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454 사건명 :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최**, 권**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해양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대표, 이하 '**********’라 한다)에 '해양플랜트 배관설치 작업’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해양플랜트 배관설치 작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주)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주)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 2. ~ 2014. 10. 기간 동안 170건의 해양플랜트 구조물 배관설치 작업을 **********에게 위탁하여 18,78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제조위탁 5 피심인은 2013. 2. ~ 2014. 10. 기간 동안 해양플랜트 구조물 제작 프로젝트인 「***** ****** 고정 플랫폼<각주>1</각주>(****** Platform)」 및 「********** *********설비<각주>2</각주>(************************************)」의 배관 설치작업<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함) 170건<각주>4</각주>을 **********에게 제조위탁 하였다. 2) 불완전 서면발급<각주>5</각주>6 피심인은 2013. 2. ~ 같은 해 10. 기간 동안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56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인 ①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③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이 누락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였고, 그 중 49건의 개별계약서는 아래 <표 4> 및 <별지>와 같이 **********의 작업 착수일보다 1일 ~ 9일 늦게 발급하였다. <표 4> 불완전 서면 발급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서면 지연발급<각주>6</각주>7 피심인은 2013. 11. 1.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①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③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를 **********에게 발급한 후, 2013. 11. ~ 2014. 10. 기간 동안 ①위탁일과 목적물, ②납품일자, ③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개별계약서 발급을 통해 114건의 작업을 **********에게 위탁하면서 그 중 29건의 작업에 대한 서면발급이 아래 <표 5> 및 <별지>와 같이 **********의 작업 착수일보다 1일 ~ 42일 지연되었다. <표 5>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0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인정사실에 대한 근거 8 위 인정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 소명자료, 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7</각주>제1호증 ~ 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56건의 작업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 중 ①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③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29건의 작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 보다 늦게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의 가. 2) 및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12. 6. 위 2.의 가. 2) 및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의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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