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조1832 사건명 : 현대제철㈜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 서울 **구 **로 ***, ***동 ***호(**동,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박준영, 박준석, 윤아름, 엄상윤, 신승한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황진우, 김수민, 송석민, 이동주 심 의 종 결 일 : 2021. 1.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강○○는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1</각주>(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각주>2</각주>에서 2002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소속 임원으로 근무 한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해당된다. 2 강○○는 2019년 3월 22일까지 현대제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임 직후에는 현대제철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원사건 조사 중 강○○가 현대제철의 원사건 담합 내용을 보고 받고 관여한 정황<각주>4</각주>이 포함된 문서를 다수 확보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강○○가 원사건 담합 내용을 보고 받고 관여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였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공정위는 원사건 피심인 현대제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강○○에 대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출석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강○○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강○○는 출석을 거부하였다. 4 (1) 공정위 사무관 김○○은 강○○의 진술청취를 위해 2020. 7. 10. 강○○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강○○는 2020. 7. 15. 현대제철의 대리인<각주>5</각주>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건강상태 및 관련 증빙자료는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각주>6</각주>5 (2) 이후 공정위 사무관 김○○은 2020. 9. 9. 2차 출석요구서를 강○○에게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강○○는 2020. 9. 14. 재차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고,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관련 증빙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6 (3) 강○○가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정위 조사관 강○○ 및 사무관 김○○은 2020. 9. 14. 및 2020. 9. 15.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강○○의 구체적인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대제철 및 현대제철 대리인에게는 강○○에게 공정위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것과 강○○의 건강상태 및 출석 가능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기 위해 강○○의 연락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7</각주>7 이에 강○○는 현대제철의 대리인을 통해 평소 ***, ** 등 지병이 있고 고령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위험 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출석 거부 사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락처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8 (4) 공정위 사무관 김○○은 2020. 10. 6. 강○○에게 3차 출석요구서<각주>8</각주>를 발송하였다. 이에 강○○는 현대제철의 대리인을 통해 평소 ***, ** 등 지병이 있고 고령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위험 군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하였다.<각주>9</각주>또한 강○○는 공정위의 출석일시 및 장소 변경에 대한 협의도 거절하는 등 출석 거부 사유의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2020. 7. 10.자 강○○ 1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1호증), 2020. 7. 15.자 강○○ 1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2호증), 2020. 9. 9.자 강○○ 2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2020. 9. 14.자 강○○ 2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4호증), 2020. 9. 14.자 강○○ 2차 출석 거부 사유 보완 요청 발송 공문(소갑 제5호증). 2020. 9. 14.자 강○○ 2차 출석 거부 사유 보완 요청 회신 공문(소갑 제6호증), 2020. 9. 15.자 강○○ 2차 출석 거부 사유 재보완 요청 발송 공문(소갑 제7호증), 2020. 9. 15.자 강○○ 2차 출석 거부 사유 재보완 요청 회신 공문(소갑 제8호증), 2020. 10. 6.자 강○○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9호증), 2020. 10. 13.자 강○○ 3차 출석 거부 회신 공문(소갑 제10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여부 10 공정위는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11 그러나 강○○는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강○○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2 강○○는 평소 ***, ** 등 지병이 있고 고령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위험 군에 해당하므로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강○○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동이 제한되지 않은 점, 기저질환을 입증할 근거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점, 출석 장소 및 일정 변경을 위한 공정위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과태료 산정 14 강○○에게는 법 제69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15 강○○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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