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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0.0. 결정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안정2605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헌릉로 대표이사 정ㅇㅇ,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ㅇㅇ, 한ㅇㅇ, 강ㅇㅇ, 박ㅇㅇ, 임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2.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한편, 피심인은 완성차를 제조하면서 해당 차량의 취급 방법을 기재한 차량 취급설명서를 작성하였고 완성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량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표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정비용 부품 시장 현황<각주>3</각주>4 정비용 부품은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완성차가 사고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리ㆍ정비 과정 등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의미한다. <표 >와 같이, 2019년 기준 국내 자동차 정비용 부품 매출<각주>4</각주>은 3조 5,44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 부품 매출 합계(76조 1,141억 원)의 4.7%를 차지한다. <표 > 국내자동차 부품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5 정비용 부품은 생산ㆍ유통 방식에 따라 크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부품’, '애프터마켓(Aftermarket) 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6 'OEM 부품’이란 제조용 부품과 동일하게 생산되어 완성차 제조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유통되는 부품을 말한다. 부품 제조사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OEM 방식)으로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하며, 납품된 부품은 이후 일반적으로 완성차 부품 대리점이나 또는 직영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유통된다. 7 'OES 부품’('시판품’이라고도 한다)은 OEM 부품 제조사가 제조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의 브랜드가 아닌 부품 제조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완성차 제조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부품을 의미한다. 설령 OEM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제조된 부품이더라도 완성차 브랜드가 아닌 독자적 브랜드를 부착하여 출시된다면 OES 부품에 해당한다. 8 '애프터마켓 부품’('시중품’이라고도 한다)은 OEM 부품, OES 부품 외의 부품으로서 완성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부품 제조사가 부품 규격이나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부품 제조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부품을 말한다. 9 이외에도 폐차 또는 사고차량의 부품이 해체 작업을 통해 공급되는 '중고부품’과 재가공을 거쳐 공급되는 '재생부품’을 포함하는 '재활용 부품’ 등이 존재한다. 2)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구분 10 정비용 부품은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Genuine Spare Parts’ 또는 'Original Parts’를 번역한 것으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1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조사에서 출고될 당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완성차 제조사 또는 이로부터 공급 권한을 위임받은 부품 제조사가 유통망을 갖추어 이를 공급ㆍ판매하고 그 품질을 완성차 제조사가 보증하는 부품을 말한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OEM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통상적으로 OEM 부품을 순정부품이라고 부른다. 반면 OES 부품, 애프터마켓 부품은 실제로는 OEM 부품과 동일ㆍ유사한 부품이라 할지라도 순정부품 외의 부품, 즉 비순정부품에 해당한다. 12 다만, 자동차 부품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은 이러한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완성차 제조사가 가짜 부품, 불량 부품까지 일괄하여 모두 '비순정부품’이라 표현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순정부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순정부품’ 대신 'OEM 부품’을, 사용에 적합한 비순정부품의 경우 '비순정부품’ 대신 '규격품’ 또는 '대체부품’<각주>5</각주>등의 용어를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3 일반적으로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령 2020. 11. 16.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6</각주>)에 따르면, 품질ㆍ성능 면에서 순정부품(OEM 부품)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난 비순정부품(인증대체부품)의 가격이 순정부품 가격의 약 59 ∼ 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표 >과 같이 일부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구입 가격은 순정부품 가격의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 01. 25. 녹색소비자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어클리너의 경우 순정부품(OEM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사용에 적합한 비순정부품(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수리비가 최대 1.8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 녹색소비자연대 보도자료(2013. 01. 2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다. 대체부품 인증제도 14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구분은 부품 유통 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비순정부품이라 하여도 일률적으로 순정부품보다 품질 및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완성차 제조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순정부품과는 달리 비순정부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사용에 적합한 비순정부품(규격부품)과 사용에 부적합한 비순정부품(가짜 부품, 불량 부품. 무허가 부품 등. 이하 일괄하여 '비규격부품’이라 한다)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자동차 순정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정비용 부품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월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15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자동차관리법」상 대체부품의 품질 및 성능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대체부품인증기관)로부터 품질 및 성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체부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품 제조사가 관련 서류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부품 제조사 공장 심사 및 지정된 시험기관에서의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종 합격으로 판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인증대체부품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품질 및 성능을 인증 받는바,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 부품 제조사는 해당 부품에 대체부품 인증씰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16 대체부품인증 품목은 2015년 1월 외장ㆍ등화부품 위주(40개 품목)로 도입된 이후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 및 노후화,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교체가 필요한 기능성 부품이 추가되는 등 최근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020년 7월 기준 120개 품목). 