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1219 사건명 :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최○○, 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건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게 배관설치공사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은 피심인으로부터 배관설치공사를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Q430-Q4861-B5-0158 등 29건의 “배관설치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서면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6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물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시작일로부터 1일 ∼ 10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3) 소결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9 피심인의 이 사건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5. 3. 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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