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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6.12. 결정

현대오토에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감1786 사건명 : 현대오토에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0 대표이사 서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류ㅇㅇ,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5.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스마트태그 관련 프로젝트 등에서 하드웨어의 공급 및 펌웨어 개발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실시간 실내 위치 관리 솔루션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현대오토에버로부터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 펌웨어 개발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신고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은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RTLS는 병원, 창고, 산업 현장, 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산 추적, 작업 효율 개선,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된다.<각주>3</각주>5 RTLS 시스템은 UWB(Ultra-Wideband), Wi-Fi, RFID, Bluetooth Low Energy(BLE)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이 중 UWB는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500MHz 이상)에서 작동하며 높은 정확도와 짧은 지연시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UWB는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고 건물 내외부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른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복잡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수 있어 높은 정확도와 짧은 지연시간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UWB를 활용한 RTLS 솔루션은 앵커(기준 지점이 되는 장비, 로케이터) 및 서버 등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각주>4</각주>6 <그림 1> RTLS 개념도<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신고인 홈페이지 다. 피심인과 신고인 간 하도급 거래 경과 1) 피심인과 신고인 간 하도급 거래 개요<각주>6</각주>7 8 9 10 11 이러한 계약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015. 10월부터는 신고인이 피심인의 직접 수급사업자로, 2017. 2월부터는 □□□가 피심인의 직접 수급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신고인과 □□□가 각각 피심인과 계약을 맺어 직접 수급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즉, 신고인은 최소한 2015. 10월부터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지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피심인과 신고인의 하도급 거래 종료 경위 12 2020. 3월 이후 신고인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기존 국내 프로젝트 현장과 같이 신고인이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3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기존과 같이 하드웨어만을 담당해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신고인은 “□□□와 경쟁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더이상 □□□와 프로젝트를 나누어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거절하고 단독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각주>8</각주>14 그 후 피심인은 신고인을 배제하고 자체 기술개발투자를 하여 하드웨어 부분은 해외 업체인 △△△의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존 □□□의 솔루션을 기초로 하는 개발을 진행하여 의 각 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각주>9</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및 인정 근거 15 피심인은 2018. 1월경 신고인에게 스마트태그 시스템 관련 통신 프로토콜 및 프로세스 흐름도(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였고, 신고인 퇴사자 신ㅇㅇ<각주>10</각주>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동 자료를 작성하여 2018. 1. 31. 피심인 등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16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퇴사자 신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스마트태그 프로토콜 문서 관련 이메일 및 이 사건 기술자료(소갑 제15호증), 신고인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2) 법리 17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8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19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0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4</각주>(2) 비밀관리성 21 법 제2조 제15항에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2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5</각주>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23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24 이 사건 자료는 신고인 하드웨어의 통신 프로토콜 및 프로세스 흐름도에 대한 것으로서 신고인이 직접 작성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각주>17</각주>25 이 사건 자료의 일부 내용이 □□□가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자료에는 □□□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간 통신 프로토콜, 신고인 자체 장비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토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고인이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8</각주>26 신고인 퇴사자 신ㅇㅇ 또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프로토콜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는 2018년 김□□ 책임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각주>19</각주>, 피심인도 이 사건 자료를 신고인과 □□□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각주>20</각주>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27 이 사건 자료는 2018. 1. 31.자 메일에 첨부된 3개의 첨부파일이다. 그 중 ① 파일과 ② 파일은 통신 프로토콜<각주>21</각주>에 대한 자료이며, ③ 스마트태그_workflow.pptx 파일은 프로세스 흐름도(워크플로우)<각주>22</각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자료는 크게 통신 프로토콜과 프로세스 흐름도(워크플로우)로 구성되어 있다. 28 우선, 통신 프로토콜 부분은 등 각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에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에 대한 통신 전문 정보<각주>23</각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통신 전문을 주고받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주고받는 통신 전문 구조가 그 기초가 되는데 이 사건 자료의 통신 프로토콜 부분은 이러한 통신 전문 구조를 포함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는 이 사건 통신 프로토콜 자료를 기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는바<각주>24</각주>, 통신 프로토콜은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9 한편, 워크플로우는 스마트태그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 또한 실제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자료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맵 정보로서 실제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 경쟁사가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활동에 시행착오 감소 가능성이 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25</각주>31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료는 스마트태그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동 자료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므로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스마트태그 시스템 내 데이터 통신 전문 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적이 없는 회사가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 32 ①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모든 하도급 계약서<각주>26</각주>및 비밀유지 계약서<각주>27</각주>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신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소스코드 저장소 관리 플랫폼(GitLab<각주>28</각주>)을 활용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 점, ③ 신고인이 작성하는 고용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직원 퇴사 시 보안 유지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임직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소결 3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이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피심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자료는 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3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자료를 자기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5 피심인은 이 사건 자료가 2017년 하도급 계약의 목적물로서 피심인에게는 동 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2018년 진행될 ' ’ 프로젝트를 앞두고 2017년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좌표값 오차 등의 문제 확인을 위하여 기존 프로젝트의 산출물인 이 사건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36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7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를 계약의 목적물로 판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의 목적물에 어떤 산출물이 포함되는지는 양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심인은 신고인이 담당한 펌웨어 개발 업무에 이 사건 기술자료의 작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자료는 펌웨어 개발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이기는 하나 피심인의 제안요청서, 계약서, □□□가 발부한 발주서 등 해당 프로젝트 관련 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 귀속관계를 별도로 정한 바도 없다. 38 둘째, 2017. 10월경 신고인은 펌웨어를 개발하여 하드웨어에 적용한 후 □□□에게 납품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인수하고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3개월이 경과한 2018. 1월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신고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태로 보기 어렵다. 39 셋째, 2018년 진행하게 될 후속 프로젝트에 앞서 기존 산출물의 오류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유지ㆍ보수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피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신고인에게, 함께 개발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도 제공될 필요가 없는 정보인 하드웨어 간 통신 프로토콜까지 요구한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0 피심인은 ① □□□가 이 사건 기술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계약의 목적물로 피심인에게 제출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술자료 하단에 로고가 표시되어있는 점, ③ 피심인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점, ④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통신 프로토콜 등은 당연히 산출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로서 신고인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① 신고인이 작성ㆍ제출한 자료에는 □□□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이 사건 기술자료가 2017년 계약의 목적물이었다면 피심인은 신고인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에게 기존 산출물의 재송부를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 ② 기술자료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자료에 기재된 회사명과 로고가 해당 자료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각주>29</각주>, ③ 메일 수신인이 의 직원인 것은 피심인 요청에 따른 것이며 피심인도 참조인으로 메일을 받은 점, ④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목적물로 보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4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30</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4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31</각주>하나,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이고 프로젝트 대금도 97백만 원에 불과하며 실제 후속 프로젝트에서 신고인이 수급사업자로 선정되어 수급사업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자료가 기술유용 등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향후 달리 활용될 가능성도 없어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의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정하여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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