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454 사건명 : 현대위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위아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7. 6. 1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인 A-ONE을 통하여 총 79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중 '조립기-사급자재(Nut Runner) 입찰 건’ 등 24건의 입찰에 있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경쟁입찰을 통한 제조위탁 시정조치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및 지연이자’(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감액행위 4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받았다. 5 이에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692건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클레임 DATA 분석을 통한 귀책 조정’(소갑 제5호증), '감액대금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감액행위는 위반금액이 각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이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다수인 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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