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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1. 27. 결정

현대자동차(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1359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정몽구, 김충호, 윤갑한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박해식, 금창호, 최유미 심 의 일 : 2012.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LUhands'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십억 원, 개, 명)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3.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4.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know-how)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이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등을 통해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3) 자동차정비시장 현황 가) 자동차정비업의 개요 및 특성 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와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비작업의 범위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각주>3</각주>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7. 첫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일정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시장의 진입 및 퇴출은 자유로운 편이다. 8. 다만, 2009. 3. 29.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적정 공급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9. 둘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등록대수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할수록 정비수요가 늘어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이 커진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자동차제작기술이 향상되어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정비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수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의 수익모델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대수가 정비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 대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정비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 셋째, 자동차정비업은 소비자 신뢰도 및 기술력에 좌우되는 산업이다. 자동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정비업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기준은 정비업소에 대한 신뢰성, 기술력, 직원 친절성이며,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소라고 판단한 경우 동일 업소를 계속 이용하는 경향<각주>4</각주>이 강하다.11. 넷째, 자동차정비업은 계절 및 지역중심의 소비성향이 강한 산업이다. 통상 자동차정비고객은 교통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하계휴가 또는 동절기 이전에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경향이 높아 이 시기의 정비수요가 상당부분 증가한다. 또한 정비고객은 자신의 생활근거지 주변에서 정비업체를 선택하고 하나의 정비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비업체를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다. 나) 자동차정비시장 현황 12. 자동차정비시장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건수가 늘어나고 시장규모도 커져, 2010년 말 현재 등록된 국내 자동차정비업자는 총 34,939개이며, 2009년 말 매출규모는 약 8조 2,09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13. 최근 10년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정비업 등록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등록대수는 연평균 약 4.05% 증가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건수는 연평균 약 2.36% 증가하였다. <표 2> 자동차등록 및 정비업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대, 개) 14. 반면, 정비업소의 매출 및 수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89% 감소하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 222건에서 2010년 112건으로 절반이상 감소<각주>5</각주>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수요에 비해 자동차정비업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공급과잉의 상태이다.15. 자동차정비업체는 크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라 한다) 소속 정비업체와 자동차제조사ㆍ주유소ㆍ보험사ㆍ타이어사 등의 대기업 계열 정비업체, 기타 일반 정비업체로 세분된다. 2011년 말 현재 카포스 소속 정비업체의 수는 약 17,000개로 전체의 48.6%를, 대기업 계열 정비업체의 수는 약 8,700여개로 전체의 약 24.9%를 차지하여 카포스 및 대기업 계열 정비업체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16. 주요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주요 자동차정비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다) 가격결정 구조 17. 자동차정비업체의 자동차수리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보증수리, 보험수리 및 일반수리로 구분된다. 보증수리는 자동차제조사가 보증기간 내에 수리비를 부담하며, 보험수리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일반수리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한다. 라) 자동차정비업 가맹 현황 18. 자동차정비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에스케이네트웍스, 지에스넥스테이션 등 자동차제조사, 주유소 등 대기업계열의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 주요 자동차정비업 프랜차이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주요 자동차정비업 프랜차이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0. ① 피심인은 2009년 12월부터 자신의 정비사업 'BLUhands’(블루핸즈)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객편의시설(고객쉼터, 접수처, 화장실을 통칭하며 이하 '고객편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ㆍ환경표준화<각주>6</각주>(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각주>7</각주>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21. 특히, 고객편의시설 표준화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객편의시설 내에 설치하는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를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전용 TV와 고객전용 인터넷 PC의 사양 및 수량을 정하여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2.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1년도 서비스역량평가<각주>8</각주>중 시설환경개선 평가 항목(이하 '시설환경평가’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23.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화를 실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시설환경 개선 항목의 가점 **점을 시설/환경 개선 항목 정규배점 **점<각주>9</각주>으로 변경하면서, 표준화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총 **점)<각주>10</각주>하도록 하고, 자신이 지정한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점(각 **점)<각주>11</각주>하거나, 고객전용 TV는 33인치 이상 PDP, LCD를 기본 사양으로, 인터넷 PC는 기본 대수를 2대로 정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본 배점(각 *점)<각주>12</각주>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24. ② 피심인은 2011. 9. 28.∼ 2012. 1. 28. 