17 인증대체부품은 2020년 7월 기준 총 1,233개가 출시되었는데, 이 중 수입 완성차의 인증대체부품이 1,105개(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28개(10.4%)가 국산 완성차의 인증대체부품에 해당하여, 주로 수입 완성차의 인증대체부품 제작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18 한편, 2020년 7월 기준 피심인이 제조하는 완성차의 인증대체부품 현황은 4개 차종의 5종 부품 17개로, <표 >와 같다. <표 > 피심인 완성차의 인증대체부품 현황(2020년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자동차부품산업협회 라. 피심인 순정부품 판매구조 19 완성차 제작사는 OEM 부품 제조사들로부터 순정부품을 납품받아 정비업체에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다만 피심인은 순정부품을 직접 공급ㆍ판매하지 않고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에게 피심인이 제조하는 완성차의 순정부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국내외에 운행 중인 피심인 완성차의 수백만 종류의 부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순정부품을 납품받아 자체 공급망(대리점 또는 직영점)을 통해 정비업체<각주>7</각주>및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2. 9월부터 2020. 6월까지<각주>8</각주>의 기간 동안 아반떼 등 자신이 제조하는 23종의 차량 취급설명서(이하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라 한다)에 <그림 >과 같이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다(이하 '표시①’이라 한다). <그림 >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 예시(2018 쏘나타L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21 구체적인 표시 내역은 <표 >과 같다. <표 > 표시① 상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에 따른다.</각주>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22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에 아래 <표 >과 같이 7개 부품과 관련하여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표시하였다(이하 '표시②’라 한다). <표 >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 예시(2018 쏘나타L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23 이 외에도 피심인은 <표 >과 같이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에 각종 부품 사용에 있어 순정부품을 사용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하였다.(이하 '표시③’이라 한다). <표 > 이 사건 차량 취급설명서 예시(2018 쏘나타LF)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18 쏘나타LF 취급설명서(소갑 제4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생략) 2) 법리 2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6 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소정의 비방적인 표시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방적인 표시에 해당하려면 비방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7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등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및 비방성 가) 거짓ㆍ과장성 28 이 사건 표시 중 표시①은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순정부품 사용시 차량의 성능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①의 다른 문구와 결합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적의 자동차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상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은 품질의 우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제조사 또는 이로부터 위임받은 부품 제조사가 공급ㆍ판매하고 그 품질을 완성차 제조사가 보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순정부품 중에도 불량품이 있을 수 있고 비순정부품 중에도 사용에 적합한 부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는 이러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표시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제조한 완성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비순정부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29 그러나 피심인은 일부 비순정부품 사용시 발생한 고장ㆍ사고 사례를 제출하였을 뿐 모든 비순정부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각주>피심인은 피심인 의견서를 통해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비순정부품보다 순정부품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피심인이 제조하는 완성차와 관련된 순정부품 및 비순정부품 전체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어서 피심인의 표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 오히려 피심인 스스로도 수많은 타사 부품들을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30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완성차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인증대체부품)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순정부품이 아닌 비순정부품도 안전하고 자동차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1 만약 피심인이 전체 비순정부품의 품질에 대해 검증할 수 없어, 비순정부품 중에 포함된 일부 비규격부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피심인이 품질을 보장하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거나 비규격부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비규격부품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하고 최적의 차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표시 중 표시①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3 표시②의 경우, 피심인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 저하, 고장,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비순정부품에는 사용에 적합한 규격부품 외에 가짜 부품 등 비규격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비규격부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심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사고 증가율 등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비순정부품 중 비규격부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심인이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부각하여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4 한편 표시③의 