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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4. 결정

현대종합금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2863 사건명 : 현대종합금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7 대표이사 김상욱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서면 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 ~ 12. 31. 기간동안 (주)대홍기전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용접기 및 그 관련 부품(계기판, 모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서면을 미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횟수 및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별도의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마땅히 계약서면을 교부함이 타당하고, 만약 하도급거래 횟수 및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납기, 검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로 분쟁발생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의 거래행태를 보면,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6.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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