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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7. 결정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47 사건명 :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ㅇㅇㅇ 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익수, 홍소현, 이준기, 나수지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호계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3.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청산인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식, 이경율, 최준학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이라 하고, 이외에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및 특성 (1) 시장현황 3 선박용 전선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액화천연가스선(이하 'LNG 운반선’이라 한다) 등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전선<각주>1</각주>으로, 크게 조선(상선)용 전선과 해양용 전선으로 구분된다. 조선용 전선은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을, 해양용 전선은 원유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는 전선을 의미한다. 4 선박용 전선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의 핵심 부품으로서, 전선 산업은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국내 선박용 전선 시장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체를 주된 발주처로 하며,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 기술적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티엠씨 등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선박용 전선 시장 점유율은 티엠씨, 엘에스전선, 극동전선 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특성 5 선박용 전선 사업은 다품종ㆍ소량ㆍ주문생산체제를 바탕으로 하며,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선박용 전선은 해상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사용됨에 따라 난연성, 무독성, 불연성, 저연성, 방수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운행 구간의 선급 협회<각주>2</각주>로부터 사전에 제품 시험 및 공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선급 인증으로는 노르웨이의 DNV(Det Norske Veritas), 미국의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영국의 LR(Lloyd’s Register), 프랑스의 BV(Bureau Veritas), 일본의 NK(Nippon Kaiji Kyokai), 독일의 GL(Germanischer Lloyd), 이탈리아의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중국의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한국의 KR(Korean Register of Shipping) 등이 있다. 6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주력 공급업체와 거래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발주할 물량이 많고 수시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납기와 품질 등을 관리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긴급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 필요성에 기인한다. 조선소별 주력 공급업체들은 발주처와 함께 선박 입찰 단계에서부터 전선 기술검토, 전선 개발, 사전 인증획득, 기술미팅, 현업개선활동, 납기단축, 현장 수리지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양용 전선의 경우 전선 사양 및 성능에 대한 선주의 납품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조선소와의 거래관계 이외에도 선주의 승인을 위한 전선업체의 기술력, 인지도 및 판매이력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2) 이 사건 입찰 개요 7 현대중공업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로는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티엠씨, 제이에스전선 등이 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은 통상 개별 선박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별로 공고되는데, 프로젝트에는 1척의 선박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2척 이상의 선박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게는 5척 이상의 선박이 1건의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도 한다. 8 현대중공업의 입찰은 현대중공업 담당자가 동일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몇 척의 선박을 묶어 견적요청서(선박용 전선 품목, 예상수량, 입찰 방법 등을 기재)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선업체들에게 발송하면, 전선업체들은 견적요청서를 검토한 뒤 투찰가격(견적금액)을 정하여 현대중공업에게 제출하고,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 입찰 건을 낙찰 받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낙찰이 이루어지면 현대중공업은 생산 순서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선박 1척 단위로 전선을 발주하고 낙찰자는 개별 물량 단위로 납품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9 피심인들은 2009년 당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각사의 주요 발주처별 선박용 전선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0 현대중공업은 극동전선과 티엠씨를 주력 공급업체로 하여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등의 업체에게도 단가인하를 위한 견적을 요청하였으며, 전선 구매 절차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견적가를 여러 차례 제출하게 하여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1 이에 피심인들은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격경쟁을 통한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2010년 12월경부터 영업직원들 간에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시작하였다.<각주>3</각주>12 피심인들의 이 사건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 3>기재와 같다. <표 3>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GOLIAT FPSO PROJECT 전선 구매 입찰 건 13 현대중공업이 2010. 12. 15. 입찰 공고한 GOLIAT 해양원유생산공장(FPSO<각주>4</각주>) PROJECT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ㅇㅇㅇ, 엘에스전선 ㅇㅇㅇ은 2010년 12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전선으로 정하고, 엘에스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극동전선은 삼성중공업이 발주하는 SEADRILL 96K 시추선 선체용 전선 구매 입찰 건<각주>5</각주>에서 엘에스 전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이후 엘에스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극동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현대중공업에 제출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에스전선이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다. 15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제이에스전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신 극동전선에게 제이에스전선이 제출한 견적가로 납품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극동전선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2011. 7. 13. 계약을 체결하였다. 16 한편, 극동전선은 엘에스전선에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SEADRILL 96K 시추선 선체용 전선 구매 입찰 건에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엘에스전선은 2011. 1. 28.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7 이러한 사실은 2011. 2. 9. 극동전선 ㅇㅇㅇ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건(소갑 제1-1호증), 입찰공고 및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2호증), 극동전선 계약서(소갑 제1-3호증), 극동전선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엘에스전선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해경정 5척 전선 구매 입찰 건 18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해경정 5척(호선 P124~128)에 사용되는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ㅇㅇㅇ, 엘에스전선 ㅇㅇㅇ는 2011. 2. 11. 