경우는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안전하다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히 순정부품을 사용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ㆍ과장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5 나아가, 표시①의 경우 차량 취급설명서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나 표시②, ③은 차량 취급설명서 중후반에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시②, ③이 표시①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순정부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표시①은 차량취급설명서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표시②, ③은 그로부터 수십 쪽 내지 수백 쪽 이후에 기재<각주>예컨대 2018 쏘나타LF 취급설명서를 기준으로, 표시①은 2-14쪽에 기재되어 있으나 표시②, ③은 자동변속기 오일 관련 표시를 제외하고 3-40쪽부터 산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량 취급설명서가 기본적으로 500쪽 이상이고 전자문서로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는 그때그때 목차를 보거나 검색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을 가능성이 높은바,<각주>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자동차 휴대용 취급설명서 표준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1%(356명)가 취급설명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고 응답하였다(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18호증).</각주>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반적인 안전 및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①을 읽은 뒤 곧바로 개별 부품과 관련된 표시②, ③을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인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36 따라서 이 사건 표시 중 표시②, ③에 대해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비방성 37 피심인은 표시①, ②와 같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성능 저하 및 고장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순정부품에는 개념상 사용에 적합한 규격부품 외에 사용시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더 나아가 고장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규격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순정부품이 아닌 규격부품과 비규격부품을 포괄하는 '비순정부품’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완성차 제조사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능과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차량의 성능과 안전을 위해 부적합한 비규격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표현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차량의 성능 저하 및 위험의 가능성을 표시한 것만으로 규격부품에 대한 비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법원은 어떤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있는 위와 같은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각주> 38 또한 피심인이 제조하는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대체부품이 2020년 7월 기준 5종(전 좌 휀더, 전 우 휀더, 전 범퍼커버, 전 좌 방향지시등, 전 우 방향지시등) 부품 17개에 국한되어 있어 비순정부품을 사용에 적합한 규격부품으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피심인이 비순정부품에 대해 위험하다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가능성만을 표시하였고, 통상적으로 비방성은 경쟁사업자의 상품 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비방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바, 완성차 제조사인 피심인이 비순정부품 생산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비순정부품의 성능이나 안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비방하고자 이 사건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표시①, ②에 대한 비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9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시③은 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므로 비방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소결 40 이 사건 표시 중 표시①에 대해서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나 비방성은 인정되지 않고, 표시②, ③에 대하여는 거짓ㆍ과장성 및 비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소비자 오인성 41 일반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완성차 제조사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차량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이 사건 표시와 관련하여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소갑 제12호증)로도 응답자의 76.5%는 차량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신뢰하는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였다. <그림 > 차량 취급설명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42 따라서 직접 개별 부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표시를 보고 오로지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여야 안전하고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43 자동차는 수만 개의 개별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정밀 장치로, 그 중 하나의 부품만 불량이라 하더라도 차량 전체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거나 더 나아가 사고 발생 등 인체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 사용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된 소비자는 비순정부품보다 순정부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4 실제로도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소갑 제12호증) <그림 >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54.2%가 기존에 비순정부품을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표시 중 표시①을 접한 후에 비순정부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1.3%에 불과하였다. <그림 > 차량 취급설명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4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4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표시①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47<각주>실제로 심사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시①을 접한 응답자의 66.2%가 해당 표시를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3%는 순정부품 대비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자동차 수리ㆍ정비시 순정부품은 사용하지 않고 비순정부품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하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소비자 중 50.9%가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오히려 44.7%만이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각주>예컨대 르노삼성 자동차의 경우 홈페이지에 순정부품(Genuine Parts)을 '규격부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규격부품(순정부품) 사용이 '차량의 효율을 유지시켜 주며, 안전운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부품(비순정부품)은 차량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의 예상치 못한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역시 홈페이지에 '최상의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소갑 제1호증).