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228 사건명 : 현진소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진소재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01-1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률사무소 ㅇㅇ 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최 종 심 의 일 2013. 7.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현진소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금속단조제품, 선박용 엔진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선박엔진부품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아래 <표 1> 기재 17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아래 <표 1> 기재 17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ㅇㅇㅇ 등 17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3>, <표 6>과 같이 관련 수급사업자들과 협력업체 품질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주 가공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대상품목별로 기존단가 대비 목표인하율 수준으로 인하하여 거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위탁내용 및 임가공 과정에서 철 스크랩 발생 5 피심인은 조선엔진 및 풍력 부분의 핵심 부품인 엔진부품 및 메인샤프트(MAIN SHAFT)<각주>3</각주>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현대제철 등 제강사로부터 직접 철괴<각주>4</각주>를 구매하여 단조<각주>5</각주>, 절단,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진 단조품의 가공<각주>6</각주>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였다. 6 수급사업자들은 단조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 스크랩(SCRAP)<각주>7</각주>을 제철회사나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다.<각주>8</각주>2) 철 스크랩 대금(이하 '분철대’라 한다) 정산절차 7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단조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추정 발생량과 추정 단가를 산정하여 유상으로 거래하기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각주>9</각주>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분철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당사자 간 분철대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였다. 즉,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2>와 같이 동일한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은 가공대와 분철대<각주>10</각주>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피심인은 분철대만 세금계산서에 포함함으로써 분철대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정산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엔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매년 품목별로 작성된 단가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량 × 단가' 방식으로 외주가공비를 산정ㆍ지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2011년도 외주 가공비 단가 인하 관련 10 피심인은 2011. 2. 18. 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협력업체 품질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 원가 절감을 위해 외주 가공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2011. 2. 23.<각주>11</각주>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8% 또는 12% 수준으로 2011년도 외주 가공비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그 후 피심인은 위와 같은 단가계약에 따라 2011. 3. 28.부터 2011. 12. 25.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ㅇㅇㅇ 등 1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CROSS HEAD 등 7개 품목에 속하는 7,079개 부품의 외주 가공비를 기존단가 대비 8.9% 수준인 117,601천 원을 인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외주 가공비 단가 인하 현황(소갑 제1호증), 연도별 단가인하 품의서, 단가표, 단가계약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일률적인 단가 인하 사실을 인정하였다. 13 다만, 피심인은 2013. 6. 3.자로 2011년 인하대금의 30%에 상당하는 35,280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2) 2012년도 외주 가공비 단가 인하 관련 14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1. 12. 27. 협력업체 품질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2년 단조 시장 경기 악화에 대처하고 내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외주 가공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2012. 1. 12. 아래 <표 6>과 같이 도림정밀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도 외주 가공비 단가를 대상 품목별로 기존 단가 대비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피심인은 위와 같은 단가계약에 따라 2012. 1. 25.부터 2012. 12. 31.기간 동안 아래 <표 7>과 같이 ㅇㅇㅇ 등 1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CROSS HEAD 등 6개 품목에 속하는 6,112개 세부품목의 외주 가공비를 기존단가 대비 14.9% 수준인 141,727천 원을 인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외주 가공비 단가 인하 현황(소갑 제1호증), 연도별 단가인하 품의서, 단가표, 단가계약서(소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일률적인 단가 인하 사실을 인정하였다. 17 다만, 피심인은 2013. 4. 16.자로 2012년 인하대금인 141,727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14</각주>20 이와 같이 '일률적 비율의 단가인하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공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인하율을 정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17개 수급사업자별 임가공 품목의 종류, 납품물량, 거래금액, 매출액 등이 달라 외주 가공비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구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작업 공정 및 품목별 작업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내부 원가 절감을 위해 위 <표 4>,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만을 기준으로 외주 가공비를 기존단가 대비 8%, 12%, 15% 등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1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첫째, 피심인은 위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개 수급사업자별 임가공 품목의 종류, 납품물량, 거래금액, 매출액, 경영상황 등이 달라 외주 가공비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작업 공정 및 품목별 작업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사업자별 경영상황 등 업체별로 개별적인 사정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품목별로 일률적 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 23 둘째,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고정비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또는 원자재가격이 동일하게 하락하여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셋째,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인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일률적 단가인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아래 <표 9>와 같이 2011년 단가인하의 경우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 인하금액을 상회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2011년 인하금액의 30%를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호간 정산을 완료한 상태이고, 2012년 단가인하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인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정산에서 제외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대신,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5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나. 과징금 부과 26 이 사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0.12.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과징금 27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바, 2011. 2. 23.부터 2012. 7. 4.<각주>16</각주>까지 기간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대금과 법위반금액은 각각 1,617,143천 원, 191,113천 원이고 과징금 부과율은 5%<각주>17</각주>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5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28 피심인은 착수보고 후 최종 심의일 전에 1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연도별 인하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함에 따라 단가인하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5%를 감경한 137,456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29 피심인은 선박용 엔진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연관 산업인 조선업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불황에 빠져 있는 점, 자본잠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진시정을 통해 인하금액에 대하여 관련 수급사업자들과 정산을 완료한 상태이고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2,023백만 원)<각주>19</각주>이 적자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정과징금의 80%를 감경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27,491천 원이 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27,000천 원이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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