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136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시 ○○읍 ○○○○4○ ○○-○○○ 대표이사 임○○ 대리인 변호사 박○○, 류○○, 홍○○, 최○○ 2. 주식회사 세진메탈 ○○ ○○군 ○○읍 ○○리 ○○○-○ 대표이사 오○○,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 안○○, 이○○ 3. 한융금속 주식회사 ○○ ○○군 ○○읍 ○○○○1○ ○○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 신○○, 이○○ 4. 주식회사 동남 ○○시 ○○○○구 ○○○○6○ ○○○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 고○○ 5. 주식회사 우신금속 ○○ ○○군 ○○읍 ○○○○2○ ○○ 대표이사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 윤○○, 이○○ 6. 삼보산업 주식회사 ○○시 ○○구 ○○○21○○ ○○ 대표이사 이○○,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 김○○, 이○○ 7. 한국내화 주식회사 ○○시 ○○면 ○○○○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함○○ 8. 주식회사 다원알로이 ○○시 ○○면 ○○○○○ ○○○-○○ 대표이사 고○○ 심 의 종 결 일 : 2021. 1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각주>1</각주>등 8개사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NICE 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알루미늄 산업 2 알루미늄 산업은 아래 <표 2>와 같이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ingot)<각주>3</각주>을 생산하는 제련업과 잉곳을 다시 가공하여 각종 판(plate), 박, 봉, 선 등의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으로 나누어진다. <표 2>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동양강철 누리집 3 한편, 알루미늄 제련업은 위 <표 2>와 같이 1차 제련업과 2차 제련업으로 나누어진다. 1차 제련업에서는 원광석인 보크사이트(bauxite)를 정제해서 알루미나(alumina)로 만든 후 전기 분해 공정을 거쳐 잉곳을 생산하며, 2차 제련업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각주>4</각주>을 가공하여 잉곳을 생산한다.<각주>5</각주>4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 1차 제련업을 영위했던 대한알루미늄공업이 스크랩 생산을 중단한 이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제련업에서는 피심인들과 같은 중견ㆍ중소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5 2차 제련을 통해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아래 <표 3>과 같이 고체 상태의 잉곳과 액체 상태의 용탕<각주>6</각주>으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들은 주로 자동차 부품인 엔진, 변속기 케이스 및 휠(wheel)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각주>7</각주><표 3> 알루미늄 잉곳 및 용탕의 형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알루미늄 합금<각주>8</각주>산업의 특성 가) 기술ㆍ자본 집약적 장치산업 6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합금 조성 비율 등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7 2차 제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들도 1개 또는 2개의 합금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전용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업계 평균 35년의 업무 역량을 통해 핵심 공정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나)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8 알루미늄 합금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크다. 9 원재료로는 알루미늄, 규소(실리콘), 구리 등이 사용되며, 주재료인 알루미늄에 소량의 규소(5%)와 구리(3%) 등이 첨가되므로 알루미늄 가격의 변동이 합금제품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도 대부분 수입을 통해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에 따른 환율 및 국제 알루미늄 시세<각주>9</각주>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 알루미늄 LME 고시 가격 추이 (단위: $/to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조달청 원자재 고시가 다)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10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각주>10</각주>따라서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라)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산업 11 제조사별로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인 산업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크랩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각주>11</각주>3)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12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각주>12</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5>와 같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는 약 100여 개이며, 연평균 생산액은 약 3조 4,156억 원으로 확인된다.<각주>13</각주>13 그러나 원재료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생산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국내 알루미늄 합금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통계청 광업ㆍ제조업 조사(전국/산업분류별 생산액, 총비용, 원재료비) 14 한편, 최근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도 아래 <표 6>과 같이, 대부분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피심인들의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NICE평가정보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1) 발주자 15 이 사건 입찰의 발주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14</각주>, 기아(이하 '현대기아차’라 한다) 및 현대파워텍<각주>15</각주>3개사<각주>16</각주>이며, 특히 현대기아차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아래 <표 7>과 같이 구매본부<각주>17</각주>원자재구매팀에서 통상 분기별로 이 사건 입찰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7> 현대기아차의 입찰 실시 계획 통지 이메일(예: 2013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16 다만,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분기별 입찰 건이 종료된 이후<각주>18</각주>에 별도로 입찰을 발주하였으며,<각주>19</각주>이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잉곳) 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추가되는 가격(운송비, 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각주>20</각주>2) 입찰 참여 권한 17 이 사건 입찰은 각 품목별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이었다. 즉, 현대기아차 등이 실시한 해당 품목의 각종 테스트에 합격한 업체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8 특히,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과 관련하여, 품목 테스트 외에 용탕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이나 기아의 화성공장으로부터 거리상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각주>21</각주>19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입찰에는 피심인들 가운데 6개사(알테크노, 세진, 한융, 동남, 우신 및 삼보산업)가 참여하였으며,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4개사(알테크노, 동남, 우신 및 한국내화)가 참여하였다. 3) 입찰대상 품목 20 현대기아차가 입찰을 실시한 품목은 크게 ① AC2BH<각주>22</각주>(잉곳), ② ADC10S<각주>23</각주>(잉곳)과 ADC12S(잉곳), ③ ADC10S(용탕)과 ADC12S(용탕)이었다.<각주>24</각주>다만, 2016년 하반기 입찰부터는 AC2BH(용탕)을, 2019년 4분기 입찰부터는 AC4CH(잉곳) 품목을 각각 추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1 그러나 피심인들이 위 3가지 품목(세분하면 5가지 품목)에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래 <표 8>과 같이 각 품목별로 입찰 참여 권한을 가진 업체들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표 8> 현대기아차의 품목별 입찰 참여 권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2 한편, 현대파워텍은 ADC12S(용탕)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였다. 4) 입찰 실시 주기 및 방식 23 현대기아차는 2016년 상반기까지 분기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입찰 실시 주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4 즉,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는 반기별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1년 단위의 연간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불규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한번은 9개월(3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6개월(2분기) 분량에 해당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다. 25 현대파워텍은 현대기아차의 입찰 주기와 동일하게 입찰을 실시하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현대기아차에서 현대파워텍의 물량까지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6 한편,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 입찰은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임원들이 입찰 당일 지정된 시간에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본사에 방문하여 품목별 투찰가격을 직접 써서 제출하여야 했다. 