</각주> <각주>예컨대 피심인이 제조하는 차종 '에쿠스’의 경우, 2008년형 에쿠스(2007. 12월 출시)의 차량 취급설명서에서부터 이 사건 표시를 기재하였으나 2018. 11월 출시된 동형 신 차종(G90)의 차량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쏘나타 DN8(2019. 3월 출시), 올뉴그랜저(2019. 11월 출시), G80(2020. 3월 출시), 아반떼CN7(2020. 4월 출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이 사건 표시를 삭제하였다. 다만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1월 이후 출시된 펠리세이드(2018. 12월 출시) 및 베뉴(2019. 7월 출시)의 경우 차량 취급설명서에 해당 표시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하기로 하였다.</각주> <각주>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순정부품 중 피심인이 제조하는 완성차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은 그 종류가 4개 차종의 5종 부품 17개에 불과한바, 그 수나 비중이 매우 작아 순정부품만이 사용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표시의 거짓ㆍ과장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둘째, 소비자는 이 사건 표시①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의 품질ㆍ성능 비교보다는 주로 차량의 성능ㆍ안전을 위한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각주>실제로 심사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시①을 접한 응답자의 다수가 해당 표시를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과 이 사건 표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비순정부품이 순정부품에 비하여 품질ㆍ성능이 떨어진다고 인식한다는 사실<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다수가 순정부품 대비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및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대체로 순정부품을 선호한다는 사실<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자동차 수리ㆍ정비시 순정부품은 사용하지 않고 비순정부품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하였다(소갑 제12호증).</각주>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셋째, 이 사건 표시①은 전체 취급설명서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시도 아닌 점, 넷째, 이 사건 표시가 기재된 차량 취급설명서와 무관하게 순정부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소비자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 소비자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소갑 제12호증).</각주> 해당 표시의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앞의 설문조사에서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소비자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 소비자 중 비순정부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소갑 제12호증).</각주> , 다섯째, 피심인이 당초 이 사건 표시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에 수입산 가짜 부품이 범람하여 사회 문제가 되자 가짜 부품의 사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던 점, 여섯째, 다른 국내 완성차 제작 사업자를 포함하여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표시<각주>예컨대 르노삼성 자동차의 경우 홈페이지에 순정부품(Genuine Parts)을 '규격부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규격부품(순정부품) 사용이 '차량의 효율을 유지시켜 주며, 안전운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부품(비순정부품)은 차량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의 예상치 못한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역시 홈페이지에 '최상의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소갑 제1호증).</각주> 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각주>예컨대 르노삼성 자동차의 경우 홈페이지에 순정부품(Genuine Parts)을 '규격부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규격부품(순정부품) 사용이 '차량의 효율을 유지시켜 주며, 안전운전을 책임진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부품(비순정부품)은 차량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의 예상치 못한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역시 홈페이지에 '최상의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소갑 제1호증).</각주> , 일곱째, 피심인이 2018. 11월 이후 새롭게 출시된 차종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표시를 삭제(<표 > 참조)하는 등<각주>예컨대 피심인이 제조하는 차종 '에쿠스’의 경우, 2008년형 에쿠스(2007. 12월 출시)의 차량 취급설명서에서부터 이 사건 표시를 기재하였으나 2018. 11월 출시된 동형 신 차종(G90)의 차량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쏘나타 DN8(2019. 3월 출시), 올뉴그랜저(2019. 11월 출시), G80(2020. 3월 출시), 아반떼CN7(2020. 4월 출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이 사건 표시를 삭제하였다. 다만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1월 이후 출시된 펠리세이드(2018. 12월 출시) 및 베뉴(2019. 7월 출시)의 경우 차량 취급설명서에 해당 표시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하기로 하였다.</각주>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각주>예컨대 피심인이 제조하는 차종 '에쿠스’의 경우, 2008년형 에쿠스(2007. 12월 출시)의 차량 취급설명서에서부터 이 사건 표시를 기재하였으나 2018. 11월 출시된 동형 신 차종(G90)의 차량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쏘나타 DN8(2019. 3월 출시), 올뉴그랜저(2019. 11월 출시), G80(2020. 3월 출시), 아반떼CN7(2020. 4월 출시)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이 사건 표시를 삭제하였다. 다만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1월 이후 출시된 펠리세이드(2018. 12월 출시) 및 베뉴(2019. 7월 출시)의 경우 차량 취급설명서에 해당 표시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하기로 하였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따라 경고하기로 한다. <표 > 피심인 제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5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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