전화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전선으로 정하고, 엘에스전선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들러리 대가로 극동전선은 낙찰 받은 물량의 1/2을 OEM으로 엘에스전선에 발주하기로 하고, 삼성중공업이 발주하는 CSAV 800TEU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각주>6</각주>에서 엘에스전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이후 엘에스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극동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현대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극동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1. 4. 22. 및 2011. 4. 26.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극동전선이 엘에스전선에게 OEM으로 발주하기로 한 물량은 기술사양을 분석한 결과 엘에스전선이 생산하는 것이 불가하여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표 5>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이러한 사실은 2009. 10. 9. 극동전선 ㅇㅇㅇ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1호증), 극동전선 계약서(소갑 제2호증), 극동전선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엘에스전선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호선 H2503~H2507 및 S602 선박 전선 구매 입찰 건 21 현대중공업은 2011. 4. 28. 호선 H2503~H2507 및 S602 등 6척의 선박 전선 구매 입찰 공고를 하였다. 해당 입찰은 발주 물량이 많아 견적가가 낮은 순서대로 1위 업체가 4척, 2위 업체가 2척을 각각 수주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ㅇㅇㅇ, 제이에스전선 ㅇㅇㅇ, 티엠씨 ㅇㅇㅇ은 2011. 4. 28. 현대중공업 현장설명회 참석 이후 모임을 통해, 극동전선, 제이에스전선, 티엠씨 순으로 낮은 견적가를 제출하되, 그 대가로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이 티엠씨에게 각각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으로 발주하기로 하였다. 22 그러나, 며칠 뒤 티엠씨 홍성룡은 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티엠씨가 들러리로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불리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은 티엠씨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극동전선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제이에스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제이에스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극동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현대중공업에 제출하였다. 23 입찰 결과 극동전선, 티엠씨, 제이에스전선의 순으로 낮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6척 중 4척은 극동전선이, 2척은 티엠씨가 낙찰 받아 각각 2011. 5. 25.과 2011. 5. 24.에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극동전선은 제이에스전선이 극동전선보다 낮은 견적가를 제출하여 준 대가로 9,598,038,763원 상당 물량을 OEM으로 발주하였다. <표 6>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이러한 사실은 티엠씨 계약서(소갑 제3-1호증), 극동전선 계약서(소갑 제3-2호증), 극동전선 계약서(소갑 제3-3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3-4호증), 극동전선-제이에스전선 OEM 처리 내역(소갑 제3-5호증), 극동전선-제이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3-6호증), 제이에스전선의 합의 인정 공문(소갑 제3-7호증), 극동전선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각주>2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3) 하나의 공동행위 3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이 사건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모임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장사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3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6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37 셋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8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주처 및 입찰품목이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는 동시에 주력 공급업체인 극동전선이 낙찰을 위하여 각 입찰 건별로 입찰참여 업체에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제이에스 전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2018. 2. 26. 해산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3</각주>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종결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제이에스전선이 현재 해산등기 완료 후 청산절차에 있음이 인정되나, 청산법인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점, 제이에스전선의 2017년말 기준 순자산액이 약 865억원에 이르는 점, 해산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재무상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비리에 대한 비난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시 이행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심인 제이에스 전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이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선 사업을 중단하는 등<각주>14</각주>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5</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1) 관련 상품 4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45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현대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시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 받은 선박용 전선 품목 전부이다. (2) 관련매출액 46 과징금고시 Ⅱ. 5. 다. (2) 및 Ⅳ. 1. 다. (1) (마) 1)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7 GOLIAT FPSO PROJECT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 건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이에스전선이 낙찰을 받았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극동전선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극동전선의 응찰금액인 9,999,990달러를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8 H2503/2504 입찰의 경우에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티엠씨가 낙찰을 받았으므로,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극동전선의 응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나, 극동전선의 투찰 견적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티엠씨의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9 이에 따른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과 이를 합산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입찰건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기준율 50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국내 선박용 케이블 공급시장에서 주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박용 구매 입찰 시장에서 발주처인 현대중공업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의 공급자격 부여에 의해 시장진입이 가능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는 발주처인 현대중공업의 단가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4)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2)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를 감액한다. 5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3 피심인 중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은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가 2회로 위반점수가 각 6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4 피심인 중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기타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11>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4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5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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