하자 2018. 2. 23. 신고인의 카메라 회로도를 ○○○○○에 전달하고 2018. 5. 4. ○○○○○와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고인의 카메라 회로도와 자체 개발 카메라 회로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자체 카메라 개발 및 제작 과정에 이용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체 개발한 카메라를 ○○○○○○에 현재까지 납품해오고 있다. 11 피심인이 자체 카메라 개발, 생산, 납품 과정에서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주요 경과 <생략> 다. 인정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메티스<각주>14</각주>향후 사업 전개 방향과 관련한 ○○○ 이메일(소갑 제9호증), ○○○○○의 카메라 개발 진행 관련 자료(소갑 제40호증 내지 제44호증), 렌즈홀더 및 금형 견적 관련 자료(소갑 제46호증 내지 50호증), 카메라 조립도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51호증 내지 소갑 제53호증), 카메라 도면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54호증 내지 소갑 제56호증), 케이블 사양서 및 케이블 도면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57호증 내지 소갑 제60호증), 카메라 회로도 유용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법조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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