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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5. 결정

현대제철㈜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조1858 사건명 : 현대제철㈜ 전 소속직원의 출석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양○○(******-*******) **시 **구 *****로 *** ***동 ****호(**동) 심 의 종 결 일 : 2021. 1.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양○○은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1</각주>(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각주>2</각주>에서 2005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종업원으로 근무 한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해당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원사건 조사 중 양○○이 현대제철 실무자로 재직<각주>4</각주>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경인권 소재 5개 제강사<각주>5</각주>실무자들 모임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양○○의 원사건 담합 관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공정위는 원사건 피심인 현대제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소속직원 양○○에 대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출석요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양○○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양○○은 출석을 거부하였다. 4 (1) 공정위 조사관 강○○은 양○○의 진술청취를 위해 2020. 9. 17. 양○○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은 2020. 9. 28. 생활고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유로 출석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소득 상태 증빙자료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5 (2) 이후 공정위 사무관 김○○은 2020. 9. 29. 2차 출석요구서를 양○○에게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 및 조사방식 등은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은 2020. 10. 5. 재차 생활고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6 (3) 공정위 사무관 김○○은 2020. 10. 6. 3차 출석요구서<각주>7</각주>를 발송하였다. 이에 양○○은 2020. 10. 8. 반복하여 생활고 및 구직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또한 양○○은 공정위의 출석일시 및 장소 변경에 대한 협의도 거절하는 등 출석 거부 사유의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2020. 9. 17.자 양○○ 1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1호증), 2020. 9. 28.자 양○○ 1차 출석 거부 사유서(소갑 제2호증), 2020. 9. 29.자 양○○ 2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2020. 10. 5.자 양○○ 2차 출석 거부 회신 메일(소갑 제4호증). 2020. 10. 6.자 양○○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5호증). 2020. 10. 8.자 양○○ 3차 출석 거부 회신 메일(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여부 8 공정위는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양○○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9 그러나 양○○은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양○○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산정 10 양○○에게는 법 제69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11 양○○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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