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454 사건명 : 현대위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위아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7. 6.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작기계 관련 부품,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공작기계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시스템 등 4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의 공작기계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 절차 및 필드클레임<각주>1</각주>처리 과정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 절차 4 피심인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구매업무시스템)인 'A-ONE’으로 경쟁입찰<각주>2</각주>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의 경쟁입찰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A-ONE을 통하여 자신이 지명한 복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으로 의뢰하고 견적서를 제출(투찰)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표 2> 경쟁입찰을 통한 수급사업자 선정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필드클레임 처리 과정 5 피심인은 자신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하여 대부분 조립품(Assembly) 형태로 ○○자동차 주식회사 등 국내ㆍ외 완성차업체(이하 '완성차업체’라 한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 등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되면 완성차업체와 사전 협의된 클레임 분담률에 따라 일정 클레임 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클레임 비용 중 일부는 다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담<각주>3</각주>시키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인 A-ONE을 통하여 총 79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7 피심인은 이 중 '조립기-사급자재(Nut Runner) 입찰 건’ 등 24건의 입찰에 있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3> 최저가 경쟁입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한 금액인하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인 2017. 1. 4. <별지 2> 기재와 같이 인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98,159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경쟁입찰을 통한 제조위탁 시정조치 현황’(소갑 제1호증),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및 지연이자’(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관련 법리 10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호(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 이때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의미하는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의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의 구매규정(소갑 제4호증)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① 피심인이 지명한 복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등이 포함된 견적의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인 A-ONE을 통하여 송부(공고)하고, ② 복수의 수급사업자가 각각 견적서를 제출(투찰)하면, ③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견적서를 개봉한 후, ④ 최저가격 제출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14 이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복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등을 공고하고, 복수의 수급사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경쟁을 통하여 낙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입찰은 그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해당한다. 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5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소갑 제2호증)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하였음에도 입찰금액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6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 및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제조원가 절감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가 입찰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특히 24건의 입찰 중 18건의 입찰<각주>6</각주>에서는 피심인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목표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수 있었음에도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였는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피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각주>7</각주>4) 소결 17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받았다. 19 이에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총 2,692건<각주>8</각주>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표 4> 클레임 비용 부과 내역 (단위: 원, 건,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이전인 2017. 1. 9. <별지 3> 기재와 같이 감액한 대금(피심인에게 귀책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클레임 비용) 34,311천 원과 그 지연이자 10,800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클레임 DATA 분석을 통한 귀책 조정’(소갑 제5호증), '감액대금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9. (생략) ③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22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감액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3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3) 피심인의 위 제2. 나.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24 '감액대금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위탁을 할 때 정한 주식회사 일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총 34,311,239원을 클레임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로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2,309건에 대한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켰는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0</각주>4) 소결 26 피심인의 위 제2. 나.항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및 나.항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법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각주>12</각주>(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9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차액 89,23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과 감액 관련 감액금액 31,192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합한 금액이다.</각주> 다) 기본산정기준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된 기본산정기준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및 제11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08%)×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벌점 0.5점)×0.2] = 총 60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피심인이 사건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40%,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으므로 15% 등 총 50%<각주>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본 산정기준의 50%이내이어야(과징금 고시 Ⅳ, 2, 가.)하므로 감경률은 50%만 적용하였다.</각주> 를 기본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위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산정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더 이상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위 조정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6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제2. 나.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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