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근무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에서 근무실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자,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인정범위를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 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설치근거, 해당 업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과 각 시·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직접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설치근거, 업무내용, 운영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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