다만, 2015년 4분기 입찰(2015. 9. 16)부터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각주>26</각주>으로 변경되었다. 27 반면에, 현대파워텍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 낙찰자 결정 및 물량 배분 방식 28 이 사건 입찰은 최저가로 투찰한 1개 업체가 모든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라,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일정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방식이었다. 29 예를 들어, 다음 <표 9>와 같이, 'ADC10S(용탕)’의 경우 투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현대기아차가 사전에 정해 놓은 물량 비율대로 1순위자가 40%를, 2순위자는 30%, 3순위자는 20%, 4순위자는 10%의 물량을 낙찰받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9> 현대기아차 입찰 낙찰물량 배분 비율 (예시: 2016년 2분기 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 낙찰가격 결정 방식 30 현대기아차 등은 각 품목별 최저 투찰가격이 자신들이 사전에 산정해 놓은 예정가격<각주>27</각주>의 범위 내에 들어올 때 낙찰가격으로 인정하였다. 31 또한,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자 이외의 후순위자들에게도 1순위자가 투찰한 최저 투찰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8</각주>32 다만, 최저 투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현대기아차 등은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을 진행시키거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1순위자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으며,<각주>29</각주>이와 같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이 사건 입찰의 낙찰가격 결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9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 투찰가격 기재 방식 33 이 사건 입찰에서 잉곳과 용탕 제품의 투찰가격 기재 방식이 달랐다. 즉, 잉곳은 전체 공급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나, 용탕은 아래 <표 11>과 같이 해당 잉곳을 녹이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을 기재하는 방식<각주>30</각주>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표 11> 입찰 품목별 투찰가격 사례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관 가) 공동행위의 배경 및 목적 34 피심인들은 용해로(고로)를 통해 스크랩을 녹여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생산하는데, 용해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손실<각주>31</각주>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용해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었다. 35 또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 작업은 주로 고온의 용해로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작업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피심인들은 생산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36 더욱이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원자재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이 되고 있으며, 원재료는 수입 주문 후 국내 입고까지 대략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원재료를 선주문해놓은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등의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주문해 놓았던 원재료 비용, 인건비 및 재고관리 비용 등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7 한편, 피심인들이 현대기아차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각주>32</각주>38 결국, 위와 같은 알루미늄 합금제품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제품 물량을 확보하고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15>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각주>33</각주>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동남 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34</각주><표 13>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표 14>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표 15>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나) 이 사건 합의의 기본원칙 40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합의의 기본원칙은 각 피심인이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설비와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입찰에 따른 공급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41 이에 피심인들은 업체별로 생산 규모나 공급 가능 품목 등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원칙<각주>38</각주>을 세웠고, 전반적으로 업체 간 물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 배분 합의를 하였다.<각주>39</각주>42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현대파워텍의 입찰에만 참여했던 한국내화는 당시 한해 4번의 분기별 입찰에서 1순위 2번, 2순위 1번, 3순위 1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물량을 배정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각주>40</각주>4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22>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임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6> 알테크노 박○○ 진술서<각주>4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17> 세진 최○○ 진술조서<각주>4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8> 한융 강○○ 진술조서<각주>4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표 19> 동남 강○○ 진술조서<각주>4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표 20> 우신 유○○ 진술조서<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표 21> 삼보산업 최○○ 진술조서<각주>4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표 22> 한국내화 정○○ 진술조서<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다) 합의 과정 및 방식 44 알테크노 등 피심인 6개사<각주>48</각주>는 현대기아차가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 입찰 건 중 22차례<각주>49</각주>입찰 건에서 각 해당 입찰일 전날에 유선 연락을 통해 모임을 갖고, 각 품목별 전체 물량을 투찰가격이 낮은 업체 순으로 물량을 차등적으로 낙찰받는 이 사건 입찰방식을 고려하여, 각 품목별로 낙찰순위(물량배분) 및 1순위(최저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50</각주>45 한편,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했던 알테크노, 동남 및 우신<각주>51</각주>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 대한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하였으며, 해당 합의 내용을 한국내화에 전달하였다. 즉,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 입찰 건에만 참여하였으므로, 현대기아차 입찰 건을 위한 합의 모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심인 3개사로부터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2) 각 연도별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결과 가) 2011년도 입찰 (1) 2011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46 현대기아차는 2011. 3. 16. '2011년 2분기 알루미늄 합금제품 공급물량에 대한 구매 입찰’(이하 '각 해당 분기 입찰’이라고 한다) 계획을 다음 <표 2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47 이후, 당해 입찰일<각주>52</각주>이 2011. 3. 24.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의 임원들<각주>53</각주>은 유선 연락을 통해 입찰 전날인 3. 23.