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2. 결정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다원알로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0637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 등 3개사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다원알로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다원알로이 ○○시 ○○면 ○○○○로 ○○○-○○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2. 2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43호 심의종결일 : 2022. 5.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제조ㆍ판매 관련 8개 사업자들은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파워텍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낙찰 순위)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3 이의신청인은 2020. 1. 3. ㈜○○금속의 ○○ 공장을 포괄 양수한 신생 업체로서, ① 2020년 2분기 입찰 담합 시에는 담합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 ② 낙찰사의 입찰 포기권 불인정 등 원사건 입찰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 ③ 신생기업으로서 시장 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④ 따라서 사전 입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수동적, 소극적으로 동조한 점, 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원료인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여 현재 경영에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상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들과 다르게 과징금을 최소화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결에서도 밝혔듯이 ① 이의신청인은 2020년 2분기 입찰 담합 시 (주)○○금속의 박○○을 통해 유선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한 점, ② 원사건 입찰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로 낮게 정한 점, ③ 원심결 당시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점, ④ 원심결에서 다른 주요 피심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액이 약 2,657백만 원에서 3,812백만 원이었던 반면에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액이 221백만 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형평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6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