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주) 및 에스케이에너지(주)의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카4008 사건명 : 현대오일뱅크(주) 및 에스케이에너지(주)의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대표이사 서영태 2.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구. 인천정유(주) 합병승계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신헌철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양성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인천정유(주)는 정리법원의 허가에 의해 2006. 1. 24. 에스케이(주)로 인수되어 상호가 에스케이인천정유(주)로 변경되었다가 2008. 2. 4. 에스케이에너지(주)로 흡수ㆍ합병 되었다. 상법 제235조는 회사의 합병이 있게 되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의 경우와 같은 포괄승계로서 소멸회사의 재산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를 구성하는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합병 전 인천정유(주)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합병 후 존속법인인 에스케이에너지(주)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천정유(주)의 과징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에스케이에너지(주)(이하 '인천정유’로도 기재한다)를 피심인으로 한다. 2. 원처분 내용 가. 원심결 (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인천정유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에쓰오일', '에스케이', '엘지칼텍스'라 각각 약칭하고, 통칭하여 '5개정유사'라 한다)는 1998년, 1999년 및 2000년에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연도별로 각각 사전에 모임을 갖고 전체 입찰유종에 대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투찰가 및 들러리업체의 들러리가격, 희망수량경쟁 입찰의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였다. 이들 5개정유사가 3년간 입찰담합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참여 등으로 입찰에 관여한 군납유류 입찰현황은 <표 1>과 같다.(이하에서는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표시하고, 단순참여의 경우로서 다른 낙찰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비계약금액”으로 표시한다) <표 1> 3년간 군납유류 입찰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개정유사의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0. 10.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총190,086백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의결 제2000-158호, 과징금부과 내역은 <표 2> 참조). (3) 상기 과징금납부명령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5개정유사가 합의한 3년간 군납유류계약금액 712,800백만원에 대하여 피심인별로 계약금액과 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과징금부과기준율 및 과징금부과율<각주>1</각주>을 동일하게 5%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에쓰오일 및 엘지칼텍스에 대하여는 부과과징금에서 3분의 1을 감경하였고, 조사에 심히 협조하지 않은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및 에스케이에 대하여는 부과과징금에서 3분의 1을 가중하여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에서 최종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재결 위원회는 위 2. 가.의 원심결에 대하여 5개정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 2. 28. 원심결 당시 5개정유사에게 적용하였던 과징금부과기준율을 5%에서 3.25%로 낮추고 에쓰오일 및 엘지칼텍스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법위반횟수가 1회 이하에 불과한 점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부과율을 과징금부과기준율 3.25%에서 0.75%P를 감경하여 2.5%로 결정하였고,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및 에스케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율은 0.75%P를 가중하여 4%로 결정하였다(재결 제2001-101호, 과징금부과 내역은 <표 2> 참조). 다.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처분 (1) 5개정유사 중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및 에쓰오일은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및 에쓰오일의 상고건에 대하여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및 에쓰오일이 체결한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712,800백만원 중 각각 116,765백만원, 84,408백만원 및 137,673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과 비계약금액에 대한 과징금부과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부당이득의 환수적인 측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 액수 또한 과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규모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 위원회는 2004. 12. 29.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재결에서 피심인별로 부과되었던 과징금 중에서 현대오일뱅크는 5,962백만원, 인천정유는 10,730백만원 및 에쓰오일은 3,451백만원을 각각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과징금을 취소함으로써 비계약금액에 적용되었던 과징금부과율이 비협조자인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4%에서 3%로, 협조자인 에쓰오일은 2.5%에서 1.9%로 각각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인천정유의 경우 현실적인 납부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산출된 부과과징금에서 20%를 추가 감경하였다. (3) 그 동안 5개정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심결별로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부과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과징금 재산정 가. 사유 위 2. 다.의 피심인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원회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처분에 대하여 재차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각주>2</각주>, 서울고등법원(제6특별부)은 2005. 11. 30. 선고 2004누24457 판결을 통해 아래 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각주>3</각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2008. 11. 13.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과징금 환급이 2008. 11. 25. 완료되었으므로, 법원판결 이유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을 의결하기로 한다. 나. 법원의 판결 취지 (1) 서울고등법원은 ①이 사건 입찰담합에 의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비협조자인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비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율 3%를 적용한 사실 ②입찰담합에 의한 전체 계약금액 712,800백만원 중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금액은 116,765백만원, 인천정유는 84,408백만원, 에쓰오일은 137,673백만원, 에스케이는 205,511백만원, 엘지칼텍스는 168,443백만원으로서 각 계약금액에 대한 과징금부과 비율은 현대오일뱅크 19.3%, 인천정유 21.1%에 달한 반면 다른 정유사는 10.2% 내지 16.2%에 그친 사실 ③종전에 위원회는 입찰담합에 있어서 예외 없이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절반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 대신 개별 사업자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사실 ④현대오일뱅크는 1,334백만원 상당의, 인천정유는 890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당시 국방부에 무상 공급한 사실, 1997년 국내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의 발생 등 국내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특히 인천정유는 2000 회계연도에만 264,300백만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①위원회의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법 제22조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제6호 단서, 이 사건 지침의 과징금부과기준 중 입찰에 관한 부분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비계약금액에 관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전에 계약금액에 비하여 그 절반의 과징금이 예외 없이 부과되었던 것에 비하여 4분의 3의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점 ②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에쓰오일이나 엘지칼텍스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서 단지 법 위반사실이 1-2회 정도 더 많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4%, 비계약금액 대하여는 3%의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여 정유사들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할 여지가 큰 점 ③그 외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이나 과징금산정 참작요소 등은 조사에의 협조여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지 아니하여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그 액수 또한 과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입찰계약의 체결규모가 다른 정유사들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과징금 재산정 (1)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에게 법위반사실이 많고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재심결시(2004. 12.) 계약금액과 비계약금액에 가중하였던 0.75%P, 0.55%P를 제외시켜 과징금부과율을 3.25%와 2.45%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유를 반영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과징금부과율이 계약금액의 경우 4.0%에서 3.25%로, 비계약금액의 경우 3.0%에서 2.45%로 하향되어 부과과징금의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되었으나, 인천정유의 경우 1999년과 2000년 연속 적자상태였고 특히 2000년에는 그 손실이 2,643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여 위의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에서 20%를 추가로 감경한다<각주>4</각주>. (2)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피심인 현대오일뱅크 및 인천정유의 과징금 재산정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고시 Ⅳ. 4. 마.에 의하여 부과과징금 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 2004. 12.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해보면,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22,551백만원에서 18,397백만원으로 감경되고, 인천정유의 경우 17,783백만원에서 14,511백만원으로 감경되었다. 4. 결론 위 3.에서 제시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위와 같이 재산정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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