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320 사건명 :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군포시 고산로 102 대표이사 유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방ㅇㅇ, 노ㅇㅇ 심의종결일 : 2024.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현대케피코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 등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 및 ㅇㅇㅇㅇㅇ 등 18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금형 제조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1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각주>2</각주>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나. 시장구조 및 관련 제품의 특징 1) 금형산업 3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4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5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다. 2) 금형의 제조 과정 6 금형은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각주>3</각주>-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 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 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7 일반적인 제조위탁 하도급거래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나, 이 사건 거래는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점을 보인다. 1) 거래 구조 8 이 사건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와 함께 금형의 제조까지 위탁한 경우와, 금형의 제조만을 위탁한 경우로 나뉜다. 피심인은 전자의 경우를 '외작금형’, 후자의 경우를 '내작금형’으로 칭한다<각주>4</각주>. 9 내작금형거래는 금형의 제조만을 위탁한 경우 피심인에게 금형을 직접 납품하지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부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조까지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그 금형을 이용하여 부품을 제조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의 공장으로 납품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공장에 두고 이용한다. 10 피심인은 외작금형의 경우 자신의 공장으로 납품받지 아니한 대신 금형을 통해 생산한 초도품이 검사에 합격하여 양품으로 판정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금형을 자신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11 이러한 거래구조의 구분은 피심인의 필요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피심인이 직접 생산하던 부품의 생산라인을 타 업체에 위탁ㆍ이관하는 경우 등에는 내작금형 거래에서 외작금형 거래로 바뀌기도 한다. 2)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12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 위탁 시 해당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도 위탁하는데, 위탁 물량(5만 개)을 기준으로 두 가지 대금 지급 방식을 사용한다. 13 하나는 위탁한 부품의 물량이 5만 개가 넘는 경우 금형 제작비용을 부품 단가에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5만 개 이내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금형 제작비용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4 이 사건의 경우 후자의 5만 개 이내의 부품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부품 계약과는 별개로 금형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금형 계약에 따라 금형에 대한 대금을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20. 5. 30. 부터 2023. 5. 29.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총 98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96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상세 현황<각주>5</각주>(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3).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6 또한, 피심인은 위 계약서면 지연발급 건 중 음영 표시한 86건과 아래 <표 4>의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서는 <표 5>와 같이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7</각주>. <표 4> 불완전 서면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5> 금형제작계약서 사본<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현황자료(소갑 제1호증),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서 및 K-PIS<각주>9</각주>입력정보, 담당자 이메일 등(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9 위와 같은 규정은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 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2</각주>.다) 위법성 판단 2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각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1일 ~ 960일을 지연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21 피심인은 부품제조업체에게 부품과 함께 그 금형의 제조까지 위탁하는 거래(외작금형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2 우선, 이 사건 외작금형거래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형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써, 금형 제조위탁이 아닌 '금형 소유권 취득 및 관리위탁 계약’이므로 피심인은 금형 제작에 관여하는 바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금형의 가격 및 사양 등이 기재된 금형 제조위탁 계약서를 제3의 금형제작업체에게 교부한다. 23 이와 더불어 피심인은 제3의 금형제작업체에게 작업지시, 납품 검사, 금형 개발을 위한 회의 또는 연락, 하자보수 청구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발주자일 뿐이고 결국 하도급거래는 부품제조업체와 제3의 금형제작업체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24 다음으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에서 금형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금형 거래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25 그러나, 외작금형 거래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6 첫째, 이 사건 외작금형거래는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원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및 하도급거래(제조위탁) 요건을 전부 충족한다. 특히,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Ⅰ. 1. 다.에서는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27 피심인의 외작금형 거래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작을 위탁하여 금형이 완성되면 아래 <표 6>과 같이 금형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하고 당사자들의 편의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일 뿐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을 하여 그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하도급거래와 동일하다. <표 6>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 관련 조항<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28 외작금형 거래 중에서도 일부 수급사업자<각주>14</각주>는 재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형을 생산한 경우도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제3의 금형제조업체에게 재위탁을 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사정 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외작금형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외작금형 거래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고 피심인이 제시하는 근거와 전면 배치된다. 29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금형 대금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금형 개발 완료 후 양산 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형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탁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7> 대금 결정 관련 거래 품의서 및 계약서<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30 둘째, 이 사건 계약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 수급사업자와 제3의 금형제작업체 간 계약은 이 사건과 별개의 하도급거래이다. 