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4333, 2016집단1595 사건명 : 현정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정은(******-*******,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 서울 ***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미리, 신예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현정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6. 10. 19.까지<각주>1</각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현대」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3. 10. 21.부터 2016. 10. 19.까지 매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현대」의 동일인의 지위에 있던 자<각주>2</각주>이고,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대」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대」의 일반현황 (2016. 4. 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는 2016년 지정된 65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30위이었음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 등 6개사의 계열 편입의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이하 '♠♠♠♠♠’이라 한다), ♡♡♡♡♡♡♡♡♡♡(이하 '♥♥♥’라 한다), ♧♧♧♧♧♧♧(이하 '♣♣♣♣♣’라 한다), ◈◈◈◈◈◈ 등 6개사가 법 제2조 제2호(기업집단의 정의), 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각주>3</각주>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4. 8. 26. 공문<각주>4</각주>을 통해 ◀◀◀, ▷▷▷, ♠♠♠♠♠ 등 3개사를, 2016. 3. 21.자 공문<각주>5</각주>을 통해 ♥♥♥, ♣♣♣♣♣, ◈◈◈◈◈◈ 등 3개사를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 소속 회사로 편입의제 하였다. 2) ♥♥♥ 등 3개사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4 피심인은 2016. 3. 10. ♥♥♥, ♣♣♣♣♣, ◈◈◈◈◈◈ 등 3개사에 대해 정△△(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등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함을 주장하면서 친족 독립경영 인정<각주>6</각주>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21. 위 3개사에 대하여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로부터의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계열 제외하였다.<각주>7</각주>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5 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에게 2012. 1. 30., 2013. 1. 24., 2014. 1. 24. 및 2015. 1. 23.에 각각 공문을 발송<각주>9</각주>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6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2. 3. 23., 2013. 3. 21., 2014. 3. 21. 및 2015. 3. 20.에 각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심인의 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 등 6개 계열사를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7 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심인의 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 ▷▷▷, ♠♠♠♠♠ 등 3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 8 ②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심인의 친족인 정△△(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및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 ♣♣♣♣♣, ◈◈◈◈◈◈ 등 3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 <표 2> 피심인의 지정자료 누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누락된 6개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5년 이후 주된 사업인 해외침구류 수입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임 ** 2006년 이후 휴업중임 나. 근거 9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2012년∼2015년, 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2년∼2015년, 소갑 제8호증), ◀◀◀ 등 3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2014. 8. 26.자, 소갑 제3호증), ♥♥♥ 등 3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2016. 3. 21.자, 소갑 제4호증), ♥♥♥ 등 3개사에 대한 친족 독립경영 인정 통보 공문(2016. 3. 21.자, 소갑 제5호증), ◀◀◀ 등 2개사에 대한 친족 독립경영 불인정 통보 공문(2016. 6. 10.자, 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자매 등이 보유한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 관련 주식 보유 사실 및 기업집단 「현대」소속회사 주주총회에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내역 등 확인서(소갑 제9호증), 현대그룹 ******에서 작성한 회장님 형제 주식보유 현황(2008. 9. 8.자) 및 특수관계인 증자 배정 내역(2012. 11. 7.자) 자료(소갑 제10호증), ◀◀◀ㆍ▷▷▷와 기업집단 「현대」소속회사 간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 관련 확인서(소갑 제11호증), ◀◀◀ㆍ▷▷▷ 관련 기업집단 「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위원회 의결서(소갑 제12호증), 지정업무 관련 업무프로세스 확인서 및 지정자료 제출시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등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2000년대 초반 경 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 동일인의 잦은 변경<각주>11</각주>, 경영권 분쟁<각주>12</각주>및 빈번한 계열범위 변동<각주>13</각주>등으로 피심인의 친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기업집단 「현대」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2003년 10월경부터 기업집단 「현대」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었고, 지정자료 제출시 현대그룹 ******에서 작성하여 검토한 자료를 보고받고 제출하여 온 점, ② 누락된 6개 계열사들은 그간 동일인 관련자로 신고하였던 피심인의 자매와 그 배우자 등 2촌 내지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어서 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 ▷▷▷, ♠♠♠♠♠ 등 3개사를 지배하는 피심인의 자매 및 그 배우자는 피심인이 경영권을 확보한 2004년경부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아산 등 기업집단 「현대」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온 점, ④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보좌하며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현대그룹 ******에서 피심인의 자매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 '회장님 형제 주식보유 현황’(한글파일 최종 수정일자 2008. 9. 8.) 및 '특수관계인 증자배정 내역’(작성시점 2012. 11. 7.)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 ⑤ 피심인이 동일인이 된 2003년 말을 기점으로 기업집단 「현대」계열사와 누락된 ◀◀◀ㆍ▷▷▷ 간에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누락된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통해 피심인의 자매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가 있었던 점, ⑥ 설령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여러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현대」 및 피심인의 경영권이 안정된 2000년대 초ㆍ중반 이후에는 지정자료 제출시 피심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제출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피심인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 등 6개사가 기업집단 「현대」의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업집단 「현대」와 관련된 여러 분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위 6개사가 기업집단 「현대」의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12 피심인은 기업집단 「현대」가 자산총액 규모가 감소되어 2016. 10. 20.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되었으므로 재발가능성이 전혀 없고,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고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68조(벌칙)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4 ① 피심인은 이 사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고, 누락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15 ② 피심인은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로 위원회로부터 2011년에 제재를 받은 전력<각주>14</각주>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16 ③ ◀◀◀, ▷▷▷ 등이 미편입된 기간 동안 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대」소속회사가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편입 계열회사인 ◀◀◀, ▷▷▷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15</각주>17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피심인과 같은 동일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다른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동일인이 확실히 책임지고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고 사익편취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 18 ⑤ 실제 이 사건 피심인의 허위자료제출로 인해 ◀◀◀ 등 6개사가 2000년 내지 2009년 이후 기업집단 「현대」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 등 6개사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 의무,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의무, 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법 제11조의3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 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의무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점 19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세제ㆍ금융ㆍ노동ㆍ중소기업 등 다른 분야의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부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누락되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등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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