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 내 식당 또는 회의실에서 모임<각주>54</각주>을 갖고, 다음 <표 2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3>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24>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각주>55</각주>(단위: 원/k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8 한편, 위 합의 이후 현대파워텍 입찰에도 참여하는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앞서 합의를 마친 ADC12S(용탕) 제품의 낙찰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대파워텍 입찰의 낙찰순위 등을 아래 <표 25>와 같이 합의하였다.<각주>56</각주><표 25>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 3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서 합의한 ADC12S(용탕) 낙찰순위(알테크노→동남→우신)의 역순으로 현대파워텍 입찰 건의 낙찰물량을 정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낙찰순위를 배정하였다.<각주>57</각주>50 특히, 한국내화는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심인 3개사는 한국내화에게 1순위 물량을 배정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3. 24.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자신들의 투찰가격을 미리 준비해온 입찰서류에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들의 당초 합의 내용대로 품목별 낙찰순위가 정해졌으며 최저 투찰가격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었다. <표 26> 현대기아차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52 한편,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ADC12S(용탕) 가격이 3,031원(잉곳가 2,977원+추가가 54원)으로 결정되자, 2011. 3. 29. 알테크노의 김○○은 피심인 3개사의 합의 내용인 낙찰순위와 추가가의 최저 투찰가격 60원을 한국내화 정○○<각주>59</각주>에게 유선을 통해 알려주었다.<각주>60</각주>53 따라서, 2011. 3. 30.에 실시된 현대파워텍의 2011년 2분기 입찰<각주>61</각주>에서 피심인 3개사와 한국내화<각주>62</각주>는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투찰을 하였고, 그 결과 다음 <표 27>과 같이 한국내화가 1순위로 40%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다만, 낙찰가격은 한국내화의 투찰가격인 60원이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보다 높아 현대파워텍과의 협상<각주>63</각주>을 통해 54원으로 결정되면서, ADC12S(용탕)의 전체 낙찰가격은 3,031원으로 되었다.<표 27> 현대파워텍 2011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2011년 3분기 입찰<각주>64</각주>(가) 합의 내용 54 현대기아차는 2011. 6. 9.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2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28>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55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6. 23.<각주>66</각주>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67</각주>은 입찰 전날인 2011. 6.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2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29>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0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한국내화 등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30>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57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6.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1> 현대기아차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8</각주><각주>현대기아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용인 ADC10S(용탕)과 기아 화성공장 전용인 ADC12S(용탕) 제품은 용도와 품질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동일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두 품목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르긴 하였으나 참여업체 중 최저가가 결정이 되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각주> <표 32> 현대파워텍 2011년 3분기 입찰 결과(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본문 <표 30>과 같이 3순위로 합의하였으나, 발주자인 현대파워텍이 한국내화에게 전분기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내화는 현대파워텍의 요청대로 최저가 투찰을 하여 1순위가 되었으나,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현대파워텍에게 3순위 물량만 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각주> (3) 2011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58 현대기아차는 2011. 9. 6.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3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3>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9 이후, 당해 입찰일이 2011. 9. 20.로 정해지자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김○○ㆍ박○○(알테크노), 강○○(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9. 19.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2011년 4분기 입찰에서는 우신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합격하여 추가로 지명이 되자 이를 감안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4>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60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35>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35>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1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9. 20.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6> 현대기아차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현대파워텍 2011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나) 2012년도 입찰 (1) 2012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2 현대기아차는 2011. 12. 9.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38>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38>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3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김○○(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1. 12. 14.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각주>이때 모임 장소는 ○○○○호텔 내 중식당이었으나, 저녁 투숙은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물산 운영)에서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39>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특히, 이번 분기 입찰부터 동남이 우신에 이어 ADC10S(용탕) 품목에서 현대기아차의 ISIR(양산전 초도품 승인서)에 통과하여 추가로 지명되자 이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정하였다.</각주> <표 39>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64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40>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0>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5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1. 12. 15.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1> 현대기아차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최종 낙찰가격이 3,170원/kg으로 확인되나, 이후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3,147원/kg으로 변경되었다.</각주> <각주>용탕의 예정가는 ADC10S/12S(잉곳) 결정가에 추가가를 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3,024원이 되었다.</각주> <표 42> 현대파워텍 2012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2012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66 현대기아차는 2012. 3. 21.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43>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43>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계획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7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3. 