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용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스엔피 등 46개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고, 위탁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에스엔피 등 46개 수급사업자는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용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서면미교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부터 2009. 3.까지의 기간 중 Piston rod 등 선박엔진용 부품과 Main shaft 등 풍력발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별지1〕의 ○○에스앤피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함이 없이 '발주서’만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 위탁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의 사항(이하 '법정사항’이라 한다.)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 스스로 하도급계약 서면을 작성ㆍ교부함이 없이 발주서를 통해 거래를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거래 주문서에 불과하므로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기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가나 납품일자 등 법정사항의 일부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발주서 외에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예컨대 발주서의 누락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계약서와 같은 서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동 발주서 교부만으로는 법 제3조에 따른 서면의 교부로 보기는 어렵다. 피심인은 별도의 다른 서면의 교부 없이 발주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의 오랜 관행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피심인의 서면미교부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제조 등의 위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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