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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4. 결정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아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1097, 2021카조1144(병합)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아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이아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대표이사 서**, 최** 대리인 변호사 전**,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9호 심의종결일 : 2021. 6.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4개<각주>1</각주>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발주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각주>2</각주>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3. 2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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