31 피심인은 발주자이므로 법상 원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제3의 금형제작업체와 피심인 간 직접적인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급사업자와 피심인 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피심인은 금형의 제작, 설계변경, 가격 결정 등에 대하여 관여하였으므로<각주>16</각주>, 금형 계약관계에 일체의 개입이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2 피심인이 금형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표 8>의 피심인의 거래 품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ㅇㅇㅇㅇㅇㅇ과의 거래 품의서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래 과정에서 금형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금형 유지, 신작금형 착수, 고객사에 금형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금형 제작에 피심인이 관여ㆍ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 또한 ㅇㅇㅇㅇ과의 거래 품의서에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금형 신작 및 금형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 및 이에 따라 필요한 금형의 견적가격과 결정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금형비를 투자 또는 지원한 것이라면 설계변경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개입하거나, 견적가격을 받은 후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8> 금형 제작 등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K-PIS 화면<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34 셋째, 이 사건 계약서의 목적물의 사양 지시, 대금 지급 조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 신청 조항 등에서도 하도급거래의 특징이 나타난다. 35 아래 <표 9>와 같이 계약서 제6조(물품의 시방)에서 물품재질, 규격시방 등을 피심인이 지시하는 별도의 발주시방서 도면 및 견본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구매가 아니라 목적물의 사양을 지정하는 점, 제3조(총 계약금액 및 대금지불)에서 착수금 지급 시 선금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잔금 지급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한 점,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신청)에서 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각주>18</각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거래가 하도급거래임을 알 수 있다. <표 9>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36 넷째,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에서 일부 협의사항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금형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37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금형 회수,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비용 전가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당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 10. 22.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각주>20</각주>. 38 피심인 주장처럼 일부 사항을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의 제정 취지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의 금형 강제 회수, 금형비용 전가 등 그간의 금형거래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39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물론이고, 2021. 12. 21.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금형 제조위탁이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외작금형계약의 경우 심사보고서상 지연일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4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부품 도면 제공일’, '도면 협력사접수일’, '착수요청일’ 등 금형이 아닌 부품 개발과 관련한 작업착수일을 제출한 것이고, 외작금형의 경우에는 도면 배포 후 여러 번의 수정, 변경을 통한 설계가 완료되어야 금형 제조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품도면의 제공일 등을 기준으로 서면발급 지연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사보고서상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이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아래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고 인정된다. 42 첫째, 외작금형과 내작금형 거래는 법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면 지연교부 행위에 있어서 거래 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심인의 외작ㆍ내작금형 거래는 부품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보내어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 후 제작이 완료되면 검사를 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각주>21</각주>. 피심인이 도면 배포 또는 작업 지시 등의 방식으로 제조위탁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일 뿐 달리 거래 형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 시점이 달라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3 설령 수급사업자가 재위탁을 하여 직접 금형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품의 생산일정이 정해져 있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작업 시작에 필수적인 도면을 수령하거나 작업지시를 받은 이상 제3의 금형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각주>22</각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최종 확정된 도면이 아니면 수급사업자가 아무런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상황은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다. 44 또한, 부품 도면을 배포한 행위를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작과 별개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아래 <표 10>에서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을 보낸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해당 도면으로 금형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회신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형의 특성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려면 금형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금형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품 도면만을 제공하여 금형을 생산하게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작업착수일은 금형 관련 작업착수일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표 10>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보낸 메일<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45 둘째,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은 개별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K-PIS에 입력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이 배포한 도면을 접수한 날(협력사 접수일), 피심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작업착수를 요청한 날, 협력사 접수일 또는 이메일 등이 없는 경우에는 K-PIS상 도면 배포일 등을 기준으로 특정되었다<각주>24</각주>. 그러므로 작업착수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7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 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11>의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각주>25</각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잔여 하도급대금(잔금)<각주>26</각주>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1>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각주>27</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8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지연이자 전액을 2023. 10. 12. 및 12. 27. 2회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각주>28</각주>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49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50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1 피심인은 법상 목적물 수령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은 '금형을 피심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목적물 수령일을 ISIR 검사의뢰일<각주>31</각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ISIR 검사는 양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제 양산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에서도 목적물 수령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2 그러나, 외작금형의 경우 ISIR 검사의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하여 위탁내용을 완성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목적물 수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심인의 주장대로라면 제조위탁한 금형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양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53 부품과 금형의 제조위탁이 병행된 이 사건 외작금형 계약의 특성상 완성된 금형을 피심인에게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후속작업인 부품 제조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장에 두고 작업을 진행한 점, 피심인은 ISIR 검사에 합격한 금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형과 관련한 하자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작금형에 한하여 목적물 수령일을 ISIR 검사의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각주>32</각주>. 4) 소결 54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개), 불완전 서면발급 건수(98건), 지연발급 건수(98건), 법 위반 기간(3년)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제2022-27호<각주>3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57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미지급하였던 지연이자 전액을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4</각주>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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