2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44>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44>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68 다만, 해당 입찰에서는 아래 <표 45>와 같이 전분기 입찰과 달리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업체 수는 줄어들고, 순위별로 물량배분 비율 간격도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업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각주>현대기아차는 전분기 입찰과 다른 입찰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입찰 전날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였다.</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46>과 같이 1순위 낙찰예정자가 탈락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표 45> 현대기아차 2012년 1∼2분기 입찰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6> 물량보전 합의내용<각주>특히, 용탕 제품의 경우 현대기아차 전용 설비를 갖춘 1개사는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생산설비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에게 물량을 보전해 주는 합의가 있었다. 물량 보전은 동남이 삼보산업, 세진, 알테크노, 우신에게 해당 품목을 납품하면 이들이 해당 품목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보전 단가는 알루미늄 국제 시황을 고려한 알루미늄 버진가에 15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실제 해당 분기(2012년 4∼6월) 중 동남과 한융은 합의 내용에 준하는 물량을 보전받았다(소갑 제2-26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9 한편, 피심인 4개사 임원들은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4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47>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관련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3. 23.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8> 현대기아차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9> 현대파워텍 2012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3) 2012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1 현대기아차는 2012. 9. 20. 2012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0>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9. 25.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년 3분기 입찰(2012. 6. 14.)에서도 입찰 전날 모임을 갖고 물량배분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물량배분에 대한 각사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품목별 낙찰가격이 현대기아차의 예정가보다 300원가량 낮게 형성되는 등 출혈경쟁으로 인해 모두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12년 4분기 입찰에서도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심인 6개사는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표 51>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4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7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5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52>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9. 26.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3> 현대기아차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4> 현대파워텍 2012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테크노의 박○○은 한국내화의 김○○에게 한국내화의 추가가는 48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김○○는 자신이 1순위를 받아야 겠다고 알테크노 박○○에게 1순위 양보를 요청하면서 현대기아차의 ADC12S(용탕) 가격으로 투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알테크노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1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가격보다 1원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게 되었다.</각주> 다) 2013년도 입찰 (1) 2013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5 현대기아차는 2012. 12. 18. 2013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5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55>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2. 12. 20.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56>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56>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5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7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에 대해 아래 <표 57>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57>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2. 12. 21.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8> 현대기아차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현대파워텍 2013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79 현대기아차는 2013. 3. 4. 2013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0>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0>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6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8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최○○ㆍ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3. 3. 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1>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61>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시 동남은 서산공장 용해로 2대 중 1대를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현대기아차 ADC12S(용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대를 가동할 수 있어서 현대파워텍 입찰에는 참여하였다.</각주> (단위: 원/kg) 81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62>와 같이 합의하였다. <표 62>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2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3. 3. 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3>과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3> 현대기아차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64> 현대파워텍 2013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라) 2014년도 입찰 (1) 2014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3 현대기아차는 2014. 3. 12. 2014년 2분기 입찰 계획을 다음 <표 65>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65>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7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84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ㆍ박○○(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3. 12.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66∼67>과 같이 연간 물량배분 계획<각주>해당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별도로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 물량에 대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연속하여 합의 없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각사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저조하였고 재차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과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앞선 세 번(2013년 3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의 입찰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이 과천 등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물량배분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6> 2014년 2분기∼2015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1호증) (발췌) <표 67>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85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건에 대해 다음 <표 6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68>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6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3.