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0226 사건명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00 대표이사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가장현, 정영태 심 의 종 결 일 : 2020. 1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배전반 등 전기제어장치<각주>2</각주>를 제조 ㆍ 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ㅁㅁㅁㅁ(주) 등 7개 중소기업자에게 수배전반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ㅁㅁㅁㅁ 등 7개 사업자는 배전반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ㅁㅁㅁㅁ 등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나. 시장현황 1) 수배전반 및 수배전반 산업의 정의 4 수배전반은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각주>4</각주>ㆍ차단기<각주>5</각주>등의 전력기기를 제어ㆍ관리하는 시스템 설비를 통칭하는 말이다. 수배전반은 크게 수전반<각주>6</각주>, 변압기, 배전반<각주>7</각주>, 분전반<각주>8</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대형 발전소로부터 송전되는 고압전력을 건물에 있는 수전반에서 최초로 수전한다. 이후 해당 고압전력은 변압기를 통해 저전압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저전압 전력은 배전반의 제어를 받아 각 층 전력 분전반으로 전달되고, 각 층 분전반에서 최종적으로 전력 사용처로 전달된다. 5 수배전반은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와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에 따라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배전반은 발전소, 변전소, 공장, 일반 가정 등의 육상 건물은 물론이며, 해양플랜트와 같이 고압의 전류를 사용하는 해양 건축물 또는 대형 선박에도 사용되는 범용 품목이다. 통상 전력 수요가 클수록 수배전반의 용량도 크다. 2) 수배전반 시장현황 6 수배전반의 경우, 한국전력과 대규모 플랜트, 빌딩이나 건물 등 전력이 필요한 모든 곳이 수요처가 된다. 한국전력의 설비투자는 연간 전력계획에 따라 연간 설비계획과 수요가 결정되기에 전체 시장 수요 중 기저수요로 작용한다. 반면, 건축 경기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경기변화와 동행적으로 움직이므로 수배전반 산업은 경기 동행적 특성을 지닌다. 7 수배전반은 일반에게 판매되는 표준화된 상품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발전소, 해양플랜트, 대형 선박의 경우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과 단선도<각주>9</각주>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에 맞는 수배전반의 전기도면 및 제작도면 등을 고객사로부터 승인받아 제조하는 주문생산이 주를 이룬다. 8 국내 건설사, 플랜트 및 지역난방공사ㆍ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형 수배전반 수요를 기준으로 할 때, 2017 ~ 2018년 시장규모는 해상 수배전반 시장을 제외하고 약 7,645억원 수준이며, 피심인, 효성중공업, LS산전 등 국내 수배전반 제조 3사가 기술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수배전반 시장현황(2017 ~ 2018)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자료출처: 국내 수배전반 제조사 제출자료. 2) 국내 건설사, 플랜트 및 지역난방공사ㆍ수자원 공사 등의 공공기관 중심의 중ㆍ대형 수배전반 수요를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함. 다만, 효성중공업의 경우, 사업공시자료에 국내 수배전반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추정 매출액으로 산정함.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ㅁㅁㅁㅁ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승인도 총 20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주로 전자메일(e-mail)을 통해 요구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이 제공받은 배전반 제작 관련 승인도 중 ㅁㅁㅁㅁ 및 신일전기의 승인도를 예시하면 아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11 피심인은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20건의 승인도를 자기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수급사업자 승인도 구성항목 내역(소갑 제2호증), 수급사업자 승인도(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13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4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2</각주>. 15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6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3</각주>. 17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8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승인도는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20 ㅁㅁㅁㅁ 등 7개의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20건의 승인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1 첫째, 이 사건 승인도는 아래 <표 6>과 같이 설계 목표 사양, 도면 기호 및 장치 목록, 사용부품 목록, 배전반 외형도, 회로도 및 부품 간 결선도, 부스 덕트 외형도, 조립도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2 구체적으로 이 사건 승인도는 크게 배전반 패널(Panel) 계열 승인도와 부스 덕트(Bus Duct<각주>14</각주>) 계열 승인도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전반 패널 승인도에는 아래 <그림 3>의 예시 및 <표 7>과 같이 외형 및 치수, 결선위치 등의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결선도 및 회로도에는 통상의 회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① 입력 전압 및 사용 전압, ② 전기 배전장치의 용량 및 차단회로 등급, ③ 과전류 차단 정보, ④ 도체 유형(케이블 또는 부스 웨이) 및 크기, ⑤ 변압기 정보(용량, 전류값, 임피던스<각주>15</각주>, 전압), ⑥ 결선 상태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3 부스 덕트 계열의 승인도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4>의 예시 및 <표 7>과 같이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등), ③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④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 간 결합위치, ⑤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등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가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승인도는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자료로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4 둘째, 위 <그림 3, 4>의 예시 및 <표 6, 7>과 같이 이 사건 승인도는 동종 품목을 개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승인도에는 자신의 제품 설계 경험과 노하우 등이 담겨있으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승인도에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의 규격 등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이를 획득할 경우 동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1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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