기간 동안 피심인의 가맹점 중 신규 또는 계약해지 대상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1,384개)에 대하여 기존 계약해지 사유 중 “시설 및 장비의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5. ③ 피심인은 전체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가맹점, 표준화 공사 진행 중인 가맹점, 도서지역 가맹점의 경우 서비스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각주>13</각주>하고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수리 공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6. 이러한 사실은 2010년 사업계획보고(소갑제1호증), '11년 BLUhands 서비스역량평가 운영안 통보(소갑제11호증), 가맹점리뉴얼비용 및 이자지원 현황(소갑제14호증), 블루핸즈 계약서 개정에 따른 재계약 체결(소갑제28호증), 서비스역량평가 대상 제외 가맹점 현황(소갑제24호증)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5.(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2.(생략) 3.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제3호 바목은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8. 따라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29. 다만,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이하 '예외요건’이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30.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1. 첫째,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 면에서 절대적인 약점을 사업적 능력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해 보완받는 위치에 있고,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원치 않는 시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점에서 통상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가 인정<각주>14</각주>된다. 32. 둘째, 피심인은 국내 자동차 제조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이고, 자동차정비 가맹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소비자신뢰도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피심인의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받게 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의 특성 상 보증수리 고객이 일반수리 등에 대한 고객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피심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불이익 제공 여부 33.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객편의시설에 대하여 표준화를 실시하도록 한 등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4. 첫째, 앞서 자동차정비업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정비업체 선택 시 업체 및 정비기술에 대한 신뢰도, 근접성, 가격 등을 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경우 정비소의 외관이나 작업장과 같은 시설이 아닌 고객편의시설과 같은 부수적인 시설 및 그 시설 내 고객전용 TV, 인터넷 PC, 고객쉼터 가구, 화장실 위생도기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의 표준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이다. 35. 외식업의 경우 매장 리뉴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이므로 리뉴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그 수요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의 원인 발생에 기인하여야 하며, 설사 정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접근성, 가격 등의 요소로 선택하는 특성이 있는바, 외식업 등에 비해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실시 후 가맹점이 투자한 시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점의 전체 매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각주>15</각주>하다고 할 수 있다.36. 게다가 피심인이 표준화 실시로 인하여 자동차정비업 시장에서의 '블루핸즈’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피심인의 자동차제조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도 제고되어 타 자동차 제조사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각주>16</각주>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비가맹점 표준화 실시에 따른 자신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17</각주>37. 둘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상 표준화 실시를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먼저, 피심인의 **서비스센터가 2011년 표준화 목표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한 자료, 가맹점을 방문하여 시설환경 표준화 진행 상황을 확인한 자료<각주>18</각주>등에 의하면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표준화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표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협력사 시설/환경 표준화 진행상황 보고(소갑제4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가맹점별 시설환경 표준화 진행내용(소갑제6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3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8. 또한, 피심인은 서비스역량평가에 표준화 관련 항목을 정규 배점화하여 표준화 미 이행시 감점하고, 자동차정비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쉼터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에 대하여 지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거나, 고객편의시설 내 고객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범위인 기본 사양 및 수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점하거나, 기존 계약해지 사유를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 미 이행’으로 변경하거나 표준화 공사 진행 중인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으로 공사 완공 시까지 서비스역량평가에서 제외하여 그 완공을 간접적으로 독촉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과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점으로 서비스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그에 따른 낮은 보증수리 공임을 지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표준화 실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각주>19</각주>39. 셋째, 이러한 표준화 실시로 인하여 정당한 보증수리 공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도 발견되는바, 즉 피심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고객편의시설까지 포함한 표준화 공사를 진행 중인 가맹점 혹은 그러한 표준화를 완료했음에도 신규 영업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가맹점에게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수리 등급별 공임 중 최저등급 보증수리 공임을 적용<각주>20</각주>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표준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최저 보증수리 공임이라는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의 자동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표준화 실시 대상이 아닌 도서지역 가맹점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수리 등급별 공임 중 최저등급 보증수리 공임을 지급하였으며 이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 예외요건 해당 여부 40.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1.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편의시설 및 시설 내 고객전용 TV 등 제품의 동일성 유지가 피심인의 상표권 보호 및 자동차정비업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42. 둘째,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표준화 기준은 제시되며 사업자의 보수범위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는 “BLUhands 사업장의 표준화된 이미지와 시장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표준화 사양ㆍ범위ㆍ절차ㆍ비용 등의 제시 없이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통하여 미리 알렸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4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3. 