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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7. 결정

현대종합상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2780 사건명 : 현대종합상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종합상조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대표이사 고석봉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5. 6.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2009. 4.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은 방문판매조직 및 전화권유판매조직을 통하여 상조서비스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년도 결산이 2010. 3. 29. 확정되었음에도 2010. 6. 10. 현재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경사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에게 신고<각주>1</각주>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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