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6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0>과 같다. <표 69> 현대기아차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8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현대파워텍 2014년 2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는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낙찰가격 하락으로 자신도 저가로 낙찰을 받게 되어 손실이 크다면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합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1순위 낙찰예정자였던 우신도 그동안 손실이 커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한국내화와 우신이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우신과 한국내화가 각각 1순위가 되었다.</각주> (2) 2014년 3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87 현대기아차는 2014. 6. 16. 2014년 3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1>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6. 18.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분기 입찰 때 합의한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다음 <표 7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2>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89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3>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3>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0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6. 19.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4> 현대기아차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19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동남이 2순위자로 30% 물량을 배정받았어야 하나, 당시 우신이 투찰 과정에서 실수로 동남과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순위 물량을 반반으로 나누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75> 현대파워텍 2014년 3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주장하였고, 1순위 예정자였던 동남이 양보하여 동남과 한국내화가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3) 2014년 4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1 현대기아차는 2014. 9. 5. 2014년 4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7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76>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92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9. 11.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77>과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77>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93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78>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8>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0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입찰 결과 94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9. 12.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79>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는 다음 <표 80>과 같다. <표 79> 현대기아차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표 80> 현대파워텍 2014년 4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각주>한국내화가 전분기 입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에서 자신이 1순위를 받겠다고 하여, 알테크노가 양보하여 동일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각주> 마) 2015년도 입찰 (1) 2015년 1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5 현대기아차는 2014. 12. 16. 2015년 1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1>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1>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96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신○○ㆍ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최○○(세진), 박○○ㆍ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4. 12. 17. 경기도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토대로 아래 <표 82>와 같이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2>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각주>본문 <표 66>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해당 분기 품목별 낙찰순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입찰부터 현대기아차는 용탕 제품의 추가가 방식을 폐지하고 kg당 용탕 전체 단가(잉곳가+추가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기재 방식을 변경하였다.</각주> 97 한편, 피심인 4개사는 현대기아차 ADC12S(용탕)의 합의 결과를 고려하여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건에 대해 아래 <표 83>과 같이 합의하였다.<각주>2014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한국내화가 공동 1순위를 3번 받았고, 이는 사실상 1순위 1번과 2순위 2번을 받은 결과와 비슷하므로, 한국내화는 당해 입찰에서 1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순위를 정하였다.</각주> <표 83>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1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8 피심인 6개사 임원들은 2014. 12. 18. 입찰 당일 현대기아차 본사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전날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으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4>와 같다. 한편, 현대파워텍의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는 아래 <표 85>와 같다. <표 84> 현대기아차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품목의 최저 투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였으나 재입찰 또는 협상 절차없이 최저 투찰가가 낙찰가격으로 인정되었다.</각주> <표 85> 현대파워텍 2015년 1분기 입찰 결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2) 2015년 2분기 입찰 (가) 합의 내용 99 현대기아차는 2015. 3. 11. 2015년 2분기 입찰 계획을 아래 <표 86>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 피심인 6개사에게 통보하였다. <표 86>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통보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00 이후, 피심인 6개사 임원들<각주>이 모임에는 박○○(삼보산업), 원○○ㆍ박○○(알테크노), 강○○ㆍ이○○(동남), 유○○(우신), 최○○(세진), 강○○(한융) 등이 참석하였다.</각주> 은 입찰 전날인 2015. 3. 12.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소재 ○○○○○ 호텔<각주>모임 장소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과천시 소재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 호텔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2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 <표 87>과 같이 2015년 2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의 연간 물량배분 계획과, 다음 <표 88>과 같이 해당 분기 입찰에 대한 각 품목별 낙찰순위와 1순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표 87> 2015년 2분기∼2016년 1분기 연간 물량배분 계획(소갑 제2-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12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현대기아차 2015년 2분기 입찰 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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