바목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상지위 여부 4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 해지 후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맹점 전체 매출 중 보증수리 매출의 비중이 약 15%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낮으므로 피심인에게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보증수리 매출 비중은 적으나 보증수리 이외의 일반수리도 피심인과의 가맹계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보증수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보증수리로 인한 일반수리 고객유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서 가맹점사업자로서는 독립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피심인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46. 피심인은 표준화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5년간 대출이자 지원, 보증수리 공임 인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표준화 실시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의 가맹금을 받으므로 표준화 실시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증가나 그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하는 부당이득이 없으며, 신규 인가 후 1년 미만의 가맹점, 공사 진행 중인 가맹점, 도서지역의 가맹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이지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표준화 실시 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5년간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인정되나, 이자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준화 실시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8. 표준화 실시가 2009년 12월부터 이루어진 데 반해, 대출이자 지원은 이후 2010년 7월에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내용<각주>21</각주>으로 시행되었고, 지원한도도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한 공사비용은 피심인의 이자지원 대상이 아니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거절되어 피심인의 지원에서 제외된 가맹점사업자<각주>22</각주>도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자지원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준화 공사 비용을 직접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없다.49. 둘째, 피심인이 보증수리 업무 위탁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임의 등급별 금액을 평균적으로 상향<각주>23</각주>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보증수리 공임인상으로 전체 가맹점의 표준화 실시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0. 표준화 실시가 2009년 12월부터 이루어진데 반해, 보증수리 공임인상은 약 *년 후인 ****년 **월부터 실제 적용(****년 *월 인상안이 발표됨)된 점을 볼 때, 표준화 실시에 따른 직접 지원보다는 표준화 실시가 미진하자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증수리 공임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표준화를 실시한 경우에도 전년 대비 공임이 동일한 가맹점사업자가 전체 표준화 시행 가맹점의 **%에 해당하는 점<각주>24</각주>, 표준화를 시행하지 않은 가맹점의 **%는 전년 대비 공임이 하락되어 표준화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입은 점<각주>25</각주>, 보증수리 공임의 경우 해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급받는 공임이 변동될 수 있는 점, 피심인의 그동안의 보증수리 공임인상이 ****년, ****년에 있었던 점에서 ****년 공임인상 또한 표준화 실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물가,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공임을 인상해야하는 시점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증수리 공임인상으로 피심인이 표준화 실시에 따른 공사비용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혹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준화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51. 셋째,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므로 매장 리뉴얼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이 증대할 경우 가맹본부의 매출액도 같이 증대한다거나, 매장 리뉴얼 시설 공사 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감리비 등을 받는 방법으로 가맹본부의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 실시로 직접적인 매출증가나 그로 인하여 피심인이 직접 취하는 부당이득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화 실시로 인하여 피심인의 자동차제조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가 제고되어 타 자동차 제조사 대비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심인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52. 넷째, 도서지역의 가맹점도 실제 평가를 통해 최저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신규 인가 후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실제 영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화 공사 중인 가맹점의 경우에도 다른 제반 평가요소 등에 비추어 평가가 불가능하여 일괄적으로 최저등급을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가맹점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저등급을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설환경표준화 실시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5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설환경표준화 실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54. 살피건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준화 실시를 강요하였다고 판단된다. 55. 첫째, 기존 가맹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 중의 하나인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2011. 9월부터 “표준화모델로의 개선”으로 변경하여, 표준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불리한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준화 실시를 강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 둘째, 표준화매뉴얼을 작성하여 그 중 고객편의시설 중 고객쉼터 내에 설치하는 가구 및 화장실 위생도기의 제조사를 기재하고, 지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역량평가에서 해당 항목을 감점하거나, 고객전용 PC는 2대 이상, 고객전용 TV는 33인치 이상 PDP, LCD로 갖추어야만 서비스역량평가에서 해당 항목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서비스역량평가를 통해 보증수리 공임을 지급받는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이 요구하는 표준화 실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4) 예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57. 피심인은 자동차정비업무 수준의 상향평준화 및 여성운전자 급증 등에 따라 고객대응 시설환경이 핵심적 차별화 요소이므로 표준화는 블루핸즈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 혁신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하여 표준화 실시를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나, 5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편의시설은 자동차정비업의 부수적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심인이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정조치 5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 동 행위를 중단<각주>26</각주>하였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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